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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4
1
e-나라지표
교정시설 수용현황(1일 평균 수용 인원)
63,680 명
2025년
대비
21,648
▲
■ 교정시설 1일 평균 수용인원 개념 ° 교정시설 1일 평균 수용인원이란 전국 교도소, 구치소 등 54개기관에 수용되어 있는 미결수용자, 기결수형자 등의 1일 평균 수용인원을 나타내는 수치임 ° 기결수형자 : 징영혁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 ° 미결수용자 :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 지표의 의의 : 교정시설 1일 평균 수용인원은 각종 교정행정 정책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 ° 지표의 활용도 : 연도별 1일 평균 수용인원 변동추이를 파악함으로써 교정시설 신축 및 수용자에 대한 처우프로그램 개발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 교정시설 일일평균수용인원 변동 추이 ° 전체 수용인원은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1998년(67,883명), 1999년(68,087명) 최고 인원을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98년, ’99년 수용인원은 1997년 금융위기로 우리나라가 “IMF 관리체제”에 들어간 이후, 경제여건 악화에 따라 수용인원이 증가된 것으로 분석됨 ° ‘98년, ’99년 이후 경제여건의 안정, 검찰의 불구속 수사의 확대 및 영장실질심사제 강화 등의 원인으로 미결 수용인원이 큰 폭의 감소를 보임 ° '06년도 수용인원(46,721명)은 ’99년 최고인원(68,087명) 대비 21,366명(31.4%) 감소하였음 ° '07년도 수용인원(46,313명)은 ’99년 최고인원(68,087명) 대비 21,774명(32.0%) 감소하였음 ° '08년도 수용인원(46,684명)은 ’99년 최고인원(68,087명) 대비 21,403명(31.4%) 감소하였음 ° ' 09년도 수용인원(49,467명)은 ’99년 최고인원(68,087명) 대비 18,620명(27.3%) 감소하였음 ° '10년도 수용인원(47,471명)은 ’99년 최고인원(68,087명) 대비 20,616명(30.3%) 감소하였음 ° '11년도 수용인원(45,845명)은 ’99년 최고인원(68,087명) 대비 22,242명(32.7%) 감소하였음 ° '12년도 수용인원(45,488명)은 ’99년 최고인원(68,087명) 대비 22,599명(33.2%) 감소하였음 ° '13년도 수용인원(47,924명)은 ’99년 최고인원(68,087명) 대비 20,163명(29.6%) 감소하였음 ° '14년도 수용인원(50,128명)은 ’99년 최고인원(68,087명) 대비 17,959명(26.4%) 감소하였음 ° '15년도 수용인원(53,892명)은 ’99년 최고인원(68,087명) 대비 14,195명(20.8%) 감소하였음 ° '16년도 수용인원(56,495명)은 ’99년 최고인원(68,087명) 대비 11,592명(17.0%) 감소하였음 ° '17년도 수용인원(57,298명)은 ’99년 최고인원(68,087명) 대비 10,789명(15.8%) 감소하였음 ° '18년도 수용인원(54,744명)은 ’99년 최고인원(68,087명) 대비 13,343명(19.6%) 감소하였음 ° '19년도 수용인원(54,624명)은 ’99년 최고인원(68,087명) 대비 13,463명(19.8%) 감소하였음 ° '20년도 수용인원(53,873명)은 '99년 최고인원(68,087명) 대비 14,214명(20.9%) 감소하였음 - ‘20년 기결 수용인원(34,789명)은 ‘99년 기결 인원(39,478명) 대비 4,689명(11.9%) 감소함 - ‘20년 미결 수용인원(19,084명)은 ’99년 미결 인원(28,609명) 대비 9,525명(33.3%) 감소함 ☞ 결론 : '06년도 이후 우리나라 전체 수용인원은 약 4만6천여명 정도를 유지하다가 '09년도 약 4만9천여명으로 급격히 증가, '10년도 이후 점차 감소하다가 2012년을 기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인 후 2018년 이후 다시 감소하였음 ※ 기결, 미결 용어는 용어정의를 참고
o 교정시설 1일평균 수용인원은 전국 53개 교정시설(교도소.구치소,지소)에 수용되어 있는 수형자, 미결 수용자, 피보호감호자를 대상으로 하여 작성된 지표임 o 피보호감호자 인원은 기결 수형자 인원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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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4
2
e-나라지표
국가채무추이
1,734.1 조원
2029년
대비
75
▲
■ 국가채무 개념 ㅇ 국가채무 : 국제(IMF)기준에 따르면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확정채무’를 의미 - 보증채무는 원채무자가 원리금 상환의무를 다하지 못할경우에 한하여 국가채무로 전환되는 미확정채무로 확정채무인 국가채무에 해당하지 않음 - 4대연금의 잠재부채(책임준비금 부족분)는 연금개혁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가변적인 미확정채무로서, 확정채무인 국가채무에 해당하지 않음 - 공기업 부채는 시장성을 갖추고 있는 공기업이 정부와 독립적인 경영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로서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음 - 통화안정증권은 통화정책 수행과정에서 발행하는 한국은행 부채로서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음 *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는 지방정부채무를 제외한 중앙정부채무만을 의미하나, 국제비교 등을 위하여 중앙정부채무 외 지방정부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일반정부채무)를 매년 발표 ■ 국가채무 의의 및 활용 ㅇ 국가채무는 미래 정부가 채무자로서 상환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핵심지표 - 국가채무 통계를 통해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규모, 추세, 증가속도 등에 대한 분석이 가능 - 국가간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재정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향후 국가재정의 운용방향에 참고
