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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현황 0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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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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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 개념

○ 위 통계표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 결정 현황을 보여주는 통계임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경영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없으나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납부해야 하는 사업자로 쌀, 채소 등 기초생활필수품, 의료보건용역, 교육용역 등 국민후생용역, 도서, 신문 등 문화관련 재화 · 용역, 토지, 금융 · 보험, 인적용역 등 생산요소와 관련된 업종이 이에 해당됨

○ 자료과세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하는 사업자로서 보험모집인 등 인적용역자, 우유·복권·우표·수입인지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

○ 결정인원 : 면세수입금액 사업장 현황 신고자 및 자료과세자로서 수입금액을 결정한 인원

○ 수입금액 : 면세수입금액 사업장 현황 신고자 및 자료과세자로서 결정한 수입금액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 공평과세에 관심이 높은 국민들에게 알리고, 조세정책 분석 및 연구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


지표해석

■ 결정인원 분석



○ 2019년 귀속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결정인원은 780.3만 명으로 전년대비 13.7% 증가


○ 2020년 귀속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결정인원은 814.1만 명으로 전년대비 4.3% 증가

○ 2021년 귀속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결정인원은 896.1만 명으로 전년대비 10.1% 증가

○ 결정인원 변동요인

- 면세수입금액 결정인원은 보험모집인의 연말정산제도 시행('97귀속),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 및 담배사업의 과세전환('99귀속), 기타 외환위기 이후 고용구조의 개편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자의 증가 등에 따라 감소 또는 증가하고 있음

- 아울러 2004년 사업소득 지급조서상 업종분류가 세분화되면서 지급조서에 의해 수입금액을 결정하는 인적용역소득자 중 상당수에 대하여 전산으로 수입금액을 결정할 수 있게 되어 결정인원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음

- 2005년에는 수입금액 결정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여 결정인원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2006년부터는 소득자료보유율 제고를 위해 다시 결정기준금액을 하향조정하여 결정인원 증가

- 2008년에는 근로장려세제 등의 시행을 위해 그동안 과세대상이 되지 않아 수입금액 결정에서 제외하던 소액자들의 수입금액 결정으로 결정인원이 대폭 증가함

- 2019년에는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전면 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대상 대폭 증가함


■ 결정수입금액 분석



○ 2019년 귀속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결정금액은 303조 4천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6.8% 증가

○ 2020년 귀속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결정금액은 311조 6천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2.7% 증가

○ 2021년 귀속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결정금액은 343조 9천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10.4% 증가

○ 결정수입금액 변동요인

- 결정수입금액은 결정인원의 변화에 따라 감소하기도 하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 활성화 등 과세인프라 확충에 힘입어 대체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향후 전망



○ 결정인원

- 결정인원은 과세전환 등 조세제도의 변화 및 제반 경제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결정인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결정수입금액

- 결정인원의 증가 및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증가 등 과세인프라의 확충에 따라 전체 결정수입금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유의사항

o 자료과세자를 포함하여 작성

관련용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경영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없으나,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납부해야 하는 사업자로 쌀, 채소 등 기초생활필수품, 의료보건용역, 교육용역 등 국민후생용역, 도서, 신문 등 문화관련 재화, 용역, 토지, 금융, 보험, 인적용역 등 생산요소와 관련된 업종이 이에 해당됨

자료과세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하는 사업자로서 보험모집인 등 인적용역자, 우유, 복권, 우표, 수입인지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

결정인원(금액) :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자 및 자료과세자로 국세청에서 수입금액을 결정한 인원 및 금액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국세청, 소득세과, 044-204-3263

최근 갱신일 :   2025-09-26(입력예정일 : 2026-09-30)

자료 출처 :   국세청 내부행정자료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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