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표개념 · 저상버스: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저상 또는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 등)를 가진 버스 * 저상버스 보급률(%): 저상버스 대수 / 총 버스차량 대수 × 100 · 시내버스: 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 포함)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농어촌버스: 주로 군(광역시의 군 제외)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마을버스: 주로 시·군·구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대상으로 운행계통을 정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법」에 따라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 * 특별교통수단 법정기준대수: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중증보행장애인 150명(인구 10만 명 초과 시·군)당 1대로 산정 *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 법정기준대수 × 100 · 임차택시: 지자체에서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와의 계약을 통해 임차하여 비휠체어 장애인 전용으로 운영하는 택시 · 바우처택시: 지자체에서 운영비를 지원함에 따라, 이동지원센터 요청할 시 비휠체어 장애인에 대하여 배차하고, 평소에는 일반시민이 이용 가능한 택시 · 기타(대체수단): 시각장애인, 임산부 등의 생활이동지원차량
- 지표의의 및 활용도 · 대중교통 가운데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인 버스에 대하여 차체 바닥높이를 낮게 함으로써 수평 승하차가 가능한 저상버스를 도입함. 「교통약자법」제14조제7항(2022.1.18. 신설)에 따라 노선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로 도입해야 하며, 실태조사를 통해 매년 저상버스 도입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하고자 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교통약자법 시행령」 제14호제4항의 운영형태로 운영하는 버스 · 특별교통수단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행하는 수단이며, 특별교통수단의 보급률과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지표해석
- 수치 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도입율은 '22년 34.0%에서 '23년 38.9% 로 증가 · 특별교통수단 운영대수도 증가하여 도입율도 상승('22년 93.0%, '23년 101.4%)하였고, 일부 시도는 법정대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향후 전망 또는 계획 ·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은 9~11년임에 따라 내구연한을 평균 10년으로 가정했을 때,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른 저상버스예외승인된* 노선을 제외하고는 10년 이내에 대부분의 버스가 저상버스로 대·폐차될 것을 기대할 수 있음 * 소관 교통행정기관은 저상버스예외승인 노선에 대한 개선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2026년까지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도입 목표에 따라, 시내버스는 62%, 농어촌버스는 42%, 마을버스는 49% 수준으로 저상버스를 확대하고자 하며, 특별교통수단은 법정 운영대수의 100%까지 확대하고자 함
유의사항
-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운영대수는 아래와 같음 - 장애인등급제 개편으로 ’19.7.1.부터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장애정도’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서 특별교통수단 법정운영대수 산정 기준도 개정됨 - 이에 따라 현재 특별교통수단의 법정대수 산정 시 기존 이용대상자인 제1~2급 장애인 수도 포함하여 법정운영대수를 산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