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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3
1
e-나라지표
가족과 함께하는 생활시간량
204 분
2024년
대비
46
▲
■ 지표개념 ○ 국민이 하루 24시간 중 가족과 함께하는데 소요한 시간량 ■ 의의 및 활용도 ○ 국민들이 주어진 하루 24시간 중 가족과 함께한 시간을 파악하여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가족과 일의 양립을 위한 가정친화적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 2019년 전국민(10세 이상)이 가족과 함께한 시간은 1일 평균 3시간 32분으로 나타났으며, - 관련이동시간(1시간 36분), 가정관리(1시간 34분),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22분), 순임 ○ 19세 이상 전체 성인의 경우 1일 평균 3시간 44분을 가족과 함께하는 것으로 조사됨 ○ 학생의 경우(초,중,고,대학생) 1일 평균 1시간 56분을 가족과 함께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3시간 29분을 가족과 함께함 - 학생 : 관련이동시간(1시간 30분), 가정관리(26분) 순임 - 노인 : 가정관리(2시간 9분), 관련이동시간(1시간 12분),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8분), 순임 ※ 2019년 생활시간조사는 UN의 권고안에 따라 개편된 행동분류표에 기반하고 있어 과거 자료와 비교 시 유의 필요 ○ 2014년 전국민(10세 이상)이 가족과 함께한 시간은 1일 평균 2시간 7분으로 나타났으며, - 가정관리(1시간 32분),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23분), 관련이동시간(12분)순임 ○ 20세 이상 전체 성인의 경우 1일 평균 2시간 22분을 가족과 함께하는 것으로 조사됨 ○ 학생의 경우(초,중,고,대학생) 1일 평균 29분을 가족과 함께하고 있으며, 65세 노인의 경우 2시간 34분을 가족과 함께함 - 학생 : 가정관리(23분),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2분) 순임 - 노인 : 가정관리(2시간 15분),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8분) 순임 ■ 향후 전망 또는 향후 계획 ○ 여성의 노동참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핵가족화, 한부모, 조손가족, 노인부부가족, 다문화가족 등의 가족의 변화와 촉진되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가족 구성의 소규모화, 개인주의적인 경향, 일 중심적인 사회분위기 등은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마련에 저해요인으로 작용 ○ 기존의 일중심적인 사회분위기에서 일과 가족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추구하기 위해서 가족친화적 정책 추진 - 일가족양립정책의 인프라로서 보육정책의 지속적 확대 - 취업부모의 보육서비스 접근성 제고 - 직장보육시설의 확대 - 육아휴직 실효성 강화 - 남녀의 동등한 육아참여와 가족시간 공유 - 일가족양립을 향상시키기 위한 집중 캠페인
ㅇ 2014년 자료는 연 3회(7월, 9월, 12월), 2009년 자료는 연 2회(3월, 9월) 조사했기 때문에 계절적 특성으로 양 조사결과 비교 시에 주의 - 2014년은 12,000가구, 2009년은 8,100가구의 만 10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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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3
2
e-나라지표
가족의 형태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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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대비
3.6
▲
■ 개념 ° 가족의 형태를 핵가족, 직계가족 등으로 구분하여 그 분포를 파악하는 지표임 - 핵가족 비율 : 핵가족(부부, 부부+미혼자녀, 한부모+미혼자녀) / 혈연가구 - 직계가족 비율 : 직계가족(부부+양(편)친, 부부+양(편)친+자녀) / 혈연가구 - 기타가족 비율 : 3세대, 4세대, 기타 / 혈연가구 ■ 의의 및 활용도 ° 가족구조 및 형태의 변화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핵가족화 및 저출산 현상의 지속으로 가족 규모가 축소되고 가족세대 구성이 단순화됨 ° 핵가족화, 맞벌이 가족 증가 등 가족 환경변화를 파악함으로써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근로자 지원, 가족친화 문화 조성 등 다양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가족형태 변화 추이 ° '20년 기타가족 비율은 '15년에 비해 2%p 증가하였으며, 직계가족 비율은 감소. ° 지난 30년간 핵가족 비중은 증가한 반면, 3대가족 등 직계가족 비중은 감소 - 핵가족비중은 ’70년 71.5%에서 ’20년 80.3%로 증가 - 직계가족은 ’70년 18.8%에서 ’20년 4.7%로 감소 ■ 전망 및 향후 정책방향 ° 부부와 양친과 자녀로 구성된 직계가족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가구 분화와 더불어 핵가족 중 부부가족의 비중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며 이에 따라 가족의 형태별 분포도 지속적으로 변화할 전망임 ° 부부와 자녀 및 한부모 가족으로 이루어진 핵가족 비중 증가로 가족 내 돌봄기능의 약화가 예상되며 - 이에 따른 가족내 돌봄기능을 보완하는 가족정책 마련 필요 - 또한 다양한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 필요
