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생물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고유종,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종, 학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 국제적 보호가치가 높은 종에 해당하는 해양생물종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종을 말하며, ‘20.7월 현재 80종을 지정·관리중이다.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044-200-5314
최근 갱신일 : 2025-01-03(입력예정일 : 2026-01-09)
자료 출처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공표 주기 : 1년
번호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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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해양보호구역 지정 현황('24.12).pdf | 2025-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