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설명
■ 지표개념
ㅇ 택지지정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지구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지구(구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실적임.
- 택지지정실적은 관보에 고시된 날을 기준으로 한 실적이며, 지정 당시 관보고시 면적으로 작성되어 지구지정변경으로 인한 증감부문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사업 준공된 실적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
ㅇ 택지공급은 공공기관(국가, 지지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지방공사 등)이 개발사업(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국민임대단지조성사업, 보금자리주택지구, 대지조성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유통단지조성사업, 경제자유구역조성사업, 주택단지조성사업 등)시행으로 조성한 주택건설용지와 공공시설용지를 수요자에게 공급한 실적을 의미
- 택지공급실적은 각 개별 사업법에 의한 택지공급 승인일, 공급승인제도가 없는 개발사업은 당해 택지의 주택건설사업 승인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실제 택지분양과는 다소 시간적 차이가 있음
- 공급면적은 사업지구내 주택건설용지(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건설용지 등)에 공공시설용지(학교, 도로, 공원, 상업용지, 종교시설용지, 주차장용지 등)를 합산한 면적임.
■ 지표의의 및 활용도
ㅇ 택지지정 및 공급실적은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확보 및 공급을 나타내는 수치로서, 연도별, 지역별로 매년 분석하여 주택정책수립의 기초자료 및 정책성과로 활용
■ 수치해석방법
ㅇ 사업시행자별로 택지지정 및 공급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지자체에는 각 지방공사 및 자체 시행분이 포함된 수치임
ㅇ 09년부터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되어 지정 및 공급실적을 각각 동일한 수치로 표현하였음.
지표해석
■ 택지지정 실적 추이
ㅇ 외환위기에 따른 부동산 가격 불안정으로 '97년부터 '03년 까지는 택지지구 지정이 저조하였으나 부동산 경기가 호황 인 '04년부터 '06년까지 택지지구 지정이 급증하였다가 최근 주택경기 불황으로 다시 저조
- 외환위기 이후 주택가격 상승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민간부문의 주택건설용지 개발이 어렵게 됨으로써 주택건설용지 부족으로 공공택지 확보를 위한 택지지구 지정이 급증
ㅇ '04년 이후 제2기 신도시, 혁신도시, 국민임대주택단지 등이 지정됨
- '04년에는 수원광교, 양주옥정, 남양주별내, 고양삼송지구 등 대규모 사업지구 지정
- '05년에는 아산탕정, 대구신서, 안성뉴타운 등 대단위 지구와 지방권의 택지지구를 포함하여 택지지정실적 통계작성 이후 최대치인 65㎢를 지정
- '06년에는 수도권에 양주회천, 송파거여, 평택국제화지구 등 신도시 29㎢를, 지방에 혁신도시 6개(35㎢)를 지정
- '07년에는 수도권에 파주운정3, 인천검단지구, 화성동탄2, 지방권에 부산강서 등 전국적으로 55㎢를 지정하여 주택 가격 안정화에 노력
- '08년에는 수도권에 의정부고산, 인천금곡, 지방권에 경산무학, 부산장안 등 총9개 지구(10.1㎢)를 지정
- '09년에는 수도권에 서울서초, 하남미사 등 보금자리주택지구, 지방권 원주무실4 등 총 19개 지구(26.1㎢)를 지정
- '10년에는 수도권에 인천검단2신도시(6.9㎢), 광명시흥 등 보금자리주택지구 7개 지구(24.2㎢), 지방권에 순천오천(0.6㎢) 등 총 9개 지구(31.7㎢)를 지정
- '11년에는 수도권에서 과천지식벙보타운(1.4㎢), 이천마장(0.7㎢), 고덕강일(1.7㎢)등 3개 지구(3.7㎢), 지방권에 울산율동 1개지구(0.3㎢)를 지정
- '12년에는 수도권에서 서울오금지구(128천㎡), 서울신정4지구(41천㎡), 태백장성지구(19천㎡)를 지정
- '13년에는 수도권에서 서울오류 등 7개 지구 489천㎡, 지방권에서 울릉남서 등 3개 지구 12천㎡를 지정(보금자리)
- '14년에는 지방권에서 수청2지구 등 5개 지구 2,038천㎡ 지정
- '15년에는 의왕고천지구(544천㎡) 등 공공주택지구 2개 지구(553천㎡)가 지정되었을 뿐 택지개발지구 지정실적은 없는데 이는 택지공급과잉에 따른 정부의 공공택지 공급 억제(9.1대책) 정책에 따른 것으로 분석
- '16에는 이천중리지구(606천㎡) 등 3개 지구 2,441천㎡ 지정
- '17년에는 수원당수지구(970천㎡) 등 5개 지구 1,699천㎡ 지정
- '18년에는 가평대곡지구 등 42개 지구 9,753천㎡ 지정