o 인구주택총조사 가구는 5년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집계한 가구로 주민등록세대, 추계가구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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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3
3
e-나라지표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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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
대비
598
▲
■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 지표의 개념 ㅇ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 건수 ㅇ개인정보 침해 유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시 준수해야 하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침해를 유형별로 분류 개인정보 설명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와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함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 현황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의 추이 및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며, 개인정보 침해 유형별 현황은 연간 개인정보 침해 유형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 ■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의 의의 및 활용도 ㅇ 정보사회를 맞이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개인정보는 과거의 단순한 신분정도에서 오늘날에는 전자상거래, 고객관리, 금융거래 등 사회의 구성, 유지,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기능하고 있다. ㅇ개인정보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수익창출을 위한 자산적 가치로서 높게 평가되고 있으며, 침해사고 유형 및 건수를 파악하여 침해 대응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 증감 추이 ㅇ '22년도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는 총 151,603건으로 전년(210,767건) 대비 약 28.0% 감소 - 유형별로 살펴보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예방' 유형 85,620건(전체의 약 56%),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질의 등 기타' 유형 21,330건(전체의 약 14%), '타인 정보의 도용 등 침해' 유형 16,388건(전체의 약 11%) 등으로 전체의 약 81%에 해당하는 큰 비중을 차지함 ㅇ '21년도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는 총 210,767건으로 전년(177,457건) 대비 약 18.8% 증가 - 유형별로 살펴보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예방' 유형 134,694건(전체의 약 64%),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질의 등 기타' 유형 24,537건(전체의 약 12%), '타인 정보의 도용 등 침해' 유형 20,927건(전체의 약 10%) 등으로 전체의 86%에 해당하는 큰 비중을 차지함 ㅇ '20년도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는 총 177,457건으로 전년(159,255건) 대비 약 11% 증가 - '20.1.1.~'20.8.4.까지 개인정보 침해건수는 총 110,580건이며, 이중 정보통신망법 적용 범위 내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ㆍ침해ㆍ도용에 관한 침해 신고가 84,266건(전체 76%)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고지·명시한 범위를 넘어선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관련 침해 신고가 3,894건으로 나타남 - '20.8.5.~'20.12.31.까지 개인정보 침해건수는 총 66,877건이며, 이중 정보통신망법 적용 범위 내에서는 타인 정보의 도용 등 침해 신고가 5,880건(전체 9%)으로 가장 많았음 ※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20.8.5.)으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되어 '20.8.5.부터 지표 변경 ㅇ '19년도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는 총 159,255건으로 전년(164,497건) 대비 약 3% 감소 - 정보통신망법 적용 범위 내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ㆍ침해ㆍ도용에 관한 침해 신고가 134,271건(전년대비 약20% 증가)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의 84% 차지), 그 다음으로 고지·명시한 범위를 넘어선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관련 침해 신고가 6,055건(전년대비 약 6% 감소)으로 나타남 ㅇ '18년도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는 총 164,497건으로 전년(105,122건) 대비 약 56% 증가 - 정보통신망법 적용 범위 내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ㆍ침해ㆍ도용에 관한 침해 신고가 111,483건(전년대비 약76% 증가)으로 가장 많았으며(전체의 68% 차지), 그 다음으로 고지·명시한 범위를 