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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당 건강보험료 부담액 2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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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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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의 개념

° 건강보험이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로, 국민들이 부담하는 보험료을 기반으로 의료기관에서 질병 등 치료를 받는 경우 그에 대한 비용을 지원

° 건강보험대상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으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로 구분
직장가입자는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교직원이고, 그의 부양가족들은 피부양자가 될 수 있으며,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도시 및 농어촌 지역주민 등을 의미

° 직장가입자는 사용자와 가입자가 보험료의 50%씩 부담하고 있으며, 세대당 평균보험료는 직장·지역가입자의 본인부담 보험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임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 가입자(직장, 지역)의 보험료 증가추이와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수준을 나타내기 위하여 고안된 지표임


지표해석

■ 건강보험료 부담액 추이

ㅇ 건강보험료율은 매년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 공급자, 공익위원이 동수로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결정되는 사항임

ㅇ 건강보험의 급여 보장범위 확대, 수가 인상, 고령화 등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 증가를 감안하여 이를 충당하기 위한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소득·재산과표 등의 증가 등으로 세대당 보험료 부담액은 증가하는 추세

* (참고) 연도별 보험료율 인상률 : '03년(8.5%)→'04년(6.75%)→'05년(2.38%)→'06년(3.9%)→'07년(6.5%)→'08년(6.4%)→'09년(0%)→'10년(4.9%)→'11년(5.9%)→'12년(2.8%)→'13년(1.6%)→'14년(1.7%)→'15년(1.35%)→'16년(0.9%)→'17년(0%)→'18년(2.04%)→'19년(3.49%)→'20년(3.20%)→'21년(2.89%)


유의사항

o 직장가입자는 사용자와 가입자가 보험료의 50%씩 부담하고 있으며, 세대당 평균보험료는 직장·지역가입자의 본인부담 보험료를 기준으로 작성

관련용어

직장가입자 :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중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지역가입자 : 건강보험적용인구 중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44-202-2711

최근 갱신일 :   2024-04-30(입력예정일 : 2025-04-30)

자료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주요통계』

공표 주기 :   1년

정책정보

주요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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