- '19년에는 승두2지구 등 34개 지구 25,227천㎡ 지정
- '20년에는 부천대장지구 등 11개 지구 16,539천㎡ 지정
- '21년에는 광명하안2지구 등 45개 지구 9,493천㎡ 지정
- '22년에는 서울대방지구 등 21개 지구 23,547천㎡ 지정
- '23년에는 과천갈현지구 등 21개 지구 22,051천㎡ 지정
■ 택지공급 실적 추이
ㅇ 택지공급은 주택종합계획('03-'12)에 따라 '03년부터 '12년까지 총 430㎢ 공급 계획
ㅇ 수도권에서는 ‘04년 이후 택지지정 증가 영향으로 택지공급이 급증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부족한 택지공급을 위한 정부의 주택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한 결과로 판단
- ‘03~’07년 기간동안 218㎢를 공급하여 주택종합계획 전체물량(430㎢)의 50%을 달성
- ‘04년 이후 4개 년간 택지공급은 ’04년 이전 동일기간 공급실적 대비 80% 증가
- '04 ~'06년에는 년평균 43㎢를 공급
- '07년에는 통계자료 작성이후 최대실적인 65㎢를 공급하여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
- '08년에는 전국 52㎢로 금년목표 31㎢의 169%로 초과 달성(혁신도시 공급(20㎢)으로 초과 달성)
- '09년에는 전국 59㎢로 금년목표 50㎢의 118%로 초과 달성
- '10년에는 54.8㎢를 공급하여 계획 58.8㎢의 93.2%를 공급
- '11년에는 15.2㎢를 공급하여 계획 16.7㎢의 91%로 정상 추진중
- '12년에는 16.6㎢를 공급하여 계획 22.7㎢의 73%로 부동산시장 상황을 고려 공급 순연
- '13년에는 15.1㎢를 공급하여 계획 19.1㎢의 79%로 부동산시장 상황을 고려 공급 순연
- '14년에는 7.5㎢를 공급하여 계획 11.7㎢의 64%로 부동산시장 상황을 고려 공급 순연
- '15년에는 13.2㎢를 공급하여 계획 14.6㎢의 90%를 공급하는 등 공급 순연을 보이고 있으며, 대규모 택지개발 수요가 감소하고 중소규모의 복합 목적의 수요맞춤형 개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공급이 증가하는 추세
- '16년에는 7.9천㎡를 공급하여 계획 7.7㎢의 103%를 공급
- '17년에는 5.0천㎡를 공급하여 계획 8.0㎢의 63%를 공급
- '18년에는 경북도청신도시 사업지구 등 16개 지구 7,431천㎡ 공급
- '19년에는 고양덕은 사업지구 등 17개 지구 9,455천㎡ 공급
- '20년에는 고양창릉 사업지구 등 5개 지구 8,566천㎡ 공급
- '21년에는 인천계양 사업지구 등 23개 지구 8,136천㎡ 공급
- '22년에는 서울영등포지구 등 20개 지구 7,976천㎡ 공급
- '23년에는 고향탄현지구 등 17개 지구 9258㎡천 공급
■ 향후 정책방향
ㅇ 택지 수급상황을 모니터링하여 공공부문의 택지공급량 조절을 통해 안정적인 택지공급
- 주택종합계획상 공공택지 공급의 차질없는 목표달성 추진
유의사항
- 택지지정실적은 택지개발지구 지정시 관보에 고시된 면적이며, 이후 지정변경으로 인한 면적증감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사업준공 면적과 다소 차이가 있음.
- 택지공급실적 기준일은 택지공급 승인일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므로 실제 택지분양과는 다소
시간적 차이가 있음.
- 택지공급면적은 주택건설용지에 무상공급면적(공공시설용지)를 더하여 산정
택지 : 택지개발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함
공공시설용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에서 정하는 기반시설과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
택지개발지구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 중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 고시하는 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 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로서 전체 주택중 국민임대주택이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인 주택단지
공공택지 : 주택법 제2조 5호에 규정된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
보금자리주택지구 : 주거, 산업, 교육, 문화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살기 좋은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하여 보금자리주택이 전체주택 중 100분의 50 이상이 되고,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고시하는 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