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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0
1
e-나라지표
산업재해현황
0.16 %
2025 4/4
대비
-0.49
▲
■ 산업재해통계의 개념 ㅇ 산업재해통계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사망 또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재해자)를 집계한 것임 - '14.6.30.까지 발생한 재해: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려 근로복지공단에 최초 요양(유족)신청서를 제출한 재해자 중 요양(유족) 승인이 된 재해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된 재해자(산재 미보고 적발 재해 포함)를 기준으로 집계 - '14.7.1.부터 발생한 재해: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려 근로복지공단에 최초 요양(유족)신청서를 제출한 재해자 중 요양(유족) 승인이 된 재해(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 미보고 적발사망자 포함)를 기준으로 집계 ㅇ 산업재해통계에는 재해자수, 재해율, 사망자수, 사망만인율 등 여러 지표가 사용됨 * 지표종류 및 정의는 "관련 용어"를 참조 ■ 산업재해통계의 의의 및 활용도 ㅇ 사업의 종류, 규모 및 유형별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파악하여 정부정책의 실효성 여부를 검증하고 향후 효과적인 산업 재해 예방정책 수립에 활용 ■ 재해율 등 각종 지표의 해석방법 ㅇ 재해율 등 각종 지표의 수치가 낮을수록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이에 따른 각종 사업의 산업재해예방 효과가 높음
■ 산업재해 추이 ㅇ 재해율은 2026. 3월말 현재 재해율은 0.16%로 전년 동기 대비 0.01%p 증가 ㅇ 300인 미만 사업장 재해율은 2026. 3월말 현재 300인 미만 사업장 재해율은 0.17%로 전년 동기 대비 0.01%p 증가 ㅇ 업무상사고 사망만인율은 2026. 3월말 현재 0.09로 전년 동기 대비 0.01p 감소 ㅇ 전체 사망자수는 2026. 3월말 현재 51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명(5.2%) 감소 ㅇ 사고사망자수는 2026. 3월말 현재 21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명(3.2%) 감소 ㅇ 질병재해자수는 2026. 3월말 현재 9,77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27명(38.7%) 증가 주요 국가의 사고사망재해 현황 [표1] * 각국마다 통계 산출방법, 적용범위, 산업분포, 업무상재해 인정범위 등이 상이하여 단순 비교는 곤란 ■ 변동요인 분석 ㅇ 재해율 등 전반적인 재해 관련 지표는 - 외환위기이후 경기회복세로 인한 제조업 가동율과 건설 수주액 증가, 안전보건규제 완화, 사업장내 안전보건관리조직의 약화, 2003년부터 5인 미만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와 -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비정규직, 외국인, 고령근로자 등 산재취약계층의 증가 등에 기인하여 1998년 이후 2004년까지 증가 - 그러나, 2001년부터 실시한 50인 미만 제조사업장에 대한 클린사업 등 재정.기술지원사업과, 2004년부터 실시한 사망재해예방대책 등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2004년 이후 감소추세로 반전 ■ 미래 예측 및 향후 정책방향 ㅇ 산업구조 및 고용환경의 변화 등으로 비정규직.외국인.고령.여성 등 산재취약계층 근로자의 증가와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대기업의 하도급 증가 등 재해유발 요인은 지속 증가할 전망 ㅇ 재해다발위험에 대한 집중 관리 등 산재취약계층에 대한 실효성있는 예방정책.사업을 개발, 행정 역량을 집중 - 재해예방기관간 역할과 기능 재정립을 통한 예방사업의 재해감소 효과 극대화 추진 - 산업 및 고용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재해유발 요인에 대한 예방기술 개발과 예방 법제 개선
ㅇ 산재요양 승인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임에 유의 ㅇ 연도별 산업재해현황 통계표 상의 사망자수, 사고성사망만인율은 1998~2001년 자료와 2002년 이후 자료의 산출기준이 서로 달라 자료 비교 불가 * 산출기준은 용어 정의의 설명을 참조 ㅇ 연도별 산업별 산업재해현황, 연도별 규모별 산업재해현황 통계표상의 사망자수, 사망만인율, 사고사망자수, 사고사망만인율은 1998~2010년 연도자료와 2011년 이후 자료의 산출기준이 서로 달라 자료 비교 불가 ㅇ 분기별 산업재해현황 통계표 상의 사망자수, 사망만인율, 사고사망자수, 사고사망만인율은 2003.1/4분기~2010.4/4분기 자료와 2011.1/4분기 이후 자료가 산출기준이 서로 달라 자료 비교 불가 ㅇ 분기별 산업별 산업재해현황, 분기별 규모별 산업재해현황 통계표 상의 사망자수, 사망만인율, 사고사망자수, 사고사망만인율은 2006.1/4분기~2010.4/4분기 자료와 2011.1/4분기 이후 자료의 산출기준이 서로 달라 자료 비교 불가 * 사망자수, 사망만인율, 업무상사고사망자수, 업무상사고 사망만인율 산출 기준 및 세부 설명은 "용어 정의" 참고 ㅇ 각 분기별 자료는 누적치임 - 1/4분기: 1~3월, 2/4분기: 1~6월, 3/4분기: 1~9월, 4/4분기: 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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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0
