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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 및 조달업체 등록현황 0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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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개념

ㅇ ‘수요기관 등록’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조달청에 물품·용역·시설공사 계약요청을 하거나, 조달청이 구축·운영하는 나라장터 쇼핑몰 등을 이용하기 위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요기관 이용자로 등록하는 것임

ㅇ '조달업체 등록'이란 업체가 나라장터의 입찰정보를 입수하거나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정해진 요건에 따라 조달 업체이용자로 등록하는 것임


■ 의의 및 활용

ㅇ 수요기관 등록현황은 조달청이 제공하는 물품·용역·시설공사 계약체결, 나라장터 등 각종 조달서비스를 이용하는 조달청 고객의 규모와 성격을 나타내고 있어, 조달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조달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ㅇ 조달업체 등록현황은 우리나라 정부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조달업체의 규모와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조달사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지표해석

■ 수치 해석방법 및 변동요인 분석

□ 수요기관 등록현황

ㅇ 수치 해석 방법

- 수요기관 등록현황은 매년도 말 현재까지 등록되어 있는 모든 수요기관의 누적수치임. 수요기관을 ①국가기관 ②지방자치단체 ③교육기관 ④공공기관 ⑤기타기관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등록현황을 나타냄

- 수요기관 등록현황은 조달청에 수요기관으로 등록한 후 기관의 폐지 등으로 등록 효력이 소멸될 때까지 적법하게 조달청을 이용할 수 있는 기관 수를 의미함

ㅇ 수치 변동요인 분석

- 조달청이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기관의 등록수는 매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나타냄

- 특히, 혁신장터, 벤처나라, 이음장터 등 새로운 서비스의 도입으로 이를 이용하려는 수요기관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됨


□ 조달업체 등록현황

ㅇ 수치 해석 방법

- 조달업체 등록현황은 매년 말 현재까지 등록되어 있는 모든 조달업체의 누적수치임. 등록업체를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하여 ①내자업체 ②외자업체 ③시설공사업체 ④용역업체 ⑤비축업체 ⑥국외업체로 구분하여 등록현황을 나타냄. 총계는 동일한 업체가 분류된 항목에 중복적으로 등록된 경우(중복허용)와 제외된 경우(중복제외)를 각각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음

- 조달업체 등록현황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 후 사업의 폐지 등으로 등록 효력이 소멸될 때까지 적법하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수를 의미함


ㅇ 수치 변동요인 분석

- 조달업체 등록수는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다소 큰 기복을 보임

- 경제규모 성장, 나라장터 이용확산에 따라 점차 조달업체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 조달청에서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을 일제정비(2007.9.28)함에 따라 2007년말 조달업체수가 일시적으로 크게 감소 현상을 보였으나 이후 계속 증가

- 나라장터의 정착과 함께 수요기관 및 업체 등록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향후 전망 또는 향후 계획

ㅇ 수요기관 및 조달업체 등록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수요기관은 조달청의 다양한 조달서비스를 이용하고 중앙조달의 이점을 계속 활용하여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예상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조직이 안정되어 증가추세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나, 공공기관 및 기타기관은 신설기관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다소 높은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조달업체의 경우 증감 폭의 변동은 있을 것이나, 중소기업지원 시책 등에 따라 정부조달시장에 참여하려는 조달업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유의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련용어

수요기관 : 수요기관이라 함은 조달물자, 시설공사계약의 체결 또는 시설물의 관리가 필요한 다음의 기관을 말함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ㆍ출연한 기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해당 기관이 수요기관의 지정을 요청하여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을 말함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

내자 : 조달청장이 국내에서 구매ㆍ공급[임차(賃借) 또는 대여의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물품 및 용역

외자 :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지 않는 외국산 제품 등으로서 조달청에서 국제상관례에 따라 구매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

비축물자 : 장단기(長短期)의 원활한 물자수급과 물가안정, 재난ㆍ국가위기 등 비상시 대비를 위하여 정부가 단독으로 또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비축하거나 공급하는 원자재, 시설자재 및 생활필수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

공사 :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소방법ㆍ문화재보호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토목ㆍ건축ㆍ산업설비ㆍ환경시설ㆍ조경ㆍ구조물ㆍ소방시설ㆍ문화재등 시설물의 설치ㆍ유지ㆍ보수ㆍ해체ㆍ부지조성 등의 사업

용역 :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①건설기술관리법ㆍ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ㆍ건축사법ㆍ기술사법ㆍ전력기술관리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소방법ㆍ측량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리 또는 설계 등의 기술 용역
②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ㆍ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ㆍ폐기물관리법ㆍ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전산용역ㆍ전산장비유지용역ㆍ환경영향평가업ㆍ청사관리용역ㆍ청소용역 등 일반용역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조달청, 조달데이터관리팀, 042-724-6340

최근 갱신일 :   2026-02-04(입력예정일 : 2027-02-03)

자료 출처 :   조달청(내부행정자료)

공표 주기 :   1년

정책정보

주요정책자료
번호 제목 등록일
1 조달사업통계(2021.12.31.기준)_공표_최종.pdf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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