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 : (문화유산법 제23조)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것
보물 : (문화유산법 제23조)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중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중요한 것
국가무형유산 : (무형유산법 제12조) 여러 시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집단과 역사·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전통적 공연‧예술/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구전전통 및 표현/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사적 : (문화유산법 제25조)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유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명승 : (자연유산법 제2조, 제12조)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 복합경관으로서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것
천연기념물 : (자연유산법 제2조, 제11조)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자연현상, 천연보호구역으로서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것
국가민속문화유산 : (문화유산법 제26조) 한국민족의 기본적 생활문화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전형적인 것 중 의‧식‧주에 관한 것, 생산‧생업에 관한 것, 교통‧운수‧통신에 관한 것, 교역에 관한 것, 사회생활에 관한 것, 신앙에 관한 것, 민속 예능‧오락‧유희에 관한 것
사적및명승 : 기념물 중 사적지·경승지로서 중요한 것
*2009.12월 사적과 명승으로 각각 재분류되어 현재는 이 통계는 0건임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국가유산청, 디지털정보담당관, 042-481-4709
최근 갱신일 : 2026-02-20(입력예정일 : 2027-02-26)
자료 출처 : 국가지정유산 지정(지정해제) 고시문
공표 주기 :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