2
e-나라지표
수산물 수출 ·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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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비
451
▲
■ 지표개념 ㅇ 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수출·입 실적을 연도별로 집계한 자료로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입 규모(중량, 금액)를 나타냄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ㅇ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입 동향에 대한 정보를 파악 ㅇ 향후 수출대책 방향 수립 및 수출·입 동향 분석, 전망의 기초 자료로 활용 ■ 수치해석방법 ㅇ 연도별 수출·입 실적은 백만 달러, 천 톤 단위로 표시 ■ 담당부서 ㅇ 수산물 수출 동향 : 수출가공진흥과 051-773-5482 ㅇ 수산물 수입 동향 : 통상무역협력과 051-773-5387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 수출 ㅇ '25년 수산물 수출액은 33.2억 불로 전년(30.3억 불) 대비 9.5% 증가 ㅇ 일본, 중국, 미국 등 주요 수출국에서 전반적으로 증가 ▶ 수입 ㅇ '25년 수산물 수입액은 64.4억 불로 전년(59.8억 불) 대비 7.5% 증가
ㅇ수출·입 업자의 신고로 관세청에 접수된 통관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자료로 신고 시점에 따라 통계 값이 변화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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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0
3
e-나라지표
외평채 스프레드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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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
대비
0
▲
■ 외평채 가산금리 개념 및 의의 ° 외평채 가산금리란 국제금융시장에서 유통되는 한국정부채권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지표로 미재무성증권 등 기준채권 금리에 대한 가산금리(bp)로 표기 ■ 의의 및 활용도 ° 우리나라의 채권의 상대적 위험도를 보상받기 위해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추가금리로서 대외신인도가 개선될수록 가산 금리는 낮아짐 ■ 향후 대응방향 °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자 설명회와 외평채 발행을 통해 우리 경제에 대한 투자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신뢰를 제고함으로써 대외 충격에 대한 안정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
■ 외평채 가산금리 최근 동향 ° 2020년 32bp로 16bp 감소하였음 ° 2019년 48bp로 24bp 감소하였음 ° 2018년 72bp임('18.9월 발행, '28년 만기) ° 2017년 67bp로 전년대비 13bp 증가하였음 ° 2016년 54bp로 전년대비 25bp 증가하였음 ° 2015년 29bp로 전년대비 14bp 감소하였음 ° 2014년 43bp로 전년대비 49bp 감소하였음 ° 2013년 92bp로 전년대비 57bp 증가하였음 ° 2012년 35bp로 전년대비 109bp 감소하였음(19년 만기) ° 2011년 전년('10)부터 안정된 분위기속에 가산금리가 점점 하향 추세임 ° 외평채 가산금리는 08년 금융위기로 크게 상승했으나, 09년 들어 하향 안정세를 보이다 10년 들어 글로벌 재정위기로 재상승, 10월 이후 국제금융시장 불안완화로 다시 하향안정세로 전환 ■ 외평채 가산금리 향후 전망 ° 외평채 가산금리는 우리나라 대외신인도에 영향을 받으며, 대외신인도가 개선될수록 가산금리는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 ° 외평채 가산금리는 대체적으로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추세이며, '20.9월 외평채의 발행금리 및 가산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바 있음 °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향후 우리나라 대외신인도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불가하여 외평채 가산금리에 대한 전망 또한 불분명하며, 한편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외신인도 제고에 힘쓸 것임
o 외평채 가산금리는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가 개선될수록, 채권의 만기가 다가올수록 가산금리는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 * 1998.5-11, 1999.2-5, 1999.7-11, 2001년7월 등 자료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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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0
