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설명) : ㅇ 버스차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시내버
스운송사업ㆍ농어촌버스운송사업ㆍ마을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ㅇ 도시 및 광역철도차량: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
ㅇ 철도차량: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철도차량
ㅇ 항공기: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비행기
ㅇ 여객선: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ㅇ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ㅇ 버스정류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정류장
ㅇ 도시 및 광역철도 역사: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驛舍)와 광역철도 역사
ㅇ 철도역사: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사
ㅇ 공항: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여객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ㅇ 여객선터미널: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연안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 중 같은 조 제5호나목3)에 따른 여객이용시설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항만친수시설
ㅇ 도로: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와 제108조에 따라 「도로법」이 준용되는 도로
ㅇ 이동편의시설: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점자블록 등 장애인을 위한 보도(步道), 임산부가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함(교통약자법 제2조7호)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044-201-3805
최근 갱신일 : 2025-12-01(입력예정일 : 2026-11-30)
자료 출처 :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공표 주기 : 1년
| 번호 | 제목 | 등록일 |
|---|---|---|
| 2 | 24년 e-나라지표등록통계자료(교통약자이동편의실태조사).xlsx | 2025-11-28 |
| 1 | 교통약자 대상시설별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 현황 | 2025-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