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국통제 : 해양안전 확보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자국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선박의 구조.설비.해양오염.안전관리체제.보안체제 등이 국제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항만당국의 권한으로 선박안전과 환경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시정시까지 선박을 출항정지 조치할 수 있음
항만국통제 점검률(%) : 입항선박척수 대비 점검선박 척수 비율
출항정지율(%) : 점검선박 척수 대비 출항정지 선박척수 비율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15
최근 갱신일 : 2024-08-29(입력예정일 : 2025-08-29)
자료 출처 : 『항만국통제』(매년 초)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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