■ '25년 결산기준 국가채무 현황 및 향후 계획 ㅇ '25년 결산기준 지방정부 포함 국가채무(D1)는 1,305.2조원(GDP대비 48.8%) - '24년 결산기준 국가채무(1,175.0조원, GDP 대비 45.8%) 대비 130.2조원 증가, GDP 대비 2.9%p 증가
o 국가채무는 국제기준(IMF)에 따라 매 회계연도말 현재의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현황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 보증채무, 공적연금 잠재채무, 공기업부채, 통화안정증권 등은 그 범위에서 제외됨 o 국가채무의 절대적 수준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채무수준이 중장기 재정여건 등에 비추어 지속가능한 수준인지가 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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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4
3
e-나라지표
수형자 출소사유별 현황
50,977 명
2025년
대비
32,550
▲
■ 지표개념 수형자 출소사유별 현황이란? 형이 확정된 기결수형자가 수형생활을 마치고 교정기관에서 출소하는 인원을 형기종료, 가석방 등의 사유로 구분한 현황임 ■ 의의 및 활용도 ° 교정기관에서 1년에 출소하는 수형자 중 출소 후 재복역하는 사람과 재사회화에 성공하는 사람 등을 구분하여 교정행정 및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의의가 있음 ° 출소자 재복역률 조사 등의 연구자료 제공 및 교정행정 정책 수립에 활용 ■ 수치해석 방법 ° 수형자 출소사유별 현황은 출소사유별로 출소자 인원을 뜻함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 2020년 수형자 총 출소인원은 51,817명으로 전년대비 5,083명 감소함 ° 총 출소인원은 2007년 부터 2009년까지 증가하다가 2010년 부터 2012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인 후, 2013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다 2018년 이후 다시 감소하고 있음 ° 형기종료는 총 출소인원과 동일한 추세로 2007년 부터 2009년 까지 증가하다가 2010년 부터 2012년 까지 감소 추세를 보인 후, 2013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다 2018년 이후 다시 감소하고 있음 ° 가석방은 일정한 추세를 보이지 않으나, 2017년 이후 약 8,000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음 ° 노역종료 출소자는 총 출소인원의 약 30%(15,375)로 형기종료 출소인원(약 38%, 19,736) 비슷한 추세임
° 미결수용자는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추정을 받는 형사사법의 대원칙에 입각하여 제외. 형이 확정된 수형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함 ° 대표적인 출소사유 4종을 제외한 출소사유는 기타로 통합하여 조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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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4
4
e-나라지표
외평채 스프레드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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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
대비
0
▲
■ 외평채 가산금리 개념 및 의의 ° 외평채 가산금리란 국제금융시장에서 유통되는 한국정부채권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지표로 미재무성증권 등 기준채권 금리에 대한 가산금리(bp)로 표기 ■ 의의 및 활용도 ° 우리나라의 채권의 상대적 위험도를 보상받기 위해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추가금리로서 대외신인도가 개선될수록 가산 금리는 낮아짐 ■ 향후 대응방향 °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자 설명회와 외평채 발행을 통해 우리 경제에 대한 투자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신뢰를 제고함으로써 대외 충격에 대한 안정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
■ 외평채 가산금리 최근 동향 ° 2020년 32bp로 16bp 감소하였음 ° 2019년 48bp로 24bp 감소하였음 ° 2018년 72bp임('18.9월 발행, '28년 만기) ° 2017년 67bp로 전년대비 13bp 증가하였음 ° 2016년 54bp로 전년대비 25bp 증가하였음 ° 2015년 29bp로 전년대비 14bp 감소하였음 ° 2014년 43bp로 전년대비 49bp 감소하였음 ° 2013년 92bp로 전년대비 57bp 증가하였음 ° 2012년 35bp로 전년대비 109bp 감소하였음(19년 만기) ° 2011년 전년('10)부터 안정된 분위기속에 가산금리가 점점 하향 추세임 ° 외평채 가산금리는 08년 금융위기로 크게 상승했으나, 09년 들어 하향 안정세를 보이다 10년 들어 글로벌 재정위기로 재상승, 10월 이후 국제금융시장 불안완화로 다시 하향안정세로 전환 ■ 외평채 가산금리 향후 전망 ° 외평채 가산금리는 우리나라 대외신인도에 영향을 받으며, 대외신인도가 개선될수록 가산금리는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 ° 외평채 가산금리는 대체적으로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추세이며, '20.9월 외평채의 발행금리 및 가산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바 있음 °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향후 우리나라 대외신인도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불가하여 외평채 가산금리에 대한 전망 또한 불분명하며, 한편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외신인도 제고에 힘쓸 것임
