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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설명
■ 지표 개념 및 의의
° 상속세 :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 등이 사망자(피상속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 과세대상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모든 재산,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소재 재산이 과세대상임
- 납세의무자 : 상속인(상속포기자, 태아 포함) 또는 수유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 증여세 :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재산을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에게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
- 과세대상 :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소재 증여재산이 과세대상임
- 납세의무자 : 증여를 받은 자(수증자)
° 총결정세액 :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를 차감한 후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
■ 상속 및 증여세 결정현황
° 연도별 결정인원 및 총결정세액을 보여주는 지표
° 총결정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등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부담해야 할 상속·증여세 총액을 말함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 위의 통계는 연간 결정인원 및 총결정세액을 집계한 것으로 조세정책 분석 및 연구 활성화에 지원하고자 함
■ 수치해석 방법
° 통계표는 결정한 연도를 기준으로 인원 및 총결정세액을 보여줌
지표해석
■ 상속세 인원 및 총결정세액 변동 추이 분석
° 인원, 총결정세액 비교
- ’25년 상속세 과세인원은 22,524명으로 전년대비 1,331명, 6.3% 증가
- ’25년 상속세 총결정세액은 89,345억원으로 전년대비 7,370억원, 9.0% 증가
° 인원 및 총결정세액 변동 원인
- 상속세는 다른 세목과 달리 경제성장이나 국민소득규모 등 보다 상속개시(사망)라는 우발적 사건에
따라 인원 및 총결정세액이 크게 좌우되므로 일정한 변동 추세는 없음
■ 증여세 건수 및 총결정세액 변동 추이 분석
° 건수, 총결정세액 비교
- ’25년 증여세 과세건수는 181,653건으로 전년대비 2,993건, 1.7% 증가
- ’25년 증여세 총결정세액은 54,828억원으로 전년대비 1,984억원, 3.5% 감소
° 건수 및 총결정세액 변동 원인
- 증여세는 다른 세목과 달리 경제성장이나 국민소득규모 등 보다 증여라는 우발적 사건에 따라
인원 및 총결정세액이 크게 좌우되므로 일정한 변동 추세는 없음
■ 향후전망
° 상속 및 증여세는 다른 세목과 달리 경제성장이나 국민소득규모 등에 비례하여 매년 일정하게 증가하기보다는
상속개시(사망) 또는 증여라는 우발적 사실 등에 따라 (과세)인원 및 총결정세액이 결정되므로 일반적인 전망을
예상하기는 곤란함
유의사항
* 정부가 결정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 결정상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과세표준미달자는 작성대상에서 제외함
상속세 :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 등이 사망자(피상속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증여세 :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재산을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에게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
총결정세액 :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를 차감한 후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044-204-3455
최근 갱신일 : 2026-07-07(입력예정일 : 2027-07-09)
자료 출처 : 국세통계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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