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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설명
■ 지표 개념
○ '탈세제보'라 함은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구체적 탈세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국가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말함
- 국세청은 서면, 인터넷, 모바일(국세청홈택스), 전화(국번없이 126번)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제보를 받고 있고, 제보자의 신분과 제보내용에 대해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고 있음
- 탈세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등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40억원을 한도로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 지표의 의의와 활용도
○ 위 통계표는 국민과 함께 탈세감시체계를 구축하여 공정세정을 실현하고 선진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과 그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의미가 있음
- 고의적, 지능적 탈세에 대해 엄정한 조사를 실시함에 따른 탈세에 대한 대응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주요 조세정책과 학술연구 참고자료에 폭넓게 쓰일 수 있음
■ 지표수치 해석방법
○ 통계표는 연도별 탈세제보자료의 총 처리대상 건수와 처리건수(과세활용,누적관리,처리불가) 및 이월건수, 추징세액을 보여줌
지표해석
■ 접수건수 증감 추이 분석
○ 경제 환경이나 정책 여건의 변화에 따라 탈세제보 접수건수가 변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탈세에 대한 시민감시 체계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접수건수 및 추징세액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5년 접수건수는 24,646건으로 전년대비 30.2% 증가
■ 추징세액 증감 추이 분석
○ 추징세액은 세금탈루와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중요한 자료의 제공 여부 등 우발적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그 증감 추이를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15년 포상금 한도액 인상 및 지급률 인상 등 제도개선에 따라 실효성 있는 제보 증가
- '25년 추징세액은 1,036,21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94.6% 증가
유의사항
ㅇ 이 통계는 매년 국세청에서 처리한 탈세제보 자료의 접수, 처리 현황임
ㅇ 2005년부터 지방청별 처리실적을 세분화 하였음
처리대상 : 당해년도 접수 건수와 전년이월분의 합계로 총 처리대상을 의미
처리건수 : 당해년도에 과세활용, 누적관리한 건수의 합계를 의미
추가 징수세액 :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추징한 탈루세액을 의미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국세청, 세원정보과, 044-204-3715
최근 갱신일 : 2026-04-22(입력예정일 : 2027-03-31)
자료 출처 : 국세청 내부행정자료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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