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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현황 0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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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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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 개념

○ 본 지표는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현황을 나타내는 자료임



■ 지표 의의 및 활용도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확대에 따른 개인사업자의 세액공제 건수와 금액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음



■ 수치해석방법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공급대가에 한하는 것으로

- 면세수입금액,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 금액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포함된 경우 당해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 발행금액에서 제외됨


지표해석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 사용의 확대로 발행 건수 및 세액공제 증가

- 과세표준이 양성화됨에 따라 영세자영업자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세액공제율 및 공제한도가 계속 상향 조정됨

- '22년도 총 공제건수는 2,380,381건으로 전년대비 16.6% 증가, 총 공제세액은 29,843억원으로 전년대비 17.4% 증가

일반과세자는 공제건수는 1,457,250건으로 전년대비 10.0% 증가, 공제세액은 25,628억원으로 전년대비 13.6% 증가

간이과세자는 공제건수는 923,131건으로 전년대비 28.9% 증가, 공제세액은 4,215억원으로 전년대비 48.3% 증가

* 공제율 : 1.0%(2023.12.31.까지는 연간 1.3%)

* 공제한도 : 500만원(2023.12.31.까지는 연간 1천만원 한도)



■ 향후전망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 사용의 일반화로 발행 건수 및 세액공제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


유의사항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는 개인사업자로서 소매업자, 음식점업자, 숙박업자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사업자가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할 때 세액공제의 대상이 됨
*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044-204-3218

최근 갱신일 :   2025-04-22(입력예정일 : 2025-06-30)

자료 출처 :   국세청 내부행정자료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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