o 외평채 가산금리는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가 개선될수록, 채권의 만기가 다가올수록 가산금리는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 * 1998.5-11, 1999.2-5, 1999.7-11, 2001년7월 등 자료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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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4
5
e-나라지표
외환보유액
4,423 억달러
2026.07
대비
143.3
▲
■ 지표개념 ° 외환보유액이란 교환성이 있고 유동성과 시장성이 높은 자산으로 통화당국인 중앙은행과 정부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대외 외화 금융자산을 의미함(IMF 01.9, International Reserves and Foreign Currency Liquidity Guidelines) - 외환보유액은 한 국가의 대외 지불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외환보유액이 너무 적을 경우에는 대외 채무를 갚지 못하는 모라토리움(moratorium) 상태에 빠질 우려
■ 외환보유액 증감추이 분석 ㅇ 2026년 8월 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422.8억달러로 전월 말( 4,279.5억달러) 대비 143.3억달러 증가 -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미달러 환산액 감소 및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 등 시장 안정화 조치 등에 기인하여 감소 * 외환보유액 추이 : ('05)2,104 → ('06)2,390 → ('07)2,622 → ('08)2,012 → ('09)2,700 → ('10)2,916 → ('11)3,064.0 → ('12)3,269.7 → ('13)3,464.6 → ('14)3,635.9 → ('15)3,679.6 → ('16)3,711.0 → ('17)3,892.7 →('18)4,036.9 → ('19)4,088.2 → ('20)4,431.0 → ('21)4,631.2→ ('22)4,231.6 → ('23)4,201.5→ ('24)4,156.0 → ('25)4,280.5 ■ 국제간 비교 ㅇ 2026. 8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422.8억 달러로, 규모면에서 중국, 일본, 스위스, 러시아, 인도, 대만, 독일, 사우디, 홍콩에 이어 세계 10위 수준 * 출처 : 한국은행 보도자료 ** 2026. 8월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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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4
6
e-나라지표
출소자 3년 이내 재복역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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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비
-9.4
▲
■ 지표개념 출소자 재복역률이란? 출소자 재복역률이란 금고이상 형을 선고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되었던 자로서, 형기종료·가석방·사면·감호기간종료·가출소로 출소한 자 중, 출소 후 범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위해 3년 이내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비율임. ■ 의의 및 활용도 ° 형기종료 등의 사유로 출소한 수용자들의 재복역 실태조사 후, 외국자료 등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교정행정의 교정·교화효과 지표기준 제시 등 효율성 평가 °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개인별 성향에 적합한 처우기법 강구 등 교정행정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하고 그 외 형사정책분야의 연구 자료로 활용 ° 재복역률은 조사당시의 시대적 환경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또한 재복역률의 개념 설정 및 추적기간 설정에 따라 조사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음 ■ 수치해석 방법 ° 출소자 재복역률은 출소자 대비 재복역한 인원의 비율이므로 재복역률이 낮을수록 재복역인원이 적은 것을 뜻함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 출소자 재복역률은 재입소율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2002년 출소자를 대상으로 조사하기 시작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이는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속적인 교정교화 교육이 출소자의 재사회화에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2006년 : ‘02년 출소자 중 30,86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년 이내 24.3%가 재복역함 ° 2007년 : ‘03년 출소자 중 31,3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02년 최초 조사 대비 3년 이내는 1.2%가 감소함 ° 2008년 : ‘04년 출소자 중 29,87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02년 최초 조사 대비 3년 이내는 1.6%가 감소함 ° 2009년 : ‘05년 출소자 중 27,48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02년 최초 조사 대비 3년 이내는 1.9%가 감소함 ° 2010년 : ‘06년 출소자 중 24,6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02년 