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 약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의하고 있는 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약전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나.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다.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가 또는 장치가 아닌 것
희귀의약품 : 약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의하고 있는 희귀의약품이란 의약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지정을 받는 의약품을 말한다.
가. 희귀질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나. 적용 대상이 드문 의약품으로서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거나 대체 가능한 의약품보다 현저히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개선된 의약품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허가총괄과, 043-719-2304
최근 갱신일 : 2024-12-04(입력예정일 : 2025-12-05)
자료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연보
공표 주기 : 1년
번호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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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2023년 의약품 허가보고서(최종).pdf | 2024-12-03 |
5 | (230427)_2022년_의약품_허가보고서(수정).pdf | 2023-12-01 |
4 | 2021년_의약품_허가보고서(최종).pdf | 2023-01-16 |
3 | 2020년_의약품_허가보고서(최종).pdf | 2023-01-16 |
2 | 2021년_식품의약품안전백서(국문).pdf | 2021-11-29 |
1 | 2020년 식품의약품안전백서(pp.264-279, 의약품 규제 국제조화 및 선진화).zip | 2021-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