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 : 주택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3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가 시.도지사 등의 승인을 얻은 사업
주택건설사업승인 : 사업주체가 주택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 등의 승인을 얻는 행위
사업주체 :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및 주택건설사업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건물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80
최근 갱신일 : 2024-10-04(입력예정일 : 2024-11-04)
자료 출처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http://www.k-apt.go.kr)
공표 주기 : 매월
번호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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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11224(조간)_21년_공동주택_우수단지_선정(주택건설공급과).hwp | 2022-02-09 |
4 | 정책정보_200304(조간)공동주택 관리 최우수단지 선정.hwp | 2020-09-01 |
3 | 180305 2017년 공동주택 관리 최우수 단지선정.hwp | 2018-03-26 |
2 | 160429(조간) 공동주택 단지에 카셰어링 도입된다(주택건설공급과).hwp | 2016-07-21 |
1 | 160411(조간) 공동주택관리 전문성 투명성 효율성 강화된다(주택건설공급과).hwp | 2016-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