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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유산 현황 4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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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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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국가지정유산 7개 유형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무형유산 및 국가민속문화유산)의 지정 현황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지역별(광역자치단체) 국가지정유산 지정 추이를 파악할 수 있으며, 주로 국가유산 관련 기초 통계자료로 활용.

지표해석

■ 현황 및 추이

ㅇ '25년 국가지정유산은 총 4,463건으로 서울(1,089건)과 경북(758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ㅇ 국가지정유산 지정에 있어 공모 및 직권(국가유산청)에 의한 일괄 공모제 도입, 지정대상의 다변화 등으로 지정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 변동 요인분석

ㅇ '99년과 '00년에 국가(문화재청)에서 지정한 문화유산의 증가폭이 각각 0.9% 및 1.1%로 예년에 비해 크게 둔화된 것은 그 동안 상승세를 꾸준히 주도해오던 보물과 사적 등으로 지정된 것이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별로 늘어나지 않고 제 자리에 머문 것이 큰 요인으로 작용함

ㅇ 반면 '01년 이후('02년 제외)부터 다시 1.7% 내지 1.8%정도로 예년의 수준을 회복하며 반등하고 있는 것은 보물·사적 등이 국보·사적및명승 등에 비해서 많이 지정되어 상승세를 주도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ㅇ 그러나 '06년 및 '07, '08년에는 공모방식을 통한 문화유산 조사·지정사업 추진과 해외유출 김시민 선무공신 교서의 반입 등으로 다량의 회화류와 전적류가 보물로 일괄지정되는 성과가 있어 예년에 비해서 증가율이 큰 폭으로 높아졌으며, '10년도 부터 예년 비율로 증가되고 있음


* 사적및명승은 2009.12월 재분류(지정해제)되어 각각 사적7건, 명승 8건으로 지정되었음
* '11.7.28 사적 명칭개선 및 재분류(고분군 등 19건이 9건으로 통합)
* '11년 12월 사적 3건이 보물로 재분류됨


유의사항

※ '11년 2월부터 '중요민속자료'에서 '중요민속문화재'로 명칭 변경
※ '16.3.28부터 '중요무형문화재'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 명칭 변경
※ '17.3.21부터 '중요민속자료'에서 '국가민속문화재'로 명칭 변경
※ ※ 「국가유산기본법」('23.5.16.) 제정에 따라 '문화재' 용어 변경(‘24.5.17.)
- '국가지정문화재' → '국가지정유산', '국가무형문화재' → '국가무형유산', '국가민속문화재' →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명칭 변경


관련용어

국보 : (문화유산법 제23조)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것

보물 : (문화유산법 제23조)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중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중요한 것

국가무형유산 : (무형유산법 제12조) 여러 시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집단과 역사·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전통적 공연‧예술/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구전전통 및 표현/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사적 : (문화유산법 제25조)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유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명승 : (자연유산법 제2조, 제12조)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 복합경관으로서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것

천연기념물 : (자연유산법 제2조, 제11조)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자연현상, 천연보호구역으로서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것

국가민속문화유산 : (문화유산법 제26조) 한국민족의 기본적 생활문화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전형적인 것 중 의‧식‧주에 관한 것, 생산‧생업에 관한 것, 교통‧운수‧통신에 관한 것, 교역에 관한 것, 사회생활에 관한 것, 신앙에 관한 것, 민속 예능‧오락‧유희에 관한 것

사적및명승 : 기념물 중 사적지·경승지로서 중요한 것
*2009.12월 사적과 명승으로 각각 재분류되어 현재는 이 통계는 0건임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국가유산청, 디지털정보담당관, 042-481-4709

최근 갱신일 :   2026-02-20(입력예정일 : 2027-02-26)

자료 출처 :   국가지정유산 지정(지정해제) 고시문

공표 주기 :   1년

정책정보

주요정책자료
번호 제목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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