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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율 4
최근갱신일 : 2023-07-21 (입력 예정일 :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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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인구 10만 명당 형법범죄 발생건수임. 형법범죄는 현행 형법 위반 사건을 말함.
해설
범죄율은 인구 10만 명당 보고된 형법범죄 건수로 사회의 안전수준과 치안상태를 나타낸다. 형법범죄에는 절도, 사기와 같은 재산범죄와 살인, 강도와 같은 강력범죄뿐만 아니라 위조범죄, 공무원범죄, 풍속범죄, 과실범죄 등도 포함된다. 범죄는 피해자의 재산과 신체, 명예를 손상시키고 사람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중시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한국의 범죄율은 지난 30여 년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1981년 인구 10만 명당 935건에서 1991년 558건까지 감소하였다가 이후 증가 추세로 바뀌었다. 1997년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1998년에 증가폭이 컸고, 2002년에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 시기에 범죄율이 급증한 데에는 이전까지 특별법범죄에 속했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을 형법범죄에 포함시킨 것이 영향을 주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경찰청이 2000년에 ‘경찰통계 원년의 해’를 선포하며 경미한 사건도 경찰통계에 입력하도록 조치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형법범죄 중에서 주요 범죄의 추이를 보면, 2000년에서 2022년 사이 강도는 1/11 수준으로 줄었고 살인은 최근에 약간 감소하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에 성폭력(강간 포함)은 5.5배, 폭행은 6.9배 증가하였다. 특이한 것은 2006년 이후 폭행이 급증한 현상이다. 이는 경찰이 2005년도부터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을 형사사건에 적용하면서 과거에는 기록에 남지 않던 경미한 폭행사건이 빠짐없이 기록되고 2006년 중순 이후로 야간에 발생한 폭력행위를 특수폭행죄에서 폭행으로 분류하면서 생긴 결과로 추정된다.

나라마다 범죄의 규정과 집계방식이 달라 국가 간 범죄발생을 비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살인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동일한 정의를 사용하고 있어서 살인범죄율을 통해 한국의 범죄발생 수준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볼 수 있다. 국내기준과 달리 국제 기준 살인범죄율에는 살인미수와 살인음모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 기준으로 집계한 한국의 살인범죄율은 2021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0.5건으로 국제적으로 낮은 편이다. 하지만 일본의 0.2건에 비해서는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관련용어
UNODC
(유엔마약범죄사무소: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전 세계적인 불법 마약 유통 및 관련 범죄에 대한 범국가적 대처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
범죄율
범죄는 현행 형법을 위반한 형법범죄로 한정하며, 범죄율은 인구 10만명당 형법범죄 발생건수임.(범죄율=(형법범죄 ÷ 총인구) × 100,000)
범죄정보관리시스템
(CIMS: Crimi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수사지식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범죄의 예방과 검거능력의 극대화를 기하기 위해 수사전산시스템을 통합함으로써 One-Click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구축한 시스템.
주요형법범죄율
주요 형법범죄인 살인, 강도, 성폭력(강간포함), 폭행, 절도의 인구 10만 명당 발생건수.
형법범죄
형법범죄에서 형법은 「형법」법전(法典) 을 의미하며, 형법범죄란 형법전(刑法典)상 제시되어 있는 구성요건을 충족하여 범죄로 성립된 것을 말함.
보조지표 및 국제통계
국제비교 : 주요국의 살인범죄율(년, 1990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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