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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현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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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 개념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모든 국민에게 평생에 걸쳐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지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업ㆍ직무기초능력을 포함한다)을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함(「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

° 사업주 및 재직자훈련 :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일반훈련, 대중소상생형, 지역·산업맞춤형, 미래유망분야, 산업계주도 청년맞춤형, K-디지털 플랫폼, 노동전환특화 포함), 유급휴가훈련, 국민내일배움카드(재직자),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전략형), 중소기업학습조직화사업, 고용보험 미적용자등 능력개발지원,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 등 실적현황

° 실업자 및 취약계층훈련 : 국민내일배움카드(실업자)

° 인력부족분야훈련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전문기술과정 양성훈련, 다기능기술자 등 훈련, 직업훈련교원 및 HRD 담당자 양성훈련 실적현황


■ 지표 의의 및 활용도

° 직업능력개발훈련현황을 파악하여 투자 확대 등 정책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지표해석

■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적 및 현황

ㅇ 직업능력개발훈련 총인원은 ‘98년 1,014천명에서 ‘22년 3,958천명으로 약 3.9배 상승하고, 지원예산은 ‘98년 4,087억 원에서 ‘22년 16,911억 원으로 약 4.1배 증가하여 직업훈련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됨

ㅇ 사업주 및 재직자훈련은 ‘99년 직업훈련의무제도 폐지 및 고용보험사업 내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훈련이 일원화된 이후, ‘07년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근로자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능력개발카드제를 실시하고 중소기업 특화훈련 도입으로 재직자훈련 규모가 2∼3배 수준으로 증가함(‘00년 1,246천명 → ‘05년 2,527천명 → ‘10년 4,269천명). 이후 ‘15년 2,895천명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대상 확대(대규모 기업 45세 이상 근로자, 육아휴직자), 근로자카드 유효기간 연장(1→3년), 중소기업 고숙련․신기술훈련 지원 확대 등 근로자 참여를 활성화함에 따라 ‘18년 4,916천명까지 증가함. 그러나 ‘19.1월부터 사업주훈련의 공통법정훈련에 대한 지원 중단, 법정직무훈련 및 과다 공급과정 지원율 인하 등 재정 효율화가 시행됨에 따라 감소세로 전환됨
- ‘20년 코로나19 확산․장기화로 인해 훈련기관 집합 금지 및 집체훈련 중단 권고 등으로 훈련인원은 2,471천명으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점차 회복하면서 ‘22년 3,342천명으로 전년 대비 26.8% 증가함
※ ‘20년부터 훈련인원 산출기준은 기금결재일자 지급연인원에서 훈련시작일자 연인원으로 변경

ㅇ 실업자 및 취약계층훈련은 ‘97년 외환위기로 실업자 폭증에 대응하기 위해 ‘99년 하반기부터 확대 시행됨(‘99년 324천명). ‘08년 공급자 중심의 기존 직업훈련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시범 도입한 이후, ‘10년 취약계층의 지원 확대 및 ‘11년 계좌제 훈련이 전면 실시되면서 훈련참여자가 대폭 증가함(‘08년 94천명 → ‘13년 413천명). 이후 ‘15년 198천명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17.1월 계좌발급대상자에 대학졸업예정자 등을 포함하고 자영업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계좌발급 요건을 완화한 이후 훈련인원이 20만명 초반을 유지하다가 ‘19년 197천명으로 다소 감소함
-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훈련 중단, 훈련참여 기피 등이 있었음에도 훈련생 자부담률 완화 및 훈련 소외계층의 참여 기회를 확대함에 따라 훈련인원은 ‘20년 355천명에서 ‘21년 588천명으로 전년 대비 65.6% 대폭 증가하였으나, ‘22년 513천명으로 감소세로 전환됨

■ 향후전망 및 대책

ㅇ ‘05년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 ‘06년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였으며, ‘07년에는 「제1차 평생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07~‘12.9)」, ‘12년에는 「제2차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12.10~‘17)」, ‘17년에는 「제3차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18~‘22)」, ‘19.4월에는 국민의 신기술 적응력과 평생 고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을 수립·시행함
- 이후 ‘21년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명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개정·시행(‘22.2.18)하고,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방안」을 마련함

ㅇ 사업주 및 재직자훈련은 기업이 원하는 신산업·신기술분야 인재 양성을 확대하고 기업현장의 자율적인 훈련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지원을 통한 고용안정을 제고할 계획임

ㅇ 실업자 및 취약계층훈련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디지털 신기술분야 훈련을 확대하고 개인이 생애에 걸쳐 훈련이력을 직접 관리하는 수요자 중심의 훈련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자기주도적 훈련 강화를 계속 추진해나갈 계획임


유의사항

ㅇ 실업자·재직자 훈련인원은 훈련과정의 중복수강을 모두 포함한 연인원 기준으로, 실제 훈련에 참여한 순인원보다 많게 나타남(특히 재직자 훈련인원은 중복수강이 많음)
ㅇ 직업능력개발 기반구축·연구조사실시 등 인프라 구축 비용과 일반운영비는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총괄 예·결산 금액과 차이가 있음


관련용어

사업주 및 재직자훈련 :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훈련을 실시하거나 재직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훈련

실업자 및 취약계층 훈련 : 실업자의 취업능력 또는 기초직무능력 습득을 위하여 고용노동부가 훈련기관에 실업자훈련을 위탁하거나 실업자가 스스로 훈련을 받는 경우 고용노동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훈련

인력부족분야 훈련 : 인력 부족 직종과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증대에 따라 기능인력양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044-202-7282

최근 갱신일 :   2023-05-25(입력예정일 : 2024-05-27)

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HRD-Net, EIS 자료)

공표 주기 :   1년

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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