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기관 : 수요기관이라 함은 조달물자, 시설공사계약의 체결 또는 시설물의 관리가 필요한 다음의 기관을 말함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ㆍ출연한 기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해당 기관이 수요기관의 지정을 요청하여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을 말함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
내자 : 조달청장이 국내에서 구매ㆍ공급[임차(賃借) 또는 대여의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물품 및 용역
외자 :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지 않는 외국산 제품 등으로서 조달청에서 국제상관례에 따라 구매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
비축물자 : 장단기(長短期)의 원활한 물자수급과 물가안정, 재난ㆍ국가위기 등 비상시 대비를 위하여 정부가 단독으로 또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비축하거나 공급하는 원자재, 시설자재 및 생활필수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
공사 :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소방법ㆍ문화재보호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토목ㆍ건축ㆍ산업설비ㆍ환경시설ㆍ조경ㆍ구조물ㆍ소방시설ㆍ문화재등 시설물의 설치ㆍ유지ㆍ보수ㆍ해체ㆍ부지조성 등의 사업
용역 :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①건설기술관리법ㆍ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ㆍ건축사법ㆍ기술사법ㆍ전력기술관리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소방법ㆍ측량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리 또는 설계 등의 기술 용역
②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ㆍ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ㆍ폐기물관리법ㆍ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전산용역ㆍ전산장비유지용역ㆍ환경영향평가업ㆍ청사관리용역ㆍ청소용역 등 일반용역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조달청, 조달데이터관리팀, 042-724-6340
최근 갱신일 : 2026-02-04(입력예정일 : 2027-02-03)
자료 출처 : 조달청(내부행정자료)
공표 주기 : 1년
| 번호 | 제목 | 등록일 |
|---|---|---|
| 1 | 조달사업통계(2021.12.31.기준)_공표_최종.pdf | 2022-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