넘어선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침해 신고가 6,457건(전년대비 약 66% 증가)으로 나타남 * 선거운동 문자메세지 수신(6.13 선거) 개인정보 침해 등을 통한 개인정보 침해 관련 상담·신고의 증가로 침해 건수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 ㅇ '17년도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는 총 105,122건으로 전년(98,210건) 대비 약 7% 증가 - 정보통신망법 적용 범위 내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ㆍ침해ㆍ도용에 관한 침해 신고가 63,189건(전년대비 약30% 증가)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의 60% 차지), 그 다음으로 고지·명시한 범위를 넘어선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침해신고가 3,881건(전년대비 약 24% 증가)으로 나타남 ㅇ '16년도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는 총 98,210건으로 전년(152,151건) 대비 약 35% 감소 - 정보통신망법 적용 범위 내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ㆍ침해ㆍ도용에 관한 침해 신고가 48,557건(전년대비 약37% 감소)으로 가장 많았으며(전체의 49% 차지), 그 다음으로 고지·명시한 범위를 넘어선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관련 침해 신고가 3,141건(전년대비 약 12% 감소)으로 나타남 ㅇ'15년도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는 총 152,151건으로 전년(158,900건) 대비 약 4.2% 감소 - 정보통신망법 적용 범위 내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ㆍ침해ㆍ도용에 관한 침해 신고가 77,598건(전년대비 약6.7% 감소)으로 가장 많았으며(전체의 51.0% 차지), 그 다음으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미비 관한 침해신고가 4,006건(전년대비 약 45.9% 감소)로 나타남. *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ㆍ침해ㆍ도용에 관한 침해 신고는 전체적으로는 감소 추세가 지속(’12년 139,724건 → ’13년 129,103건 → ’14년 83,126 → ’15년 77,598건) ㅇ'14년도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는 총 158,900건으로 전년(177,736건) 대비 약 10.6% 감소 - 정보통신망법 적용 범위 내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ㆍ침해ㆍ도용에 관한 침해 신고가 83,126건(전년대비 약 35.6% 감소)으로 가장 많았으며(전체의 52.3% 차지), 그 다음으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미비에 관한 침해신고가 7,404건(전년대비 약 63.9% 증가)로 나타남. * 범부처 합동으로 진행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14.7월) 시행에 따라 그 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던 개인정보 침해건수가 감소 추세로 전환됨. ㅇ'13년도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는 총 177,736건으로 전년(166,801건) 대비 약 6.6% 증가 - 정보통신망법 적용 범위 내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ㆍ침해ㆍ도용에 관한 침해 신고가 129,103건(전년대비 약 7.6% 감소)으로 가장 많았으며(전체의 72.6% 차지), 그 다음으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미비에 관한 침해신고가 4,518건(전년대비 약 17.2% 증가)으로 나타남. ㅇ'12년도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는 총 166,801건으로 전년대비 약 26.7% 증가 -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ㆍ침해ㆍ도용에 관한 침해 신고가 139,724건(전년대비 약 52% 증가)으로 가장 많았으며(전체의 83.8% 차지), 그 다음으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미비 관한 침해신고가 3,855건(전년대비 약 65% 감소)로 나타남. * 개정 정보통신망법('12년 8월 시행)에 따라 인터넷상 주민번호 사용제한 정책으로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 사례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기대. 다만, 관련 단순 상담 및 처리성 민원은 증가할 것으로 생각됨 ㅇ'11년도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는 총 122,215건으로 전년대비 약 122.8% 증가 - 이는 '11년도에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10.7월 이후) 영향으로 동의철회(회원탈퇴, 주민번호 삭제 등) 관련한 단순 상담 및 처리성 민원이 급증한것에 기인 * 주민번호 클린센터는 '10.7월 이후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민원과 연계하여 운영중으로 이용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실명인증, 회원가입한 웹사이트 내역을 확인하여 클린센터에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도록 운영 - 유형별로는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침해`도용을 제외하고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로 인한 개인정보 누출 등이 10,958건(전년 