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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관행 개선 2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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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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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하도급거래서면실태조사 및 관련 개념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거래를 하고 있는 사업자들에 대하여 법 준수의식을 확산시키고 불공정하도급거래에 대한 상시감시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1999년 3천개 업체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시작으로 매년 대규모 서면실태조사를 확대 실시
- 조사대상업체 : 3천개('99년) - 2만개('00년) - 3만개('02년) - 5만개('05년) - 9만개('06년) - 10만개('07년) - 10만개('08년) - 10만개('09년) - 10만개('10년) - 6만개('11년) - 6만개('12년) - 10만개('13년~)

<하도급거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것으로서, 이를 위탁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
* 원사업자 :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사업자로서 주로 하도급법 적용대상 사업자 임
* 수급사업자 :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사업자로서 주로 중소기업이 해당

< 현금성결제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현금 또는 현금과 가치가 동일한 수표나 대금지급기한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이고 수급사업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의 결제수단. 어음법에 의해 발행된 어음은 현금성 결제수단이 아님

° 시정조치금액 :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어음할인료나 지연이자 등을 지급토록 한 금액
° 수혜중소기업 수 :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원사업자로부터 어음할인료나 지연이자를 지급받은 수급사업자 수
° 어음할인료 :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동 어음의 만기일이 목적물수령일(통상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60일 초과한 날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할인료(현재 연 7.5%)

° 지연이자 :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수령일(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현재 연 15.5%)


지표해석

■ 하도급 거래 관행 추이 분석

° 서면실태조사 결과, 수급사업자들의 가장 시급한 현안인 대금지급 분야에서, 현금성 결제비율이 높아진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공정위의 지속적인 법위반 사전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등으로 수급사업자들의 거래조건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

° 하도급대금 결제에 있어서 현금성결제 비율은 1999년 34.8%, 2001년 64.3%, 2003년 78.5%, 2005년 80.3%, 2007년 88.5%, 2009년 93.2%, 2011년 92.2%, 2012년 92.5%, 2013년 88.5%, 2014년 87.9%, 2015년 87.7%, 2016년 87.1%, 2017년 93.5%, 2018년 89.0%, 2019년 90.5%, 2020년 93.5%, 2021년 84.7%
- 이에 따라 원사업자의 어음부도에 따른 중소하도급업체의 연쇄부도사태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
- 이러한 현금성결제의 확대는 기업구매전용카드 등 현금성 결제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원사업자의 현금성결제비율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의 요소로 반영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
*법위반혐의업체 비율 : 2020년에 실태조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통계개발사업""을 진행한 결과, 조사표를 대표 개편하였고, 특히 법위반 혐의 비율 수치의 신뢰성이 낮아, 20년부터 집계하지 아니함 [참고: 과거자료 89.3%('99년) - 81.9%('00년) - 71.1%('01년) - 65.0%('02년) - 62.8%('03년) - 65.8%('04년) - 58.5%('05년) - 55.0%('06년) - 54.5%('07년) - 43.9%('08년) - 42.9%('09년) - 47.0%('10년) - 44.9%('11년) - 32.4%('12년) - 37.8%('13년) - 29.2%('14년) - 25.9%('15년) - 28.1%('16년) - 35.8%('17년) - 31.7%('18년) - 33.4%('19년)]

■ 시사점

°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현금성결제비율의 증가 등 하도급거래 질서는 전체적으로 개선되고 있는것으로 판단
(다만, 2021년의 경우, 코로나19 등의 경제적 여건으로 원사업자의 어음 사용이 많았던 것으로 보임)
° 이러한 하도급거래 질서의 개선추세는 지속적인 서면실태조사 실시, 현장직권조사의 강화, 법위반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 확대 등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법준수 의식의 확산과 원수급사업자간 상생협력관계의 증진 등에 기인한 것으로
- 이러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지속적으로 개선될 경우 중소하도급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유의사항

o 시정조치 금액은 서면실태조사에 따른 금액을 의미

관련용어

현금성결제 비율 : 하도급대금을 현금.수표, 기업구매카드, 구매자금융, 금융기관의 상환청구권 없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으로 결제하는 비율

시정조치 금액 :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명령 등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된 금액

수혜 중소기업 수 : 시정조치를 통하여 대금을 수령받은 업체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91

최근 갱신일 :   2025-07-07(입력예정일 : 2025-12-31)

자료 출처 :   건설.제조 및 용역분야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매년3-12월)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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