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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대상시설별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 현황 0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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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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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개념
·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바탕으로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조사한 결과
※ 연도별 기준 변동 확인 필요
※ 대상 시설별 의무설치 이동편의시설과 그 기준에 차이가 있음
· 기준적합률(%)=(기준적합 설치 시설 수)/(설치 시설 수+미설치 시설 수)×100
· 대상시설 별 기준적합률(%)=이동편의시설의 기준적합률*의 산술평균
(*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적합률(%)=해당 시설 기준의 산술평균)

- 지표의의 및 활용도
· 국가, 교통행정기관, 교통사업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 마련 및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에 관한 교통체계 구축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는 기초 토대로 활용


지표해석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 대상시설별 조사범위가 다르며, 전수조사 시설 제외 연도별 비교 시 유의 필요함

- 향후 전망 또는 계획
· 「교통약자법 시행령」 2024.1.19. 개정에 따라 궤도차량 및 정거장을 24년 대상 조사 대상으로 포함할 예정


유의사항

* (조사범위) 홀수 해에는 특별광역시, 짝수 해에는 도 지역, 5년 단위 전국 조사
* (조사 방법) 표본조사(직접 조사) 및 전수조사(의뢰 및 검수조사)로 수행하며, 전수조사의 경우 조사범위와 상관없이 모든 시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검토함
※ ’24년 실태조사부터 ‘교통약자 대상시설별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현황’ 조사대상에 궤도삭도차량 및 정류장이 신규 포함되었으며, 궤도삭도차량 및 정류장이 포함되지 않은 통계자료는 ‘정책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용어

(용어설명) : ㅇ 버스차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시내버
스운송사업ㆍ농어촌버스운송사업ㆍ마을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ㅇ 도시 및 광역철도차량: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
ㅇ 철도차량: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철도차량
ㅇ 항공기: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비행기
ㅇ 여객선: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ㅇ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ㅇ 버스정류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정류장
ㅇ 도시 및 광역철도 역사: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驛舍)와 광역철도 역사
ㅇ 철도역사: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사
ㅇ 공항: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여객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ㅇ 여객선터미널: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연안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 중 같은 조 제5호나목3)에 따른 여객이용시설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항만친수시설
ㅇ 도로: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와 제108조에 따라 「도로법」이 준용되는 도로
ㅇ 이동편의시설: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점자블록 등 장애인을 위한 보도(步道), 임산부가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함(교통약자법 제2조7호)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044-201-3805

최근 갱신일 :   2025-12-01(입력예정일 : 2026-11-30)

자료 출처 :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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