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서비스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에 근거하여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해, 즉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 API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공되는 통계자료는 공공데이터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금지하지 않으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공공데이터법 제19조에 따라 공표된 공공데이터의 이용요건을 위반하여 공공기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3. 공공데이터를 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관리 및 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공공데이터법 제29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5. 지표누리에서 다운로드 받은 그대로 등재하여 개별적으로 유료로 서비스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