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8년) 외국환평형기금과 국민주택기금 채권(23.0조원 증가), 조세채권(4.4조원 증가), 에특회계(1.1조원 증가) 국가채권이 증가 함으로서 전년보다 큰폭 증가
- ('09년) 조세채권(2.3조원 감소), 에특회계(0.6조원 감소), 외국환평형기금(19.1조원 감소) 등의 국가채권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다소 감소
- ('10년) 조세채권(1.0조원 증가), 국민연금기금의 예금및 예탁금(6.5조원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다소 증가
- ('11년) 조세채권은 3.0조원 증가하였으나, 융자회수금(8.0조원 감소), 예금 및 예탁금(1.1조원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다소 감소
- ('12년) 조세채권은 0.26조원 감소하였으나, 외국환평형기금(10.3조원 증가), 국민주택기금(5.8조원 증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4.5조원 증가)의 증가로 전년대비 다소 증가
- ('13년)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인한 조세채권 증가(8.2조원, 58.2%) , 이외 외국환평형기금(14.1조원), 국민주택기금(1.7조원)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10.5% 증가
- ('14년) 조세채권(3.9조), 예금및예탁금(12.0조)의 채권액이 증가하여, 경상이전수입(3.5조원)이 감소하였음에도 전체 채권의 규모는 전년대비 6.2% 증가
- ('15년) 전체 채권규모는 전년도 237.6조원 대비 12.7%(30.2조원) 증가한 267.8조원임. 채권규모가 증가한 것은 주로 예금및예탁금과 조세채권이 각각 24.1조원(32.7%), 3.7조원(14.0%)증가한 데서 비롯됨
- ('16년) 전체 채권규모는 전년도 267.8조원 대비 11.1%(29.8조원) 증가한 297.6조원임. 채권규모가 증가한 것은 예금 및 예탁금(+21.1조원), 융자회수금(+3.8조원), 조세채권(+3.8조원) 등에 기인함
- ('17년) 전체 채권규모는 전년도 297.6조원 대비 6.5%(19.3조원) 증가한 316.9조원임. 채권규모가 증가한 것은 융자회수금(+9.9조원), 예금 및 예탁금(+4.3조원), 조세채권(+4.0조원) 등에 기인함
- ('18년) 전체 채권규모는 전년도 316.9조원 대비 8.2%(25.9조원) 증가한 342.8조원임. 채권규모가 증가한 것은 융자회수금(+12.5조원), 예금 및 예탁금(+9.6조원), 조세채권(+3.8조원) 등에 기인함
- ('19년) 전체 채권규모는 전년도 342.8조원 대비 10.6%(36.4조원) 증가한 379.3조원임. 채권규모가 증가한 것은 예금 및 예탁금(+21.1조원), 융자회수금(+12.0조원) 등에 기인함
- ('20년) 전체 채권규모는 전년도 379.3조원 대비 8.5%(32.0조원) 증가한 411.3조원임. 채권규모가 증가한 것은 예금 및 예탁금(+17.4조원), 융자회수금(+11.3조원) 등에 기인함
- ('21년) 전체 채권규모는 전년도 411.3조원 대비 15.8%(64.8조원) 증가한 476.2조원임. 채권규모가 증가한 것은 주로 예금 및 예탁금과 융자회수금이 각각 39.3조원(23.0%), 15.2조원(8.6%)증가한 데서 비롯됨
■ 향후전망 및 관리방향
° 국가재정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 됨에 따라 채권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채권관리사무에 대한 성과평가, 매뉴얼제공을 통한 통일적 업무처리 등 국가채권 관리 강화 - 국가채권 관리 강화를 통해 연체채권 및 결손처분채권을 최소화하여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
유의사항
국가채권은 국가채권관리법상 국가채권에 국세관세 등 조세채권을 합한 수치로, 국가채권법 적용대상으로 분류되어 있는 벌금류채권, 유가증권형태의 채권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연체채권은 국가채권 중 이행기간이 도래한 채권을 의미하며, '94년도 이전에는 채권종류별 연체내역을 작성하지 아니하였음
관련용어
국가채권 : 국가채권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 중앙정부의 채권을 말한다. 국가채권관리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벌금, 과태료, 형사추징금, 과태료 및 이에 준하는 채권, 증권으로 되어 있는 채권, 한국은행에 대한 국가의 예금 및 예탁금에 관한 채권, 기부금에 관한 채권, 국세 및 관세와 이의 징수에 관련된 채권의 경우에는 이를 국가채권관리법에 의해 관리되는 국가채권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국세 및 관세와 이의 징수에 관련된 채권은 국가채권관리법 적용 대상은 아니나 채권현재액보고서 및 채권현재액총계산서 상의 보고대상에는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