4
e-나라지표
외환보유액
4,280 억달러
2026.06
대비
5.9
▲
■ 지표개념 ° 외환보유액이란 교환성이 있고 유동성과 시장성이 높은 자산으로 통화당국인 중앙은행과 정부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대외 외화 금융자산을 의미함(IMF 01.9, International Reserves and Foreign Currency Liquidity Guidelines) - 외환보유액은 한 국가의 대외 지불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외환보유액이 너무 적을 경우에는 대외 채무를 갚지 못하는 모라토리움(moratorium) 상태에 빠질 우려
■ 외환보유액 증감추이 분석 ㅇ 2026년 6월 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279.5억달러로 전월 말( 4,273.6억달러) 대비 5.9억달러 증가 -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미달러 환산액 감소 및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 등 시장 안정화 조치 등에 기인하여 감소 * 외환보유액 추이 : ('05)2,104 → ('06)2,390 → ('07)2,622 → ('08)2,012 → ('09)2,700 → ('10)2,916 → ('11)3,064.0 → ('12)3,269.7 → ('13)3,464.6 → ('14)3,635.9 → ('15)3,679.6 → ('16)3,711.0 → ('17)3,892.7 →('18)4,036.9 → ('19)4,088.2 → ('20)4,431.0 → ('21)4,631.2→ ('22)4,231.6 → ('23)4,201.5→ ('24)4,156.0 → ('25)4,280.5 ■ 국제간 비교 ㅇ 2026. 6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279.5억 달러로, 규모면에서 중국, 일본, 스위스, 러시아, 인도, 대만, 독일, 사우디, 홍콩에 이어 세계 10위 수준 * 출처 : 한국은행 보도자료 ** 2026. 7월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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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0
5
e-나라지표
월평균 근로일수, 근로시간, 임금총액
19.5 일
2025.1/2
대비
0.8
▲
■ 개념 ° 근로일수 : 소정근로일수와 휴일근로일수로 구분 - 소정근로일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일수를 말함 - 휴일근로일수: 소정근로일 이외의 날(법정휴일, 약정휴일, 휴무일)에 출근하여 1시간이라도 근무한 날의 총 일수를 말함 ° 근로시간 = 소정실근로시간 + 초과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법정기준근로시간이내에서 사업체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일에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으로 휴게시간은 포함되지 않음 - 초과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등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말함 ° 임금총액 = 정액급여 + 초과급여 + 특별급여 - 정액급여: 기본급과 제수당, 연월차수당이 포함됨 - 초과급여: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됨 - 특별급여: 정기상여금 등 고정상여금과 성과급 등 변동상여금, 임금인상소급분 등이 포함됨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 고용 및 임금정책 입안, 학술연구, 기업의 경영전략, 공사입찰시 노무지수 산정, 연구기관의 거시 경제지표 전망, 노동생산성과 산업생산 지표 산출, 산재 등 소송 판결 기초 참고자료 등에 활용
* '26.5월 급여계산기간 기준 임금 및 근로시간('26.6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 비농 전산업의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982천원으로 전년동월(3,916천원)대비 1.7% 증가 -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4,245천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9% 증가 * 상용근로자 임금내역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정액급여(기본급+통상수당+기타수당) : 3,695천원, 2.1% 증가 초과급여(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 287천원, 6.3% 증가 특별급여(상여금+성과급 등) : 263천원, 5.0% 감소 - 임시, 일용근로자는 1,788천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2% 증가 ° 산업별 임금총액은 금융 및 보험업(6,967천원),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6,045천원) 순으로 많고, 숙박 및 음식점업(2,386천원),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2,849천원) 순으로 적음 ° 규모별 임금총액은 300인 미만 사업체는 3,635천원으로 전년동월(3,579천원)대비 1.6% 증가, 300인 이상 사업체는 5,602천원으로 전년동월(5,545천원)대비 1.0% 증가 [향후 정책] 임금 및 근로시간 특성 분석 및 정책개발 등의 기초자료를 지속적으로 생산·제공
