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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권고 및 조정합의 현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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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개념

○ 시정권고는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을 시정하여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고충민원 처리 방법이며, 조정ㆍ합의는 기존의 전통적 민원해결 방법인 소송의 대안적 해결 기법으로 민원 당사자간의 대화와 타협, 토론 등을 통한 상생적 민원해결 방법임


■ 의의 및 활용도

○ 시정권고 수용률 및 불수용률을 토대로 이행력 확보 노력

- 위원회는 시정권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피신청인에 대한 이행실태 확인점검 및 현지방문 이행 독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으며 시정권고 불수용 및 미조치 민원이 많은 기관에 대하여 직접 현지 방문하여 이행을 독려

○ 대화와 타협의 과정을 통해 민원 당사자 간의 실력행사 및 법적 대응조치 등 더 큰 갈등요인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갈등예방과 해결에 효과적인 조정ㆍ합의의 기초 자료로 활용


■ 수치해석방법

○ 시정권고율: 시정권고 처리건수/전체 민원 처리건수*100

○ 시정권고수용률: 해당기관의 시정권고 수용건수/시정권고 건수*100

○ 조정합의 해결률 : 조정합의 해결건수/전체 민원 처리건수*100


관련용어

시정권고율 : 고충민원을 접수.처리한 건수 중 시정권고 건수(비율) = 시정권고(건)÷고충민원 처리(건)×100

시정권고수용률 : 위원회 시정권고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여 민원을 처리하기로 한 경우(비율) = 피신청인의 수용(건) ÷ 시정권고(건)×100

불수용 : 시정권고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수용하지 않은 경우

시정권고 : 고충민원을 조사·심의한 결과 행정기관등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행정기관등에 시정하도록 권고한 것

수용건수 : 행정기관등이 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통보한 고충민원 건수

불수용건수 : 행정기관등이 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보한 고충민원 건수

미확정건수 : 행정기관등이 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검토 중에 있거나 위원회에 통보하지 않은 고충민원 건수

기타건수 : 신청인이 민원을 철회하거나 권고내용과 다르게 민원이 해결된 고충민원 건수

조정합의 : 기존의 전통적 민원해결 방법인 소송 등에 대한 대안적 해결 기법으로 민원당사자간의 대화와 타협, 토론 등을 통한 상생적 민원해결 방법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조사기획과, 044-200-7310

최근 갱신일 :   2025-03-27(입력예정일 : 2026-03-31)

자료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백서

공표 주기 :   연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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