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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설명
■ 지표개념
o 재산등록의무자 개념 :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의거 재산등록 의무를 가지고 있는 행정부 소속 공직자
■ 지표 의의 및 활용도
o 재산등록의무자 통계지표는 대한민국 공직자중 행정부 소속 재산등록의무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수치해석 방법
ㅇ 재산등록의무자 : 재산등록의무를 가지고 있는 행정부 소속 공직자
ㅇ 증가인원 : 전년 대비 재산등록의무자 증가 인원
ㅇ 증감비 : 전년 대비 증감율
ㅇ 공개 : 공직자윤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하여 재산등록사항을 관보에 공개하는 고위직 공직자
ㅇ 비공개 :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공직자
지표해석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ㅇ 2011년도에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11.10.28)으로 특정분야 직위에 있는 공직자가 재산등록의무자로 추가되면서 2011년도에 증가 추이를 보임
ㅇ 2012년도에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 단축으로 재산등록의무자인 경사 승진자가 증가하면서 평년에 비해 다소 높은 증가추이를 보임
ㅇ 2013년에는 재산등록의무자 확대 추세에 따라 일반직 7급이상 등록의무자수가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보임
ㅇ 2014년에는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국가 및 자치단체의 회계직 7급 이상 공무원과, 원자력발전분야 공직유관단체 직원 등을 새로 재산등록의무자로 추가하여 등록의무자 수가 증가하였음
ㅇ 2015년에는 전년도 대비 약 1%의 의무자수가 증가하였으나 이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계급상승, 전보, 퇴직 등에 따른 변화임
ㅇ 2016년에는 전년도 대비 약 0.2%의 의무자수가 증가하였으나 이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계급상승, 전보, 퇴직 등에 따른 변화임
ㅇ 2017년에는 전년도 대비 약 0.3%의 의무자수가 증가하였으나 이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계급상승, 전보, 퇴직 등에 따른 변화임
ㅇ 2018년에는 전년도 대비 약 0.8%의 의무자수가 증가하였으나 이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계급상승, 전보, 퇴직 등에 따른 변화임
ㅇ 2019년에는 전년도 대비 약 3.4%의 의무자수가 증가하였으나 이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계급상승, 전보, 퇴직 등에 따른 변화임
ㅇ 2020년에는 전년도 대비 약 3.8%의 의무자수가 증가하였으나 이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계급상승, 전보, 퇴직 등에 따른 변화임
ㅇ 2021년에는 전년도 대비 약 12%의 의무자수가 증가하였으나 이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부동산 유관부서 지정 등으로 인한 등록의무자 수 증가에 따른 변화임
ㅇ 2022년에는 전년도 대비 약 0.5%의 의무자수가 증가하였으나 이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계급상승, 전보, 퇴직 등에 따른 변화임
ㅇ 2023년에는 전년도 대비 약 2.6%의 의무자수가 증가하였으나 이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계급상승, 전보, 퇴직 등에 따른 변화임
ㅇ 2024년에는 전년도 대비 약 3.2%의 의무자수가 증가하였으나 이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계급상승, 전보, 퇴직 등에 따른 변화임
■ 향후 전망
ㅇ 재산등록의무자 수는 계급상승, 전보, 퇴직 등에 따라 매년 증감 현상을 보임
유의사항
행정부 소속 재산등록의무자임에 유의
* 입법부,사법부,중앙선관위,지방자치단체 소속 공직자는 제외
재산등록의무자 : 공직자들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해당하는 일정직위 이상의 공직자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인사혁신처, 재산심사기획과, 044-201-8467
최근 갱신일 : 2026-06-04(입력예정일 : 2026-12-31)
자료 출처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행정안전통계연보, 인사혁신처 통계연보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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