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여력금액 : 예상 밖의 손실이 발생하거나 자산가치가 하락하더라도 보험계약자에 대한 채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도록 보유하고 있는 재무적 능력 (※ 보험업감독규정 7-1조 참조)
° 지급여력기준금액 : 보험회사가 채무이행을 위해 보유해야 하는 기준액으로 경험통계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출한 금액 (※ 보험업감독규정 7-2조 참조)
■ 지급여력비율 의의 및 활용도
°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때에 지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험회사의 경영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보험회사는 100% 이상의 지급여력비율을 유지하여야 함.
■ 수치해석방법
< 보험업법시행령 제65조 (재무건전성 기준) >
° ""지급여력금액""이라 함은 자본금, 계약자배당을 위한 준비금, 대손충당금, 후순위차입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미상각신계약비, 영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함
° ""지급여력기준금액""이라 함은 보험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위험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말함
° ""지급여력비율""이라 함은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함
< 참고 : 보험업감독규정 제7-1조 및 제7-2조 >
제7-1조(지급여력금액) 영 제65조제1항1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여력금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다만, 제1호 차목 내지 타목 및 거목은 생명보험회사의, 제1호 파목 및 하목은 손해보험회사의 지급여력금액 산출시에 한하여 적용한다.
1. 합산항목
가. 자본금(신종자본증권 발행금액 제외) 나. 자본잉여금 다. 이익잉여금 라. 자본조정 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바. 자본금에 준하는 경제적 기능(후순위성, 영구성 등)을 가진 것으로서 별표 22에서 정하는 신종자본증권 발행금액 중 자기자본의 100분의 15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사. 대손충당금. 다만,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 결과 ""정상"" 및 ""요주의""로 분류된 자산에 대하여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금액에 한하여 지급여력금액에 산입할 수 있다. 아. 제7-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채무액과 신종자본증권 발행금액 중 자기자본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합산액. 다만, 동 합산액은 자기자본(‘바’목의 금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지급여력금액에 산입할 수 있고, 후순위채무액의 잔존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에는 매년 100분의 20을 차감하여야 한다. 자.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차.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 카.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타. 순보험료식보험료적립금에서 해약공제액(제7-7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약환급금 계산시 공제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타하여 적립한 금액 파. 비상위험준비금 하. 저축성보험료중 해지시 환급될 금액을 초과하여 적립된 금액 거. 계약자지분조정의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평가손익
2. 차감항목
가. 미상각신계약비 나. 영업권 등 무형자산 다. 선급비용 라. 이연법인세차 마. 지급이 예정된 현금배당액 바.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이 공정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보험업법제2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 발행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자회사 자본과부족. 다만, 금융위가 정한 자본적정성 기준에 따라 산출한 최근 분기말자본과부족금액(보험업 영위 해외현지법인등의 경우 제7-1조 및 제7-2조 규정에 따라 산출하며, 지분법평가 대상 자회사의 경우 당기순손익은 제외하여 산출한 금액)중 보험회사의 지분율 상당 금액을 가감하되, 해당 자본적정성 기준이 없는 자회사의 경우 순자산(자산-부채)부족 금액중 보험회사의 지분율 상당 금액을 차감한다.
제7-2조(지급여력기준금액) ①영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생명보험회사에 적용되는 지급여력기준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계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에서의 책임준비금은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에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및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을 제외하고 산출하며, 제1호 및 제2호에서의 위험보험금, 보험위험계수의 산출방식은 별표12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제5-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지급여력 기준금액은 제2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1.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 해약공제액) × 책임준비금 위험계수(=4%) 2. 위험보험금 × 보험위험계수
②영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보험회사에 적용되는 지급여력기준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계하여 산출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지급여력기준금액은 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1. 일반보험에 대한 지급여력기준금액은 보험료기준 산출금액과 보험금기준 산출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보험료기준 산출금액은 대차대조표일 이전 1년간 보유보험료에 보험료기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보험금기준 산출금액은 대차대조표일 이전 3년간의 평균 발생손해액에 보험금기준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보험료기준비율 및 보험금기준 비율은 각 목과 같다. 다만, 보험료기준 산출금액은 대차대조표일 이전 1년간의 보유보험료가 수입보험료의 50% 미만일 때에는 수입보험료의 50%를 적용하여 산출하며, 보험금기준 산출금액은 대차대조표일 이전 3년간의 평균 발생손해액이 평균 원수 및 수재기준 발생손해액의 50% 미만일 때에는 평균 원수 및 수재기준 발생손해액의 50%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가. 보험료기준비율 : 17.8% 나. 보험금기준비율 : 25.2%
2. 장기보험에 대한 지급여력기준금액은 장기보험의 책임준비금의 4%로 한다. 다만, 책임준비금 산정시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과 해약공제액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3. 장기보험의 보험위험에 대한 지급여력기준금액은 장기보험의 보유위험보험료와 발생손해액(순보험금 + 지급준비금 증가액)을 이용하여 제1호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지표해석
■ 향후 전망 및 정책 방향
ㅇ 향후 보험회사의 건전경영기반 구축, 잠재적 불안요인에 대한 선제적 감독 강화, 건전성 감독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및 금융시장 변화에 대응한 리스크관리 강화 유도 등 추진
관련용어
지급여력금액 :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환급해야할 금액 이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잉여금으로 보험회사에 예상치 못한 손실과 비용들이 발생할 경우에 완충기능을 할 자원을 의미
지급여력기준금액 : 보험회사가 채무이행을 위해 유지해야할 적정잉여금으로 경험통계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출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