대비 606% 증가)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른 유형의 증감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ㅇ'10년도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는 총 54,832건으로 전년대비 약55.9% 증가 -『신용정보침해 등 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 이외의 개인정보침해』사례가 38,4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도와 비교하여 약 60.8% 증가 - 정보통신망법 적용 범위 내에서는『주민번호등 타인정보 훼손, 침해, 도용』사례가 106,1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도와 비교해서는 약 60.8% 증가 '09년도 개인정보 침해건수는 총 35,167건으로 전년대비 약12% 감소 -『신용정보침해 등 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 이외의 개인정보침해』사례가 23,89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도와 비교하여 약 1% 감소 - 정보통신망법 적용 범위 내에서는『주민번호등 타인정보 훼손, 침해, 도용』사례가 6,303건(45%)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도와 비교해서는 3,845건 감소 ㅇ'08년도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는 총 39,811건으로 전년대비 약53.3% 증가 -『신용정보침해 등 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 이외의 개인정보침해』사례가 24,144건(60.6%)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도와 비교하여 약 93% 증가 - 정보통신망법 적용 범위 내에서는『주민번호등 타인정보 훼손, 침해, 도용』사례가 10,148건(25.9%)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도와 비교해서는 1,062건 증가 ㅇ'07년도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는 총 25,965건으로 전년대비 약11% 증가 -『신용정보침해 등 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 이외의 개인정보침해』사례가 12,497건(48.1%)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도와 비교하여 약 2배 증가 - 정보통신망법 적용 범위 내에서는『주민번호등 타인정보 훼손, 침해, 도용』사례가 9,086건(35.0%)로 가장 많았으나, 전년도와 비교해서는 1,749건이 감소 ■ 향후 전망 및 대책 ㅇ AI, 블록체인 등 다양한 신기술 서비스 확대 및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증가로 인해 새로운 분야에서의 상담 및 신고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 -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0.8.5) 등 개인정보 활용범위가 확대, 신기술 발전에 따른 영상, 이미지 등 개인정보 유형, 침해 원인 등이 다양해질 것으로 예측됨 ㅇ 국내외 다양한 개인정보 이용 및 보호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적인 정책·제도 개선을 통해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 예정
o 개인정보 침해건수 및 침해유형은 연간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 건수를 나타내며 국내에서 발생하는 전체 개인정보 침해건수를 나타내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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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3
4
e-나라지표
공공체육시설 현황 및 1인당 체육시설 면적
38,602 개소
2024년
대비
37,439
▲
■ 공공체육시설 현황 지표 개념 공공체육시설이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관리하는 체육시설로서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을 말함 전문체육시설: 국내외 경기대회 개최와 선수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 체육관 등의 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 지표의 활용도 및 의의 ㅇ 국민 1인당 체육시설 적정 면적 및 보급율 산정 등에 활용 - 2013년말 기준 : 3.57㎡(57.8%) / 2014년말기준 : 3.81㎡(66.5%) / 2015년말 기준 : 3.89㎡(67.9%) / 2016년 말 기준 : 4.05㎡(70.7%) / 2017년 말 기준 : 4.28㎡(74.6%) / 2018년 말 기준 : 4.45㎡(77.7%) / 2019년 말 기준 : 4.51㎡(78.7%) / 2020년 말 기준 : 4.59㎡(80.1%) / 2021년 말 기준 : 4.64㎡(81.0%), 2022년 말 기준 : 4.89㎡, 2023년 말 기준 5.40㎡, 2024년 말 기준 5.25㎡ ㅇ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지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공공체육시설 증감 추이 분석 ㅇ 2024년말 기준 전국 공공체육시설수 38,603개소로 집계되었으며, 전년 대비 1,427개소 증가 - 체육시설의 증가 요인은 국민소득의 향상과 여가 시간의 확대,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국민의 지속적인 체육활동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정부 및 지자체에서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한 