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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 연구소 수 0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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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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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개념

기업부설연구소 수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기업의 부설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인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독립된 연구시설, 연구전담요원 확보 등 법령의 기준을 충족해야 함

ㅇ 기업부설연구소 수는 법령의 기준을 갖추고 신고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의 부설연구소의 총합을 의미함(취소·폐쇄 연구소 제외)


■ 의의 및 활용도

ㅇ 기업부설연구소 수는 민간의 연구개발 활동의 활성화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서, 민간의 연구개발 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자료로 활용


■ 수치해석방법

ㅇ 연도별 기업부설연구소 수는 그 해 12월 말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수의 총합을 의미함


지표해석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ㅇ '24년말 기업부설연구소 수는 41,440개소로 '23년(44,086개)에 비해 2,646개(6%)가 감소함.

ㅇ 기업부설연구소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23년 최초로 감소 후 2년 연속 감소하였으며, 이는 신규 진입 연구소의 감소와 현지확인 확대에 따른 취소처리 연구소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향후 전망 또는 향후 계획

ㅇ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제도 관련 지속적인 규제 완화에 따른 신규 진입이 예상되나, 기업부설연구소 현지확인 확대에 따른 관리 감독 강화 등을 고려할 때 기업부설연구소 수는 다소 감소하여 연간 40,000여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유의사항

해당없음

관련용어

기업부설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갖추고 신고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의 부설연구소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 044-202-4737

최근 갱신일 :   2025-02-04(입력예정일 : 2026-01-31)

자료 출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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