o 조사대상의 확대 - 1999.1월부터 상용근로자 10인이상에서 5인이상으로 확대되었음 - 2008.3월부터 상용근로자 5인이상에서 상용1인이상으로 확대되었음 - 2011.1월부터 상용근로자 1인이상에서 종사자1인이상으로 확대되었음 o 산업분류 변동 - 2008.1~2019.12 자료는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공표 - 2020.1~2025.12 자료는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공표 - 2026.1 자료부터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임금 및 근로시간을 공표함에 따라 제10차 산업분류로 작성된 2025년 이전 자료와 비교시 유의하여야 함 o 직종별 임금 통계의 구분 - 이 조사는 1999.1월부터는 생산직근로자와 관리사무직을 구분하여 집계하지 않으므로 이들 직종에 대한 임금격차 등 필요시에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의 임금구조분석 부분을 참조하여야 함 o 추정방법 변경 및 산업분류 개편 - 2008~2010년 자료는 추정방법 변경 및 산업분류 개편(KSIC-9차개정)에 따라 시계열 연계를 위해 재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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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0
6
e-나라지표
위생용품 생산 및 위생처리 실적
25,320 억원
2024년
대비
2,285
▲
■ 지표개념 위생용품 생산실적 보고는 위생용품 관리법 제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생산실적 등 보고)에 따라 실시되는 보고 자료와 같은 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의한 조사(보고된 자료에 의한 조사)임. ■ 의의 및 활용도 위생용품 제조업체, 위생용품수입업체 및 위생물수건 처리업체의 생산량, 생산액, 수입액을 조사함으로써 우리나라 위생용품 산업의 구조와 분포 및 생산 활동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위생용품 관련 정책수립 및 위생용품 산업의 국제비교 등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 ■ 수치해석방법 ○ 위생용품을 제조·가공·소분·위생처리 하는 영업자가 전년도에 위생용품을 생산한 실적, 위생처리 한 실적 등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을 통하여 보고한 자료와 위생용품 생산실적 등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 군·구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한 해당연도 위생용품제조업체 및 위생물수건처리업체 수, 생산액, 수출액임. ○ 위생용품수입업자가 위생용품을 수입하기 위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수입 신고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한 해당연도 위생용품수입업체 수 및 수입액임.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 「위생용품 관리법」(‘17.4.18.제정, ’18.4.19.시행) - 위생용품의 범위 확대(19종) · 구)공중위생법 관련 위생용품 9종: 세척제,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이쑤시개, 종이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 식품위생법 관련 식품용 기구 3종 : 일회용 포크·나이프·빨대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관련 제품 3종 : 화장지, 일회용 면봉, 일회용 기저귀 · 기타 4종 : 일회용 행주·타월·팬티라이너, 물티슈용 마른티슈 ○ 전년도('24년) 대비 `25년 생산액 증가 - 위생용품 관련 업체 568곳 증가(위생용품 제조업, 수입업 증가, 위생물수건처리업 감소) - 신규 품목(구강관리용품, 문신용 염료) 편입에 따라, 21개 품목으로 위생용품 범위 확대(2025.6.14 시행) - '25년도 위생용품 국내 생산액은 2조 5,320억 원이며, 화장지의 생산액이 1위를 차지함 - '25년도 위생용품 수입액은 6,172억 원이며, 수입액 1위는 일회용 기저귀가 차지함 * 위생용품의 생산실적은 2018년 생산량부터 생산실적보고의 의무를 두고 있음 ■ 전망 및 향후 정책방향 ○ 위생용품 생산실적 관련 자료작성은 2018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용역사업으로 수행되고 있음 ○ 위생용품의 범위 지속 확대가 예상되어 관련 분야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통계자료 작성 및 정보제공 수행 예정임