결과이며, 체육활동이 여가 생활의 대표적인 활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결과로 그 주요 원인이 분석되고 있음 ㅇ 공공체육시설 증가 추세 : 시설수 1,427개소 증가, 면적 15,689,510㎡ 증가 - '23년말 : 시설수 37,176개, 면적 218,349,700㎡ → ’24년말 : 시설수 38,603개, 면적 234,010,915㎡ ㅇ 시설별로는 간이운동장(마을체육시설) 27,850개소, 게이트볼장 2,000개소, 테니스장 915개소, 축구장 1,163개소, 체육관 1,530개소, 수영장 579개소, 육상경기장 249개소, 야구장 373개소이며 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국민이 손쉽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거주지 주변에 간이운동시설을 집중 설치함에 따라 간이운동장, 게이트볼장, 실내체육시설(체육관, 수영장)과 같은 각종 생활체육시설이 증가세임 - 대표적인 실외 생활체육시설인 축구장, 테니스장 등의 시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소규모 생활체육관의 확충으로 체육관의 수가 증가하였으며, 축구에 대한 수요 증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축구 전지훈련장 조성사업 확대로 인해 축구장의 수도 증가하고 있음 ※ 간이운동장 : 배구, 농구, 배드민턴, 게이트볼, 체력단련기구 등 간이운동시설이 설치된 동네체육시설을 말함
ㅇ 준공되어 운영 중인 공공체육시설에 한함 ㅇ 1인당 체육시설 면적은 스키장, 골프장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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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3
5
e-나라지표
궁능원 관람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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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
대비
-283
▲
■ 관람객 현황 및 추이의 개념 4대궁 및 종묘(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종묘), 조선왕릉지구관리소(동부지구, 중부지구, 서부지구), 세종대왕유적관리소의 관람객 현황으로 궁·능 및 유적의 연간 유·무료 관람객, 외국인 관람객 규모 및 변동 추이를 파악할 수 있으며 관람객 수요를 추정하거나 궁·능·원 보존 관리 및 활용과 서비스 제고를 위한 정책참고 통계자료로 활용 - 4대궁 및 종묘(경복궁, 덕수궁, 창덕궁, 창경궁, 종묘) - 15개 조선왕릉(정릉, 서오릉, 서삼릉, 광릉, 동구릉, 태강릉, 홍유릉, 헌인릉, 선정릉, 융건릉, 사릉, 김포장릉, 의릉, 파주삼릉, 파주장릉) - 1개 유적(세종대왕)
■ 관람객 현황 및 추이 - 2004년 경복궁 경회루 시범 개방, 창덕궁 후원 특별관람 등 문화유산 개방정책에 따라 관람객이 대폭 증가 - 2005년 학생 무료관람제가 유료로 바뀜에 따라 관람객이 대폭 감소 - 2006년도부터 관람객 수가 회복되고 있는 이유는 경복궁 신무문, 덕수궁 정관헌 등 고궁의 주요건물 내부와 창덕궁 후원, 낙선재 일원, 조선왕릉 능침 및 산책로 등 일반의 접근이 허락되지 않았던 지역을 개방하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하여 국민에게 문화유산을 향유할 수 있도록 추진한 일련의 문화유산 활용정책의 결과로 판단됨 - 2009년 신종플루의 영향으로 무료관람객 감소(취약계층인 노약자, 어린이 등) - 2010년 조선왕릉이 세계유산 등재(2009) 이후 조선왕릉에 대한 관람객이 계속 증가되고 있음 - 2011년 7월 청소년(만7세~18세) 무료입장으로 관람객 증가 - 2013년 엔저현상으로 일본관광객이 급감하여 외국인 관람객 수가 감소(-12%)하였으나, 8월(만 7세~만 24세로) 무료입장 확대정책을 시행하여 전년대비 관람객 수 0.7% 상승 - 2014년 중국 관광객 증가에 따라 궁능유적기관 관람객도 37만영 증가(2013년도 135만명 →172만명)하고, 덕수궁 대한제국역사관 개관, 고궁 야간관람 및 고궁문화행사 정착, '문화가 있는 날' 운영 등에 따른 긍정적인 언론노출 및 국민관심 증가로 전년대비 19.6% 상승 - 2015년 메르스의 영향으로 관람객이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7월 무료개방 등 적극적인 관람정책 운영으로 하반기 관람객 수는 전년 수준으로 회복 - 2016년 궁·능 무료개방을 확대하고 집옥재 왕실문화강좌 개최 등 관람 콘텐츠를 확충하여 사상최초로 고궁 관람객 1천만명 돌파, 전년대비 11.4% 상승 - 2017년 불확실한 대내의 여건(사드 등)으로 인해 중국인 관람객이 급감하여 외국인 관람객 수가 감소(-45.8%)하였고 궁 ·능 무료 개방 확대 등 적극적인 관람정책 운영으로 내국인 관람객 수는 증가(6.2%)하여 전년대비 7.4% 감소 - 2018년 궁능 공개제한지역 개방 및 고궁 야간특별관람기간 확대 등의 다양한 활용 프로그램 운영과 외국인 등 수요자 중심 관람 정책으로 외국인 관람객 수(1.9%), 유료 관람객 수(2.1%)는 증가하엿으나, 2017년 명절 연휴 무료관람 기간 확대 등으로 무료관람객이 대폭 증가하였던 것에 비해 2018년도 무료관람객수는 8.5% 감소하여, 전년대비 총 관람객 수는 4.2% 감소 - 2019년 궁능의 특성 및 문화향유 트렌드를 반영한 활용 프로그램 운영, 전각 및 비공개지역 개방 확대 등으로 연간 관람객 전년대비 17.9% 상승 - 2020년 6월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라 궁능 관람 일시 중단(20.5.28. 