최초 조사 대비 3년 이내는 1.8%가 감소함 ° 2011년 : ‘07년 출소자 중 24,15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02년 최초 조사 대비 3년 이내는 2.0%가 감소함 ° 2012년 : ‘08년 출소자 중 25,8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02년 최초 조사 대비 3년 이내는 2.1%가 감소함 ° 2013년 : ‘09년 출소자 중 25,7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02년 최초 조사 대비 3년 이내는 2.1%가 감소함 ° 2014년 : ‘10년 출소자 중 25,06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년 이내 22.1%가 재복역함 ° 2015년 : ‘11년 출소자 중 23,04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년 이내 21.4%가 재복역함 ° 2016년: ‘12년 출소자 중 22,0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년 이내 24.8%가 재복역함 ° 2017년: ‘13년 출소자 중 22,1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년 이내 24.7%가 재복역함 ° 2018년: ‘14년 출소자 중 22,48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년 이내 25.7%가 재복역함 ° 2019년: ‘15년 출소자 중 24,35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년 이내 26.6%가 재복역함 ° 2020년: ‘16년 출소자 중 27,9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년 이내 25.2%가 재복역함 ° 2021년: ‘17년 출소자 중 30,7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년 이내 24.6%가 재복역함 ° 2022년: ‘18년 출소자 중 29,46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년 이내 23.8%가 재복역함 ° 2023년: ‘19년 출소자 중 28,72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년 이내 22.5%가 재복역함 ° 2024년: ‘20년 출소자 중 26,76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년 이내 22.6%가 재복역함 ° 2025년: ‘21년 출소자 중 26,36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년 이내 21.2%가 재복역함
o 출소자 재복역률은 소년원 또는 치료감호소와 같이 법원의 선고에 의해 입소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는 재입소율과 차이가 있음 o 미결수용자는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추정을 받는 형사사법의 대원칙에 입각하여 교정교화 교육의 대상자인 기결수형자로 수형생활 후 출소하는 자를 대상으로 조사함 o 또한 재복역률은 조사 목적의 충실성과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출소 후 범죄(출소 전 범죄는 제외)로 형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위해 교정기관에 수용되었을 때 조사 결과에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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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4
7
e-나라지표
학대피해아동 보호 건수
4,867 건
2025년
대비
-6,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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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피해 아동보호 건수의 개념 및 의의 o 아동학대는 신체, 정신, 성 학대 뿐만 아니라 방임, 유기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 개념임 - 신체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하는 모든 행위 - 정서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기타 가학적인 행위 - 성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인 욕구충족을 위해 미성숙한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 - 방임 :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고의적, 반복적인 아동양육과 보호(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 - 유기 : 성인의 보호감독을 받아야 하는 아동을 버리는 행위 * 2012년부터 유기는 방임 건수에 포함 - 중복학대: 신체, 정서, 성 학대와 방임, 유기 중 2개 이상 학대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o 학대피해아동 보호건수는 전국 지자체(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발견ㆍ보호 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학대아동 사례현황을 분석한 결과로, 공적인 체계를 통해 학대위험으로부터 보호된 아동 현황을 파악하고 유형별 대응방안 모색에 활용 ■ 수치해석 방법 o 그래프의 아동학대 유형별 사례는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된 건수 중 학대사례로 판정되어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의 수(학대피해아동 중 보호받고 있는 아동수) - 아동학대 사례건수는 보호받는 아동의 학대 유형별로 분석: 학대피해아동의 학대유형별 건수
