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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물자/업체 지정현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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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의 개념

ㅇ 방산물자 : 경쟁조달이 곤란한 군 전용물자중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보증 등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물자

ㅇ 방산업체 : 그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

※ 방산물자 지정은 방위사업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고, 방산업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지정함.

ㅇ 방산물자 지정 기준(방위사업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 무기체계로 분류된 물자중에서 안정적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보증 등을 위하여 필요한 물자

- 전력지원체계 중에서 군사전략상 긴요한 소량· 다종의 품목

- 사람의 생명에 직접 관련되어 엄격한 품질보증이 요구되는 물자

- 군사전략상 주요물자로서 정비, 재생, 개량 또는 개조 등이 필요한 물자


■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의 지정 및 취소 관리

ㅇ 추진방향 : 합리적 물자지정으로 안정된 군수지원 및 적기 전력화를 보장하고, 능력있는 적격업체의 신규 방산시장 진입 여건 조성

ㅇ 관리방법 : 방위사업청장은 방산물자 지정요청에 대해 3개월 이내에 지정의 적합성 여부를 결정하여 요청인에게 통보하며, 3년 주기로 전체 방산물자에 대하여 지정유지 또는 지정취소 여부를 검토함


■ 의의 및 활용도

ㅇ 동 지표는 방산물자/업체 지정현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방위산업의 효율적인 육성ㆍ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


지표해석

■ 방산물자 지정 추이 분석
ㅇ 방산물자의 경우 무기체계의 첨단화, 복합화 추세에 따른 완제품 관련 주요 구성품 및 하위 부품의 지정건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1년 방산물자 지정 건수는 '20년 대비 4건이 증가하여 비슷한 수준을 유지중임.
ㅇ 2021년도 12월 기준 방산물자로 지정된 수는 1,507개임.

■ 방산업체 지정 추이 분석
ㅇ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1물자 多업체 지정제도 확대 등으로 방산업체 지정 수는 2001년 78개에서 2017년 101개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보안요건(망분리) 미충족 업체 취소 등으로 감소함.
ㅇ 2021년도 12월 기준 85개 업체가 방산업체로 지정됨.


유의사항

o 방산물자/업체의 지정 및 취소는 연중 수시 발생하므로 문의 시점과 자료가 상이할 수 있음.

관련용어

방산물자 : 경쟁조달이 곤란한 군 전용물자중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보증 등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물자

방산업체 :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방위사업청장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업체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 02-2079-6416

최근 갱신일 :   2025-03-27(입력예정일 : 2025-12-31)

자료 출처 :   방산물자/업체지정 처리내역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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