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설명
■ 지표 개념
ㅇ 위 통계표는 국세청 소관 세수실적 통계임
* 수입분 세수 : 수입물품에 붙는 수입분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 지표 의의 및 활용도
ㅇ 각 지방국세청별 세수실적을 보여 줌으로써 공평과세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고 조세정책 분석 및 연구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
ㅇ 국세청은 본청과 산하 7개 지방국세청ㆍ133개 세무서로 조직되어 있음(‘22년 기준)
- 서울지방국세청은 행정구역상 서울특별시를 관할
- 중부지방국세청은 행정구역상 경기도(김포, 부천, 남부천, 의정부, 포천, 고양, 동고양, 파주, 광명 제외),강원도를 관할
- 인천지방국세청은 행정구역상 인천광역시, 경기도 일부(김포, 부천, 남부천, 의정부, 포천, 고양, 동고양, 파주, 광명)를 관할
- 대전지방국세청은 행정구역상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를 관할
- 광주지방국세청은 행정구역상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를 관할
- 대구지방국세청은 행정구역상 대구광역시, 경상북도를 관할
- 부산지방국세청은 행정구역상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
■ 수치 해석 방법
ㅇ 단위는 조원으로 연도별 국세청 세수실적과 지방청별 세수실적(수입분 제외)을 나타냄
지표해석
■ 지방국세청별 세수실적
ㅇ 서울청이 국내분 세수중 44.0% 점유('25년 기준)
- 중부청 16.9%, 인천청 6.7%, 대전청 7.2%, 광주청 5.5%, 대구청 4.1%, 부산청 15.6% 점유
■ 세수 점유비 차이 분석
ㅇ 서울청ㆍ중부청이 국내분 세수의 60.9%를 점유
ㅇ 서울청·중부청의 세수점유비가 높은 이유는 주요 기업 본점소재지와 많은 인구분포 등으로 납세자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임
■ 2025년 세수실적이 증감한 이유
ㅇ '24년 대비 소득세, 법인세 등이 증가했으나 부가가치세는 감소
- 소 득 세 : 근로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증가
- 법 인 세 :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라 증가
- 부 가 세 : 수출 증가에 따른 환급 증가
■ 2024년 세수실적이 증감한 이유
ㅇ '23년 대비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이 증가했으나, 법인세가 감소
- 소 득 세 : 근로소득세 및 이자소득세 증가
- 법 인 세 : '23년 기업실적 감소 등에 따라 감소
- 부 가 세 : 민간소비 증가 등
■ 2023년 세수실적이 증감한 이유
ㅇ '22년 대비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감소
- 소 득 세 : 부동산 거래 감소 등에 따라 감소
- 법 인 세 : '22~'23년 상반기 기업실적 감소 등에 따라 감소
- 부 가 세 : 수입 감소 등에 따라 감소
■ 2022년 세수실적이 증감한 이유
ㅇ '21년 대비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증가
- 소 득 세 : 부동산 거래 감소하였으나 취업자수 증가, 경기회복에 따른 개인사업자 소득증가 등으로 증가
- 법 인 세 :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라 증가
- 부 가 세 : 물가상승 및 소비증가 등으로 증가
■ 2021년 세수실적이 증감한 이유
ㅇ '20년 대비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증가
- 소 득 세 : 취업자수 증가, 부동산 시장 요인 등으로 증가
- 법 인 세 : 경기 회복세 지속에 따라 증가
- 부 가 세 : 경기 회복세 지속에 따라 증가
■ 2020년 세수실적이 증감한 이유
ㅇ '19년 대비 소득세 등이 증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감소
- 소 득 세 : 부동산 거래량 증가, 상용 근로자수 증가 등으로 증가
- 법 인 세 : 코로나19 등에 따른 법인 실적 부진으로 감소
- 부 가 세 : 지방소비세율 인상, 수입 감소 등으로 감소
■ 2019년 세수실적이 증감한 이유
ㅇ '18년 대비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증가
- 소 득 세 : 명목임금 상승, 취업자 증가 등으로 증가
- 법 인 세 : '18년 법인 영업이익 증가에 따른 '19년 신고실적 증가
- 부 가 세 : 민간소비 증가 등으로 증가
■ 2018년 세수실적이 증감한 이유
ㅇ '17년 대비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증가
- 소 득 세 : 명목임금 상승, 상반기 부동산 거래 증가 등으로 증가
- 법 인 세 : 12월말 결산법인 영업실적 증가 등으로 증가
- 부 가 세 : 민간소비증가, 수입액 증가 등으로 증가
■ 2017년 세수실적이 증감한 이유
ㅇ '16년 대비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증가