- 영업자가 보고한 생산실적을 기초로 작성한 통계이므로 일부 영업자 보고 차이에 의한 오류 발생 가능성 있음 - 통계수치는 경우에 따라 계수 중 단위 미만수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한 것으로 내용과 총계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ㅇ 위생용품의 실적보고 제도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18.4.19.에 따라 영업자에게 신규로 부과된 의무로, - 구)공중위생법 관련 위생용품 9종(세척제,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1회용 물컵·숟가락·젓가락·이쑤시개, 종이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관련 제품 3종 (화장지, 일회용 면봉, 일회용 기저귀)을 제조하는 영업자에 대해 실적보고 의무가 없었고, - 식품위생법 관련 식품용 기구 3종(1회용 포크·나이프·빨대) 및 기타 공산품 4종(1회용 행주·타월·팬티라이너, 물티슈용 마른 티슈)은 영업신고 없이 제조하는 제품으로,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 이전의 과거에는 통계자료가 작성되지 않아 자료 제공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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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0
7
e-나라지표
전국 무역항 항만시설 확보율
130.3 %
2024년
대비
4
▲
■ 항만시설확보율 개념 ° 시설확보율은 전년도에 처리할 수 있는항만시설 하역능력에 금년도 처리한 항만물동량을 나눈값이다. 항만시설확보율 = 특정항만의 적정하역능력 / 물동량 ■ 항만시설확보율 의의 및 활용도 ° 적정하역능력은 하역기계의 작업효율, 선박 점유율, 장비의 년간 가동일수 및 일일 가동시간, 항만배후의 장치장 규모 및 능력 등의 각종 변수를 고려하여 산정 ☞ 항만의 개발 및 투자계획 수립의 매우 중요한 지표 ■ 수치해석 방법 ° 항만시설확보율이 100%이하이면, 시설이 부족하므로 항만시설 투자비를 늘려야 하며, 확보율이 100%를 초과하게 되면 항만시설이 여유가 있음을 의미하며, 투자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함을 의미함
■ 항만시설확보율 기간별 증감 및 변동요인 ° 전국 무역항 항만시설 확보율은 '99년 86.5%에서 '03년 71.9%로 낮아지다가 '04년을 기점으로 상승세로 전환되어 '09년도에는 102.1%로 항만시설 확보율이 대폭 증가하였다가 2010년에는 93.3%로 낮아지고 2011년 98.6%, 2013년 104.9%, 2015년 107.8%, 2016년 108.6%로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17년 101.6%, 2018년 100.0%, 2019년 101.5%로 다소 낮아짐. 2020년 114.4%, 2021년 115.8%, 2022년 119.6%, 2023년 123.4%, 2024년 126.3%로 증가함 - '98년 이후 항만시설 확보율이 감소한 것은 외환위기 이후 국내경제가 회복되면서 물동량이 크게 증가한데 비해 시설확충이 이를 따르지 못한 것이며, '09년도 시설확보율 증가의 주요 요인은 경기 침체로 인한 물동량의 감소에 따른 것임. 또한 2011년 이후 시설확보율 증가는 3차 항만기본계획 및 수정계획의 하역능력을 반영한 것에 기인함. 2016년 이후 시설확보율 감소는 물동량 증가 대비 시설확충 지연에 기인하며, 2020~2024년 시설확보율 증가는 COVID-19에 따른 전 세계적 물동량 감소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통계표상 하역능력은 전년도의 실적이며(2024년도는 2023년도의 실적), 물동량은 당해연도(2024년도) 실적임 ° 무역항별 시설확보율의 경우, 대산항(90.2%), 목포항(88.2%) 등 시설부족현상이 가장 심함 ■ 미래예측 및 향후 정책방향 ° 향후 지속적인 항만시설 확충을 통해 항만을 국가경제 성장과 지역발전의 중심으로 육성하고자 추진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항만시설 투자가 요구되고 있음 - 국가재정운용계획('20~'24)에서 SOC 분야는 최근 5년간 연평균 6.0% 수준의 투자비 증가 계획과, 이 중 해운·항만부문은 5.2% 수준의 투자비를 나타내고 있음 ≪국가재정운용계획('20∼'24)상 해운 항만부문 재정투자계획≫ ※ 출처 : 국가재정운영계획('20~'24),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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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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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나라지표
환율
1,424.0 원/달러
2026.07
대비
1,26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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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원화와 외국통화의 교환비율로서 외국통화와 비교한 우리원화의 값어치를 나타냄 [의의 및 활용도] ° 환율은 다른 통화로 표시된 재화가격간 단일 척도평가를 가능하게 해줄 뿐 아니라 서로 다른 재화간 교환비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며, 넓게는 국가간 경상/자본거래와 거시경제변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방경제하에서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판단과 예측의 지표로 활용 [지표수치 해석방법] ° 외국통화와 비교한 상대적 수치이므로 절대적인 해석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수치가 적을수록(원화 강세) 우리 원화의 가치가 높아졌음을 뜻하고, 이는 외국재화에 대한 구매력 상승 등으로 이어짐.