■ 학대피해아동 보호건수 추이 ㅇ 학대피해아동을 발견하여 보호, 지원한 건수는 ’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ㅇ ‘00년 이후 아동학대 건수 증가는 imf 외환위기 이후 경제침체로 인한 가정해체, 가족기능의 약화가 주요원인 ㅇ ‘04년 이후 아동학대 건수 증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충 등 신고창구의 확대에 따른 신고 접근 용이 및 국민의 신고 의식 제고에 기인한 신고량 증가가 주요 원인 ㅇ '12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의 확대 및 신고의무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아동복지법 전부개정안이 시행(8월), 신고의무자 신고율이 이전보다 향상됨 ㅇ '13년 울산 아동학대 사망사건 등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향상되고 '14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정,아동학대에 대한 "아동복지법" 개정 등 법제도 강화 등으로 아동학대 신고건수 지속 증가 ㅇ '15년 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 방지대책" 수립으로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대폭 증가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인프라 지속 확충 ㅇ '17년 아동보호전문기관 60개소에서 '22년 95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 '17년 63개소에서 '22년 141개소 등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인프라가 빠르게 확충 ㅇ '21년 학대피해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을 신설하고,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장애아동 대상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6개소 예산을 확보하는 등 맞춤형 인프라도 확대하기 시작 ■ 전망 및 향후 정책방향 ㅇ 2014. 9월 개정 「아동복지법」 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및 국민인식에 큰 변화를 가져옴 * 신고의무자 직군 24개 확대 및 신고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강화, 신고의무자 표준교육자료 4종 보급, 아동학대신고전화 112 통합, 민관합동 아동학대 대응 캠페인 등으로 아동학대 신고건수 지속 증가 * 2015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보호자의 책무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금지를 명문화하여 인식을 개선하고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직장교육 의무화('15.3.27공포,'15.9.28 시행) ㅇ 아동학대 보호기관 인프라 확충 및 학대예방 ·보호 실효성 강화 * 2015년 아동학대예방사업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여 아동학대예방의 실효성 강화 * 학대피해아동 발견 보호건수는 '14년 법·제도개선, 인프라 확충등을 기반으로 하여 아동학대 예방, 조기발견,신속대응 사후관리 강화 등 아동학대 전일련의 과정에서 실효성 강화 (모든 아동보호 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심리전문치료사 배치) * 재학대 발생방지를 위한 사후관리(심리치료, 가족기능 강화사업)로 인하여 재학대 발생율 감소 전망 ㅇ 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2017년(267억원)에서 2023년(691억원)으로 증가 * 2021. 6월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복권기금에 분산되어 있던 아동학대 예산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일원화한 것을 계기로 예산 투자가 대폭 확대
- 2020. 10. 1.부터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아동학대 관련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전국 229개 자치단체 및 71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유형별 사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 아동복지법 개정(2019.7.16.시행)에 따라 기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통합됨 ** 위와 관련, 기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명칭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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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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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나라지표
환율
1,368.6 원/달러
2026.08
대비
1,20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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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원화와 외국통화의 교환비율로서 외국통화와 비교한 우리원화의 값어치를 나타냄 [의의 및 활용도] ° 환율은 다른 통화로 표시된 재화가격간 단일 척도평가를 가능하게 해줄 뿐 아니라 서로 다른 재화간 교환비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며, 넓게는 국가간 경상/자본거래와 거시경제변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방경제하에서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판단과 예측의 지표로 활용 [지표수치 해석방법] ° 외국통화와 비교한 상대적 수치이므로 절대적인 해석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수치가 적을수록(원화 강세) 우리 원화의 가치가 높아졌음을 뜻하고, 이는 외국재화에 대한 구매력 상승 등으로 이어짐.
