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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갱신일 : 2019-06-03 (입력 예정일 : 2023-12-29) 공표주기 :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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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임. 처분가능소득은 가구소득에서 세금이나 사회보장부담금, 비영리단체나 타가구로의 이전지출 등 비소비지출을 공제하고 남은 처분가능한 소득을 말함.

해설

가구처분가능소득은 가구소득에서 세금이나 사회보장부담금, 이전지출과 같은 비소비지출을 공제하고 남은 소득, 즉 가구가 소비나 저축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가구처분가능소득은 2003년 218만 4000원에서 2016년 358만 8000원으로 64.3%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연평균으로는 3.9% 성장하였다. 처분가능소득은 근로자 가구가 비근로자 가구보다 30%가량 많다.

관련용어

사회보장부담금
사회보장기금에 대한 개인의 부담으로, 연금보험(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공보험료를 의미.
처분가능소득
소득에서 세금이나 사회보장부담금, 비영리단체로 이전, 타가구로 이전 등의 비소비지출을 공제하고 남는 소득. 즉, 가구에서 이전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소비지출 할 수 있는 소득임(가처분소득과 같은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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