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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호구역 지정 현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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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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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개념

○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다양성 등이 높아 보전 필요성이 있는 해역(갯벌)을 의미


■ 의의 및 활용도

○ 해양보호구역 지정 개소수와 면적 증가 수준은 우리나라의 해양생태계 보전 정책 의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


■ 수치해석방법

○ 해양보호구역 지정 개소수와 면적(㎢)으로 표시


지표해석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 매년 1~2개소의 해양보호구역을 신규로 지정하므로 해양보호구역 누적개소수와 누적면적은 지속 증가하고 있음
-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생태계가 우수한 해역의 해양보호구역 신규지정을 추진

○ ‘08~‘11년까지 매년 1개소의 보호구역이 지정되었고, ‘12, ‘13년에는 3개소로 신규 지정 건수가 전년대비 급격히 증가
- ‘08년 이후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하여 지역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에 대한 성과로 판단

○ ‘15년~'17년까지 매년 2개소의 보호구역을 신규 지정
- ‘15년에는 신안 비금도초도와 추자도 주변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고,
- ‘16년 7월에는 가로림만을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고, 12월에는 제주 토끼섬 주변해역을 지정
- ‘17년에는 안산 대부도 갯벌(3월)과 양양 조도 주변해역(12월)을 각각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

○ ‘18년부터는 신안갯벌 등 5개소를 4개소로 통합하고 면적을 대폭확대, 보령 소황사구해역을 해양경관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

○ ‘19년은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면적 확대 및 경남 고성군 해양보호구역 신규지정으로 지정개소 및 면적이 변화함

○ ‘20년은 경남 통영시 선촌마을 인근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신규지정하고, 보성 벌교갯벌 습지보호지역 확대하는 등 지정개소 및 면적이 변화함

○ ‘21년은 경기 화성시 매향리갯벌, 경북 포항시 호미곶 주변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신규지정하여 지정개소 및 면적이 변화함

○ ‘22년은 경북 울진군 나곡리 주변해역, 전남 고흥갯벌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신규지정하여 지정개소 및 면적이 변화함

○ ‘23년은 사천 광포만 갯벌, 제주 오조리 갯벌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신규지정하여 지정개소 및 면적이 변화함

○ ‘24년은 포항 호미반도, 여수갯벌, 무안갯벌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신규(확대)지정하여 지정개소 및 면적이 변화함


※ 해양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해양생태계법 기준)
○ 지정기준
①해양의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한 해역

②해양의 지형,지질,생태가 특이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산란지 등으로서 보전가치가 인정되는 해역

③산호초,해초 등의 해저경관 및 해양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해역 등


○지정절차


관련용어

해양보호생물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고유종,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종, 학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 국제적 보호가치가 높은 종에 해당하는 해양생물종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종을 말하며, ‘20.7월 현재 80종을 지정·관리중이다.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044-200-5314

최근 갱신일 :   2025-01-03(입력예정일 : 2026-01-09)

자료 출처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공표 주기 :   1년

정책정보

주요정책자료
번호 제목 등록일
1 해양보호구역 지정 현황('24.12).pdf 2025-01-03

의견 및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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