18시 이후~20.7.21.) - 2020년 관람객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전년대비 59.8% 감소 - 2021년 관람객은 코로나19 규제 완화로 인해서 전년대비 증가 - 2022년 총 관람객 수는 64.9% 증가하였고 외국인 관람객 수는 712.3% 증가 - 2023년 12월말 기준 전년 대비 총 관람객 수는 30.2% 증가하였고 외국인 관람객 수는 271.9% 증가 - 2024년 12월말 기준 전년 대비 총 관람객 수는 9.8% 증가하였고 외국인 관람객 수는 57.9% 증가 - 2025년 12월말 기준 전년 대비 총 관람객 수는 5.2% 감소하였고 외국인 관람객 수는 34.3% 증가 ■ 향후 전망 국민들의 문화유산 향유권 신장을 위한 궁능 등 문화유산 개방확대, 문화유산 안내판 및 해설 등 서비스 품격 제고, 각종 편의시설 등의 개선, 다양한 콘텐트 제공 노력 등으로 궁능을 찾는 관람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2014년 대한제국역사관 개관(2014.10월), 경복궁 소주방 권역 복원(2015. 5월), 지역주민 할인제도 시행(2015. 1월) 등 관람콘텐츠 확대 및 개방 정책의 지속적인 시행으로 시행 중이나, 정치·경제적인 요인으로 인한 관람수요 저하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콘텐츠 개발로 부(負)의 외부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2019. 1. 1. 궁능유적본부(책임운영기관) 신설에 따라 실효성 있는 중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2019년 궁궐 활용 프로그램(2019년 서울 5대궁 궁중문화축전 최초) 개최 및 체계화, 대내외 홍보 강화 등으로 파급력 있고 지속적인 관람객 증대 위한 방안 마련 필요 고객중심 궁능 활용 프로그램의 다양화, 궁능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범위 확대 등 서비스의 질적, 양적 확대로 관람객 증대 기대 2020년 관람객은 코로나 19 영향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대국민 문화유산 향유 기회 급감에 대응한 적극적 관람 서비스 제공이 필요. 첨단 디지털 기술(5G, AR/VR 등)을 활용한 문화유산 향유 공간 확장, 다양한 방식의 관람 서비스 제공으로 새로운 문화 향유 방향성을 모색하고 코로나 19 위기에 대응해 나갈 예정 2021년~2025년 관람객은 코로나 규제 완화로 인해 관람객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추후 추이도 증가할 것으로 보임
*2017년 1월부터 만인의총관리소 포함 *2019년 1월부터 궁능유적본부가 신설됨에 따라 현충사, 칠백의총, 만인의총 집계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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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3
6
e-나라지표
외평채 스프레드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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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
대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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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평채 가산금리 개념 및 의의 ° 외평채 가산금리란 국제금융시장에서 유통되는 한국정부채권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지표로 미재무성증권 등 기준채권 금리에 대한 가산금리(bp)로 표기 ■ 의의 및 활용도 ° 우리나라의 채권의 상대적 위험도를 보상받기 위해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추가금리로서 대외신인도가 개선될수록 가산 금리는 낮아짐 ■ 향후 대응방향 °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자 설명회와 외평채 발행을 통해 우리 경제에 대한 투자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신뢰를 제고함으로써 대외 충격에 대한 안정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
■ 외평채 가산금리 최근 동향 ° 2020년 32bp로 16bp 감소하였음 ° 2019년 48bp로 24bp 감소하였음 ° 2018년 72bp임('18.9월 발행, '28년 만기) ° 2017년 67bp로 전년대비 13bp 증가하였음 ° 2016년 54bp로 전년대비 25bp 증가하였음 ° 2015년 29bp로 전년대비 14bp 감소하였음 ° 2014년 43bp로 전년대비 49bp 감소하였음 ° 2013년 92bp로 전년대비 57bp 증가하였음 ° 2012년 35bp로 전년대비 109bp 감소하였음(19년 만기) ° 2011년 전년('10)부터 안정된 분위기속에 가산금리가 점점 하향 추세임 ° 외평채 가산금리는 08년 금융위기로 크게 상승했으나, 09년 들어 하향 안정세를 보이다 10년 들어 글로벌 재정위기로 재상승, 10월 이후 국제금융시장 불안완화로 다시 하향안정세로 전환 ■ 외평채 가산금리 향후 전망 ° 외평채 가산금리는 우리나라 대외신인도에 영향을 받으며, 대외신인도가 개선될수록 가산금리는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 ° 외평채 가산금리는 대체적으로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추세이며, '20.9월 외평채의 발행금리 및 가산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바 있음 °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향후 우리나라 대외신인도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불가하여 외평채 가산금리에 대한 전망 또한 불분명하며, 한편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외신인도 제고에 힘쓸 것임
o 외평채 가산금리는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가 개선될수록, 채권의 만기가 다가올수록 가산금리는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 * 1998.5-11, 1999.2-5, 1999.7-11, 2001년7월 등 자료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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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3
