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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0
최근갱신일 : 2024-01-02 (입력 예정일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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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총가구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
해설
주거는 개인이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 1인당 주거면적이 양적인 측면을 보여준다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양적인 크기 뿐 아니라 다양한 기준을 반영하여 주거의 질적인 측면을 측정한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율은 주거취약계층의 규모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2006년 16.6%에서 2014년 5.4%로 급격히 감소한 이후 5%대에서 정체를 보이다 2020년 이후로 꾸준히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2022년에는 3.9%로 감소하였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율은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광역시 지역이 2.8%로 가장 낮다. 수도권 지역은 2006년 12.8%에서 2022년 4.5%로 감소하였고, 같은 기간 광역시는 17.7%에서 2.8%, 도 지역은 21.6%에서 3.8%로 감소하였다. 이는 도 지역의 주거시설이 큰 폭으로 개선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관련용어
최저주거기준
가구원수에 따른 면적, 침실, 시설을 기준으로 1인가구의 경우 14㎡의 방 1개에 입식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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