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경영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없으나,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납부해야 하는 사업자로 쌀, 채소 등 기초생활필수품, 의료보건용역, 교육용역 등 국민후생용역, 도서, 신문 등 문화관련 재화, 용역, 토지, 금융, 보험, 인적용역 등 생산요소와 관련된 업종이 이에 해당됨
자료과세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하는 사업자로서 보험모집인 등 인적용역자, 우유, 복권, 우표, 수입인지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
결정인원(금액) :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자 및 자료과세자로 국세청에서 수입금액을 결정한 인원 및 금액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국세청, 소득세과, 044-204-3263
최근 갱신일 : 2025-09-26(입력예정일 : 2026-09-30)
자료 출처 : 국세청 내부행정자료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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