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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구제 상황(분쟁조정기구 운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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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 개념 및 의의

방문판매ㆍ전화권유판매ㆍ다단계판매ㆍ전자상거래ㆍ할부거래분야에서 발생되는 피해접수 및 구제현황을 나타내는 지표

- 접수된 피해현황을 바탕으로 법령정비나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등 제도개선책 마련
- 피해구제 신청이 많이 접수된 업체는 직권조사 업체로 선정
* 자율분쟁조정위원회의 소비자피해구제의 현황을 05년부터 매년 발표

ㅇ 소비자 피해 구제 제도 소개

- 목적: 특수판매 분야의 소비자 분쟁은 주로 상품의 반품이나 대금의 환불 등 소액분쟁 사건이 많고, 피해구제 신청자의 대부분이 해당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보다는 신속한 피해보상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자율적으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자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러한 분쟁을 처리토록 하고 있음

*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2003년말 설치함

- 효과: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이 당사자 합의로 조정이 될 경우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며, 조정결정 수락 후 이행하지 않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사업자에 대한 행정지도나 행정제재 등의 처분을 내림

- 법적 근거: 소비자기본법 제31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전화권유판매, 사업권유거래, 계속거래(이하 '특수판매'), 할부거래,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분야의 소비자피해 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 관련법에 의한 시정조치를 행하기 전에 특수판매분야의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그 분쟁의 조정을 의뢰할 수 있음


지표해석

■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및 처리 현황

ㅇ 접수현황

-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은 총 9,767건으로 거래유형별로 보면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1,469건, 전자상거래 2,186건, 할부거래 818건,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 606건, 사업권유거래 385건, 계속거래 1,144건, 기타 3,159건임.

- 최근 5년간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사건 중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분야 접수수건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전자상거래분야 접수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계속거래 사건 중에는 체육시설업 계약해지와 관련된 사건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일반적인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요청 건이 가장 많지만, 최근에는 업체가 소비자에게 사전고지없이 양도양수한 상태에서 양수사업자가 소비자의 계약해지 및 환급요청을 거절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음.

- 전자상거래 사건은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업체가 환불해주지 않는다거나, 적립금으로 환불해주는 등의 기존 사례들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으며, 해외구매대행 관련 건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ㅇ 처리현황

-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자율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한 사건은 총 9,700건으로 합의 3,875건, 조정 1,866건, 상담 2,541건, 기각 1,113건, 이첩 305건임.

- 최근 3년간 자율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한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2020년도 구제금액은 161,490천원으로 집계됨

- 자율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사업자가 제기하는 합리적인 주장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는 등 상호간에 만족스런 결과를 도출하기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유의사항

o 자율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대표, 사업자대표, 전문가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별분쟁은 5~7인의 조정위원이 참여한 분쟁조정회의에서 조정
o 결정된 조정안을 당사자인 소비자. 사업자가 수락하고 이행할 경우에는 방문판매법과 전자거래법에 의한 시정조치가 면제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은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갖음


관련용어

접수건수 : 공정위, 지자체 및 소비자 등이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등으로 발생한 피해 관련 분쟁 처리를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의뢰하는 경우 동기구에서 분쟁조정을 위해 접수한 건수

처리결과 :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되는 경우 외에도 조정중에 당사자간 합의 및 상담 또는 해당사항이 아니어서 타기관으로 이첩 및 기각, 기타 등으로 조정 종결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 044-200-4438

최근 갱신일 :   2024-05-02(입력예정일 : 2025-04-02)

자료 출처 :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운영현황(연도별)

공표 주기 :   1년

정책정보

관련 법령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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