■ 환율 추이 분석 ° 외환위기 영향으로 ‘97년에 환율이 급등하였으나 ’98년부터는 다시 하락 (‘96 : 844.9 → ’97 : 1,695.0 → ‘98 : 1,204.0) ° ‘99~’01년 보합권 유지 후 ‘02년부터 점진적으로 하락 (‘02 : 1,186.2 → ’03 : 1,192.6 → ‘04 : 1,035.1 → ’05 : 1,011.6 → ’06 : 929.8) - ‘99~’01년에는 원/달러 환율이 등락을 거듭하다가 ‘02년부터 글로벌 달러약세가 전개되고, 외환위기를 완전히 극복하는 과정에서 수출호조, 외국인자금유입 등으로 달러공급이 많아지면서 추세적으로 하락 ° ‘07년 소폭 상승 ('07 : 936.1) : 전년말대비 6.3원 상승 - 그동안 과도한 원화절상에 대한 반작용, 미국 서브프라임 위험에 따른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현상 등으로 상승 반전 ° ‘08년 큰폭 상승 ('08 : 1259.5) : 전년말대비 323.4원 상승 - 경상수지 적자 전환, 외국인 주식 순매도 및 글로벌 신용경색에 따른 세계경제 침체 등으로 전년 대비 상승 ° ‘09년 하락 ('09 : 1164.5) : 전년말대비 95.0원 하락 - 09년 3월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해소 국면을 보이면서 경상수지 흑자, 외국인 주식순매수 등으로 전년 대비 하락 ° '10년 소폭 하락 ('10 : 1134.8) : 전년말대비 29.7원 하락 - 천안함, 연평도 사태 등으로 일시적으로 급등세를 보였으나, 양호한 경제 펀더멘탈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하락 ° '11년 소폭 상승 ('11 : 1151.8) : 전년말대비 17원 상승 ° '12년 하락 ('12 : 1070.6) : 전년말대비 81.2원 하락 ° '13년 하락 ('13 : 1055.4) : 전년말대비 15.2원 하락 ° '14.6월말 하락 ('14.6월말 : 1011.8) : 전년말대비 43.6원 하락 ° '14.12월말 소폭 상승 ('14.12월말 : 1099.3): 전년말대비 43.9원 상승 ° '15.12월말 상승 ('15.12월말 : 1172.5): 전년말대비 73.2원 상승 ° '16.12월말 소폭 상승 ('16.12월말 : 1207.7): 전년말대비 35.2원 상승 ° '17.12월말 하락 ('17.12월말 : 1070.5): 전년말대비 137.2원 하락 ° '18.12월말 소폭 상승 ('18.12월말 : 1115.7): 전년말대비 45.2원 상승 ° '19.12월말 소폭 상승 ('19.12월말 : 1156.4): 전년말대비 40.7원 상승 ° '20.12월말 하락 ('20.12월말 : 1086.3): 전년말대비 70.1원 하락 ° '21.12월말 상승 ('21.12월말 : 1188.8): 전년말대비 102.5원 상승 ° '22.12월말 상승 ('22.12월말 : 1264.5): 전년말대비 75.7원 상승 ° '23.12월말 상승 ('23.12월말 : 1288.0): 전년말대비 23.5원 상승 ° '24.12월말 상승 ('24.12월말 : 1472.5): 전년말대비 184.5원 상승 ° '25.12월말 하락 ('25.12월말 : 1439.0): 전년말대비 33.5원 하락 ※ 원/달러환율은 여러 대내외 요인의 영향을 받는데, 이는 국제수지, 외국인 증권매수자금 등 외환수급동향, 미 달러화 등의 주요국 환율동향 등에 의해 결정됨 ※ 최근 10년간의 환율 및 향후 환율 역시 이러한 대내외 요인들을 반영하여 결정되고 앞으로도 결정될 것이므로, 일방적인 환율 전망 및 정책방향에 대한 예측은 다소 어려움
o 환율은 기본적으로 외환에 대한 수요 공급에 의해 결정되나 물가상승률, 내외 금리차, 정치.사회의 안정성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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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지표
1인당 가계 총 처분가능소득
2,774.2만원
-년 p)
대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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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설
지표설명
지표해석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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