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물자 : 경쟁조달이 곤란한 군 전용물자중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보증 등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물자
방산업체 :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방위사업청장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업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 02-2079-6416
최근 갱신일 : 2025-03-27(입력예정일 : 2025-12-31)
자료 출처 : 방산물자/업체지정 처리내역
공표 주기 : 1년
번호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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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방위사업청)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zip | 2017-08-28 |
5 | 「2017_방위산업_지원제도」(최종).pdf | 2017-08-28 |
4 | 붙임._「2016_방위산업_지원제도」.pdf | 2016-07-22 |
3 | 개정 주요내용.hwp | 2014-07-11 |
2 |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 (개정전문).hwp | 2014-07-11 |
1 | 방위산업 물자 및 업체 지정제도.pptx | 2014-0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