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율(%) : ㅇ 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수의 비율을 말함
* 재해자수/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100
* 각 분기자료는 월 누적 자료임(1/4분기: 1~3월, 2/4분기: 1~6월, 3/4분기: 1~9월, 4/4분기: 1~12월)
업무상사고 사망만인율 : ㅇ 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 10,000명당 발생하는 업무상사고 사망자수의 비율을 말함
* 업무상사고 사망자수/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10,000
* 각 분기자료는 월 누적 자료임(1/4분기: 1~3월, 2/4분기: 1~6월, 3/4분기: 1~9월, 4/4분기: 1~12월)
* '18.1.1.부터 확대 적용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 나목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는 제외
사망자수(명) : <1998~2001년 산업재해현황 연도 자료, 1998~2010년 산업별 산업재해현황, 규모별 산업재해현황 연도 자료, 2003.1/4분기~2010.4/4분기 산업재해현황, 2006.1/4분기~2010.4/4분기 산업별 산업재해현황, 규모별 산업재해현황 분기 자료>
ㅇ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족급여 지급이 결정된 업무상사고 사망자수와 지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가 제출된 업무상사고 사망자수(산재 미보고 적발 업무상사고 사망자수 포함)를 말함
<2002년 이후 산업재해현황 연도 자료, 2011년 이후 산업별 산업재해현황, 규모별 산업재해현황 연도 자료, 2011.1/4분기 이후 산업재해현황, 산업별 산업재해현황, 규모별 산업재해현황 분기자료>
ㅇ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족급여 지급이 결정된 업무상사고 사망자수와 지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가 제출된 업무상사고 사망자수(산재 미보고 적발 업무상사고 사망자수 포함)를 말함. 다만,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운수업, 음식.숙박업은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 포함), 체육행사, 폭력행위, 사고발생일로 부터 1년 경과한 사고사망자는 제외(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고용노동부 예규)
<2015년 이후 산업재해현황 연도자료, 산업별 산업재해 현황.규모별 산업재해현황 연도 자료, 2014.3/4분기 이후 산업재해현황, 산업별 산업재해현황, 규모별 산업재해현황 분기자료>
ㅇ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족급여 지급이 결정된 업무상사고 사망자수(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 미보고 적발재해 포함)를 말함. 다만,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운수업, 음식.숙박업은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 포함), 체육행사, 폭력행위, 사고발생일로 부터 1년 경과한 사고사망자는 제외(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고용노동부 예규)
* 각 분기자료는 월 누적 자료임(1/4분기: 1~3월, 2/4분기: 1~6월, 3/4분기: 1~9월, 4/4분기: 1~12월)
업무상질병자수(명) :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지급이 결정된 업무상질병자수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가 제출된 업무상질병자수(산재 미보고 적발자수 포함)를 말함
* 업무상질병자수=업무상질병이환자수+업무상질병사망자수
* 각 분기자료는 월 누적 자료임(1/4분기: 1~3월, 2/4분기: 1~6월, 3/4분기: 1~9월, 4/4분기: 1~12월)
재해자수(명) : ㅇ '14.7.1. 이전 재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승인된 재해자수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가 제출된 재해자수(산재 미보고 적발 재해자수 포함)를 말함
ㅇ '14.7.1. 이후 재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승인된 재해자수(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미보고 적발재해 포함)를 말함
* 재해자수=사고재해자수+질병재해자수
* 각 분기자료는 월 누적 자료임(1/4분기: 1~3월, 2/4분기: 1~6월, 3/4분기: 1~9월, 4/4분기: 1~12월)
* '18.1.1.부터 확대 적용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 나목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는 제외
근로자수(명) : 근로자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근로자수를 말함
업무상사고 사망자수(명) : <1998~2001년 산업재해현황 연도 자료, 1998~2010년 산업별 산업재해현황, 규모별 산업재해현황 연도 자료, 2006.1/4분기~2010.4/4분기 산업재해현황, 산업별 산업재해현황, 규모별 산업재해현황 분기 자료>
ㅇ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족급여 지급이 결정된 업무상사고 사망자수와 지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가 제출된 업무상사고 사망자수(산재 미보고 적발 업무상사고 사망자수 포함)를 말함
ㅇ <2002년 이후 산업재해현황 연도 자료, 2011년 이후 산업별 산업재해현황, 규모별 산업재해현황 연도 자료, 2011.1/4분기 이후 산업재해현황, 산업별 산업재해현황, 규모별 산업재해현황 분기자료>
ㅇ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족급여 지급이 결정된 업무상사고 사망자수와 지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가 제출된 업무상사고 사망자수(산재 미보고 적발 업무상사고 사망자수 포함)를 말함. 다만,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운수업, 음식.숙박업은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 포함), 체육행사, 폭력행위, 사고발생일로 부터 1년 경과한 사고사망자는 제외(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고용노동부 예규))
<2015년 이후 산업재해현황 연도자료, 산업별 산업재해 현황.규모별 산업재해현황 연도 자료, 2014.3/4분기 이후 산업재해현황, 산업별 산업재해현황, 규모별 산업재해현황 분기자료>
ㅇ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족급여 지급이 결정된 업무상사고 사망자수(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 미보고 적발재해 포함)를 말함. 다만,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운수업, 음식.숙박업은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 포함), 체육행사, 폭력행위, 사고발생일로 부터 1년 경과한 사고사망자는 제외(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고용노동부 예규)
* 각 분기자료는 월 누적 자료임(1/4분기: 1~3월, 2/4분기: 1~6월, 3/4분기: 1~9월, 4/4분기: 1~12월)
* '18.1.1.부터 확대 적용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 나목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는 제외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3
최근 갱신일 : 2024-09-03(입력예정일 : 2024-12-06)
자료 출처 : 『산업재해 현황분석』
공표 주기 :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