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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현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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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개념

° 민간투자사업이란?

전통적으로 정부예산으로 건설·운영하여 온 도로, 항만, 철도, 학교, 환경 등의 사회기반 시설들을 민간의 재원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운영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

° 민간투자 현황은 실시 협약이 체결된 민간투자업의 규모를 의미

° 지자체에서 추진중인 총사업비 2천억원, 국고지원 300억원 미만인 사업은 제외

° 민간투자사업은 1994년 민자유치촉진법의 제정으로 도입되었으며, 임대형민자사업(BTL)은 2005년부터 시작

- BTO방식은 민간의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시설로서 주로 도로, 철도 등의 교통시설과 항만시설 그리고 환경시설 등이 주요대상

- BTL방식은 국가 지자체가 국민에게 기초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무적으로 건설해야하는 국·공립 시설로서 2005년 1월 민간투자법 개정으로 추가된 교육, 복지, 문화, 의료시설 등 과 환경시설을 주 대상으로 함

°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민간투자사업은 아니며, 민간투자법 제2조에 규정된 시설만 민간투자사업으로 인정


■ 지표의의 및 활용도

° 민간투자사업 규모는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규모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수치로서, 연도별 협약체결 규모 및 현재까지 추진한 민자사업의 규모를 파악하는 기본자료로 활용


■ 수치해석방법

° 민자사업 규모는 실시협약이 체결된 사업들의 총투자비(경상가)의 합계

° 민자사업 규모는 민간투자비와 정부의 건설보조금 (BTO사업에 한함) 합계이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토지보상비 규모는 일반적으로 제외


지표해석

■ 연도별 민간투자 규모

° '95년 도입이후 지속적으로 민자사업이 추진되어 ‘08년 12월 기준 59조원의 협약이 체결되었음

° '05년에 시작된 BTL사업은 ‘06년부터 본격 추진

° ‘09년에는 5건의 BTO사업 협약체결(도로 1건, 철도2건 환경2건

- 09년 도로사업 평균 총투자비 5,115억원, 철도사업 11,372억원, 환경사업 1,761억원

° 사업규모에 따라 사업기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년도별 협약 규모는 일정한 패턴을 이루지 못함

° 경쟁활성화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건설보조금은 초창기 민간투자사업보다 크게 줄어들었음

- ‘06년 이후 최소운영수입보장사업 없음


■ 국제간 비교

°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는 학교·공공병원·복지시설 등 BTL방식의 민간투자 활성

° 우리나라는 초기 교통시설 위주로 민자사업 시행, ‘05년 학교시설, 하수관거 등 BTL방식을 도입

[그래프 1]

□ 영국

° ’92년 민간투자제도(Private Finance Initiative) 도입

° 학교, 병원, 교통시설, 환경, 교도서, 법원 등 다양하게 추진

° ‘05년까지 13년간 약 80조원 규모, 692건의 계약 체결(’05.12)

° 이미 완공되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500여개에 달함

[그래프2]

□ 일본

° 99년 “민간자금 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촉진법” 제정

° 학교, 문화, 환경 등 14조원 규모, 235개 사업 추진중(06.5)

° 118개 시설이 완공되어 서비스 제공중


■ 향후 계획

° 민자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

- 건설보조금, 최소운영수입보장, 용지보상비, BTL 정부지급금 등 소요에 따라 재정 부담 가중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재정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민자사업 재정부담 가이드라인 준수

° 급변하는 경제여건에 맞춰 민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장상황 등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여 제도개선 추진


유의사항

ㅇ 민자사업 규모는 실시협약이 체결된 사업의 총투자비(경상가)의 합계이며, 집행규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실시협약 체결후 금융약정, 실시설계, 실시계획 승인 등을 거쳐 착공이 되면서 부터 실제 자금이 집행되기 때문에 년도별 협약체결 현황과 집행규모는 시간차가 존재

ㅇ 민자사업 규모는 민간투자비와 정부의 건설보조금(BTO 사업에 한함)의 합계이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토지보상비 규모는 제외
- 민자사업은 사업규모를 사전에 확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협약체결시점에 추정하는 보상비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보상비 규모가 작은 일부사업을 제외하고는 총사업비에서 제외

ㅇ 총투자비 규모는 준공 후 물가변동비 정산으로 협약시점 규모와 일부 달라질 수 있음


관련용어

민자사업 : 전통적으로 정부예산으로 건설·운영하여 온 도로, 항만, 철도, 학교, 환경 등의 사회기반시설들을 민간의 재원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운영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사회기반시설 : 민간투자법 제2조 1호에 규정된 시설로 한정)

BTO(수익형 민자사업)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Build)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정부에 이전(Transfer)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관리운영권(Operate)을 인정하고, 사업시행자는 시설이용자의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BTL(임대형 민자사업)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Build)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정부에 이전(Transfer)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정부가 임차(Lease)하고 지급하는 정부지급금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 044-215-5458

최근 갱신일 :   2023-05-31(입력예정일 : 2024-06-30)

자료 출처 :   중앙부처 및 시.도(시.군.구)

공표 주기 :   1년

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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