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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현황 2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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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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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 개념
○ 참전유공자의 연령·시도별 대상 현황

■ 지표 의의 및 활용도
○ 시도별 노후복지, 안장, 의료 등의 정책 발굴 및 지원에 필요한 근거 제공
○ 시도별 안보 교육, 나라사랑 교육 등의 기초자료 제공
○ 나라사랑 정신과 관련된 지역 홍보

■ 지표 의의 및 활용도
○ 연령대별 대상인원(본인)임


지표해석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 참전유공자는 6·25 참전 유공자의 노령화로 월남참전유공자의 비중이 더 큼
○ 6.25참전유공자의 연령대는 매우 높고(90대의 비중이 가장 큼), 고령화로 인해 지속적 감소가 예상됨
○ 월남참전유공자는 현재까지 70대의 비중이 가장 크며 평균수명을 감안할 때 향후 점차 감소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 시도별로는 경기 및 서울지역의 참전유공자가 가장 많으며, 세종, 제주, 울산에는 적게 분포함

■ 향후 전망 또는 향후 계획
○ 전체적으로 참전유공자의 노령화로 인해 대상인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유의사항

○ 제적(국적상실)자력 제외
○ 대상인원은 현재 생존자(본인)임


관련용어

6.25 참전 : 6.25 참전 유공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 단, 6.25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가. 6.25 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 포함)한 군인
나. 6.25 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다. 6.25 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라.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 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월남참전 : 월남참전유공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 단, 월남전쟁(1964.7.18.~1973.3.23.)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월남전쟁(1964.7.18.~1973.3.23.)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나.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6.25 및 월남 : 6.25 및 월남전쟁 모두에 참여한 자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국가보훈부, 정보화담당관, 044-202-5278

최근 갱신일 :   2026-03-03(입력예정일 : 2027-03-03)

자료 출처 :   보훈통계시스템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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