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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전업농 경영면적 비중 0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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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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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개념

○ 쌀 전업농 경영면적이란? 우리나라 전체 벼 재배면적 중 쌀전업농(쌀전업농육성대상자 포함)이 경영하는 면적을 의미
- 경영면적은 쌀전업농의 소유와 임차면적을 합산한 것임

○ 3ha이상 쌀 농가란? 우리나라 논 경영농가 중 3ha이상 쌀을 재배하는 농가를 의미

○ 쌀전업농이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조에 따라 농업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업인으로서 벼를 주작목으로 하는 6ha이상의 농지와 농업노동력 1인을 보유한 농업인을 의미

○ 쌀전업농육성대상자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2조 1항에 따라 영농에종사할 수 있는 농업노동력을 보유하고 전업농업인으로의 정착이 가능한규모로 영농을 하고 있는 농업인 등으로 농업발전에 선도적 역할이 가능한 농업인으로서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의미


□ 지표의의 및 활용도

○ 쌀전업농의 경영규모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전문화·규모화된 경영체 육성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영농규모화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여 쌀전업농 육성의 기초자료로 활용


□ 수치해석방법

○ 쌀전업농 경영면적 비중은 전체 벼 재배면적 중 쌀전업농이 차지하는 경영면적 비중을 영농규모화사업 효과분석을 통해 산출한 누계 수치임

○ 3ha이상 쌀 농가 비중은 전체 쌀 재배농가 중 3ha이상 쌀재배 농가수가 차지하는 비중임


지표해석

□ 쌀전업농 육성사업 개요

○ 목적

- 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주도할 전문화·규모화·현대화되고 도시 근로자 소득수준의 농가소득을 유지하는 농업 경영체 육성

- 우리나라 쌀생산의 50% 수준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할 규모화·기계화된 청장년층의 전업 경영체 육성

- 쌀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영농능력을 배양하고 농촌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촌 유도

○ 추진 방향

- 21세기 우리 농업발전의 주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유능한 인력 선발

-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경영규모·시설장비·기술·정보·경영기법을 갖출 수 있도록 종합적·체계적 지원

○ 추진 근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6조


□ 정책목표 달성도

○ 정책 방향

- 영농규모 확대에 치중해온 기존정책에서 전문 경영인으로서의 쌀전업농 육성을 위한 현장후보군 관리, 규모화 촉진, 품질 및 경영개선 등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 마련

○ 정책 목표
- '17년까지 쌀전업농이 전체 벼 재배면적의 55%를 담당
○ 소득 목표

- 도시 근로자 가구 평균소득('17년 6,000만원)과 대등한 수준 확보



□ 정책목표 대상 쌀전업농 현황('23년 기준)

○ 일반현황

- 쌀 전업농 수 : 51,602호(선정 : 111,302호, 취소 : 59,700호)

- 신규 쌀전업농을 선정하지 않음에 따라 쌀전업농의 수는 감소

○ 경영규모 현황

- 전체 경영면적 : 304,482ha(소유 123,515ha, 임차 180,967ha)

- 호당 경영면적 : 5.9ha(소유 2.4ha, 임차 3.5ha)

- 경영규모별 면적 : 7ha 이상 농가는 14,063호(27.3%)이고 경영규모는 154,154ha(호당 11.0ha, 50.6%). 경영규모 4~5ha 농가 7,488호(14.5%)가 33,493ha(호당 4.5ha, 11.0%)를 경영하고 있음


관련용어

쌀 전업농육성대상자 :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2조 1항에 따라 사업시행연도 1월 1일 기준 만 55세이하이고, 논 경영규모가 2ha이상, 벼 재배경력이 3년이상인 자로 벼를 전업적으로 경영할 자
다만, 만 56세이상 60세이하인 자는 영농기반을 승계할 농업후계인력이 있는 경우와 농업계학교 졸업자, 경종분야 후계농업경영인, 만 40세이하인 농가는 경영규모가 1.5ha이상인 자는 선정 가능

농지규모화사업 : 농지매매사업, 장기임대차사업 및 농지교환·분합사업을 통해 농가의 경영규모를 확대하고 경영농지를 집단화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하고 젊은 인력을 농촌에 유치하여 규모화·전문화된 경영체를 육성하는 사업
농지매매사업 : 비농가, 전업(轉業), 은퇴농가 등의 농지를 매입하여 쌀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매도하는 사업으로 지원금리는 연리 2.0%이며, 연령에 따라 15~30년 원금균분 상환
농지장기임대차사업 : 전업(轉業), 은퇴 또는 영농규모를 축소하는농가 등으로부터 농지를 임차하여 전업농 육성대상자 등에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지원조건은 무이자이며 5~10년 균분상환
농지교환·분합사업 : 농지집단화를 위하여 농지교환·분합시 교환분합차액 및 경지정리 집단환지시 청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원조건은 연리 2.0%, 10년 균분상환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044-201-1836

최근 갱신일 :   2026-08-21(입력예정일 : 2027-08-26)

자료 출처 :   한국농어촌공사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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