■ 환율 추이 분석 ° 외환위기 영향으로 ‘97년에 환율이 급등하였으나 ’98년부터는 다시 하락 (‘96 : 844.9 → ’97 : 1,695.0 → ‘98 : 1,204.0) ° ‘99~’01년 보합권 유지 후 ‘02년부터 점진적으로 하락 (‘02 : 1,186.2 → ’03 : 1,192.6 → ‘04 : 1,035.1 → ’05 : 1,011.6 → ’06 : 929.8) - ‘99~’01년에는 원/달러 환율이 등락을 거듭하다가 ‘02년부터 글로벌 달러약세가 전개되고, 외환위기를 완전히 극복하는 과정에서 수출호조, 외국인자금유입 등으로 달러공급이 많아지면서 추세적으로 하락 ° ‘07년 소폭 상승 ('07 : 936.1) : 전년말대비 6.3원 상승 - 그동안 과도한 원화절상에 대한 반작용, 미국 서브프라임 위험에 따른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현상 등으로 상승 반전 ° ‘08년 큰폭 상승 ('08 : 1259.5) : 전년말대비 323.4원 상승 - 경상수지 적자 전환, 외국인 주식 순매도 및 글로벌 신용경색에 따른 세계경제 침체 등으로 전년 대비 상승 ° ‘09년 하락 ('09 : 1164.5) : 전년말대비 95.0원 하락 - 09년 3월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해소 국면을 보이면서 경상수지 흑자, 외국인 주식순매수 등으로 전년 대비 하락 ° '10년 소폭 하락 ('10 : 1134.8) : 전년말대비 29.7원 하락 - 천안함, 연평도 사태 등으로 일시적으로 급등세를 보였으나, 양호한 경제 펀더멘탈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하락 ° '11년 소폭 상승 ('11 : 1151.8) : 전년말대비 17원 상승 ° '12년 하락 ('12 : 1070.6) : 전년말대비 81.2원 하락 ° '13년 하락 ('13 : 1055.4) : 전년말대비 15.2원 하락 ° '14.6월말 하락 ('14.6월말 : 1011.8) : 전년말대비 43.6원 하락 ° '14.12월말 소폭 상승 ('14.12월말 : 1099.3): 전년말대비 43.9원 상승 ° '15.12월말 상승 ('15.12월말 : 1172.5): 전년말대비 73.2원 상승 ° '16.12월말 소폭 상승 ('16.12월말 : 1207.7): 전년말대비 35.2원 상승 ° '17.12월말 하락 ('17.12월말 : 1070.5): 전년말대비 137.2원 하락 ° '18.12월말 소폭 상승 ('18.12월말 : 1115.7): 전년말대비 45.2원 상승 ° '19.12월말 소폭 상승 ('19.12월말 : 1156.4): 전년말대비 40.7원 상승 ° '20.12월말 하락 ('20.12월말 : 1086.3): 전년말대비 70.1원 하락 ° '21.12월말 상승 ('21.12월말 : 1188.8): 전년말대비 102.5원 상승 ° '22.12월말 상승 ('22.12월말 : 1264.5): 전년말대비 75.7원 상승 ° '23.12월말 상승 ('23.12월말 : 1288.0): 전년말대비 23.5원 상승 ° '24.12월말 상승 ('24.12월말 : 1472.5): 전년말대비 184.5원 상승 ° '25.12월말 하락 ('25.12월말 : 1439.0): 전년말대비 33.5원 하락 ※ 원/달러환율은 여러 대내외 요인의 영향을 받는데, 이는 국제수지, 외국인 증권매수자금 등 외환수급동향, 미 달러화 등의 주요국 환율동향 등에 의해 결정됨 ※ 최근 10년간의 환율 및 향후 환율 역시 이러한 대내외 요인들을 반영하여 결정되고 앞으로도 결정될 것이므로, 일방적인 환율 전망 및 정책방향에 대한 예측은 다소 어려움
o 환율은 기본적으로 외환에 대한 수요 공급에 의해 결정되나 물가상승률, 내외 금리차, 정치.사회의 안정성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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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지표
1인당 가계 총 처분가능소득
2,774.2만원
-년 p)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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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지표설명
지표해석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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