7
e-나라지표
중소제조업 생산동향
87.7 2020년=100 기준, %
2026.05
대비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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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 개념 ° 중소제조업의 생산·출하·재고 지수로서 중소제조업의 생산활동 추이를 파악 - 생산지수 : 국내 생산활동의 단기 추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제조업을 대상으로 매월 생산을 조사하여 작성한 지수 - 출하지수 : 제조업의 월간판매활동을 나타내는 지수 - 재고지수: 제조업의 매월 말 제품재고 수준을 나타내는 지수 ■ 지표의 의의 ° 중소제조업의 생산,출하,재고 동향을 통해 중소기업 경기와 향후 전망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지원시책 수립에 활용
■ 중소제조업 생산, 출하, 재고 추이 ㅇ 제조업 생산은 전자부품, 자동차 등에서 줄었으나, 반도체, 비금속광물 등에서 늘어 전월대비 6.1% 증가 ㅇ 제조업 출하는 석유정제, 전자부품 등에서 줄었으나, 반도체, 전기장비 등에서 늘어 전월대비 3.9% 증가 ㅇ 제조업 재고는 전자부품, 1차금속 등에서 줄었으나, 반도체 , 전기장비 등에서 늘어 전월대비 3.4% 증가
ㅇ 국가데이터처에서 가중치 변경, 연간보정 결과반영 등 수행 시 통계수치 변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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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3
8
e-나라지표
중앙행정기관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3.53 %
2024년
대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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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개념 Ο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개념: 전년말 기준 중앙행정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대상 직종에 고용된 전체 공무원 수 대비 해당 직종에 고용된 장애인 공무원 수의 비율 ■ 지표의의 및 활용도 Ο 정부가 모범적 고용주로서 공직에 장애인을 적극 고용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공공 및 민간부문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할 수 있으므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애인 고용률 추이는 우리 사회 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고용 현황을 보여줌 ■ 수치해석방법 Ο 의무고용대상인원: 전년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대상직종에 고용된 전체 공무원 수 Ο 고용인원: 전년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대상 직종에 고용된 장애인 공무원 수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변동 추이) Ο 2000년「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대상 장애인 의무고용제(2%) 도입 Ο 2005년 중앙행정기관 의무고용률 달성 (2.15%) Ο 2006년 장애인 의무고용직종 확대에 따라 2005년 대비 장애인 고용률 하락 (2.15% → 1.95%) - 2005년까지 전체 직종의 32%였던 장애인 의무고용직종을 공안직과 검사, 경찰, 소방등을 제외한 전 직종으로 확대 (84%) Ο 2009년 국가 및 지자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로 확대 Ο 2010 중증장애인의 공직임용 확대를 위해 중증장애인 더블카운트제 도입, 시행 - 중증장애인 더블카운트제: 중증장애인 1인 채용 시 장애인 2인을 채용한 것으로 산정하는 제도 Ο 국가 및 지자체 장애인 의무고용률 단계적 상향 - ('19) 3.4% ⇒ ('22 ~ '23) 3.6% ⇒ ('24) 3.8% Ο 최근 5년간 중앙행정기관 장애인 고용률 변동 추이 - ('20) 3.67% ⇒ ('21) 3.68% ⇒ ('22) 3.66% ⇒ ('23) 3.54% ⇒ ('24) 3.53% ■ 향후 계획 Ο 매년말 기준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 및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다음 해 상반기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
Ο 2010년 이후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중증장애인 더블카운트제가 적용된 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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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지표
1인당 가계 총 처분가능소득
2,774.2만원
-년 p)
대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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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지표설명
지표해석
유의사항
관련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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