- 소 득 세 : 명목임금 상승, 부동산 시장 호조 등으로 증가
- 법 인 세 : 12월말 결산법인 영업실적 증가 등으로 증가
- 부 가 세 : 민간소비증가, 수입액 증가 등으로 증가
■ 2016년 세수실적이 증감한 이유
ㅇ '15년 대비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증가
- 소 득 세 : 명목임금 상승, 부동산 시장 호조 등으로 증가
- 법 인 세 : 법인실적 개선, 대기업 비과세·감면 정비 등으로 증가
- 부 가 세 : 소비증가, 수출, 설비투자 부진에 따른 환급감소 등으로 증가
■ 2015년 세수실적이 증감한 이유
ㅇ '14년 대비 소득세 및 법인세는 실적 증가, 부가가치세는 실적 감소
- 소 득 세 : 부동산거래 활성화, 최고세율 과표 구간 조정 등으로 증가
- 법 인 세 :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 등으로 증가
- 부 가 세 : 수입부진에 따른 수입분 부가세 감소로 실적 감소
■ 2014년 세수실적이 증감한 이유
ㅇ '13년 대비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실적 증가, 법인세는 실적 감소
- 소 득 세 : 부동산 거래건수 증가와 취업자 수 및 명목임금상승으로 증가
- 부 가 세 : 환급액 감소 등으로 증가
- 법 인 세 : '13사업연도 법인 영업실적 하락으로 감소
■ 2013년 세수실적이 증감한 이유
ㅇ '12년 대비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실적 증가, 법인세는 실적 감소
- 소 득 세 :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인원 증가와 명목임금 상승으로 증가
- 부 가 세 : 민간소비지출증가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경기둔화로 소폭 증가
- 법 인 세 : '12년 경기침체로 법인영업실적 부진으로 감소
■ 2012년 세수실적이 증가한 이유
ㅇ '11년 대비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 실적 증가
- 법 인 세 : '11년 말일 공휴일로 인한 수납이월과 법인예금증가 등으로 증가
- 소 득 세 :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인원증가와 취업자 수 증가, 명목임금상승으로 증가
- 부 가 세 : 민간소비지출증가 및 환율상승으로 증가
■ 2011년 세수실적이 증가한 이유
ㅇ '10년 대비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 실적 증가
- 법 인 세 : 법인영업이익과 금융기관 채권이자 원천 징수분 증가
- 소 득 세 : 경기호조로 인한 종합소득세 증가와 취업자 수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 부 가 세 : 국내분은 수출증가에 따른 환급세액 증가로 감소하였으나 수입분은 수입증가로 증가
■ 2010년 세수실적이 증가한 이유
ㅇ '09년 대비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 실적 증가
- 법 인 세 : 신고분은 세율인하효과 등으로 감소하였으나 원천분(금융기관채권이자 원천징수 부활) 증가
- 소 득 세 : 취업자 수 증가, 명목임금 상승, 세법개정효과로 증가
- 부 가 세 : 국내분은 수출, 투자증가로 인한 환급세액 증가로 감소하였으나 수입분은 수입증가로 증가
■ 2009년 세수실적이 감소한 이유
ㅇ '08년 대비 법인세, 소득세 등 실적 감소
- 법 인 세 : 12월말 결산법인 경영실적 악화 및 세법개정 효과로 실적 감소
- 소 득 세 : 세율인하 및 부동산 경기침체로 감소
■ 2008년 세수실적이 증가한 이유
ㅇ '07년 대비 법인세, 부가가치세, 주세 등 실적 증가
- 법 인 세 : 12월말 결산법인 및 중간예납 신고실적 호조
- 부 가 세 : 국내분 부가가치세는 저조하였으나, 수입분 부가가치세가 환율상승과 수입증가에 따라 증가
- 주 세 : 주류 출고량 증가
■ 2007년 세수실적이 증가한 이유
ㅇ '06년 대비 소득세, 부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종부세 실적 증가
- 소 득 세 : '06년말 조기거래 증가, 전면실가과세, 임금상승 등
- 법 인 세 : 12월 결산법인 및 중간예납 신고실적 증가
- 부 가 세 : 국내분 부가가치세는 저조하였으나, 수입분 부가가치세가 높은 수입증가율로 증가
- 교 통 세 : 유류 출고량 등 증가
- 종 부 세 : 공시가격 상승 및 과표 적용률 상향
■ 2006년 세수실적이 증가한 이유
ㅇ '05년 대비 소득세, 부가세, 종부세, 특별소비세 실적 증가
- 소 득 세 : 부동산 거래호조, 실가과세 확대, 거래투명성 증가 및 임금상승
- 부 가 세 : 국내분 부가세는 저조하였으나, 수입분 부가가치세가 수입증가로 인해 증가
- 종 부 세 : 과세기준금액 하향조정, 과세방법 변경, 과표적용률 인상 등
■ 2005년 세수실적이 증가한 이유
ㅇ 기업실적 호조로 인한 법인세수 급증 및 증시호황에 따른 증권거래세 증가에 기인함
■ 2004년 세수실적이 부진한 이유
ㅇ '03년 대비 법인세, 부가세 실적이 저조하여 전년대비 실적 증가율이 감소
- 전년도 기업영업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감소, 수출 증가에 따른 환급 증가로 부가세 감소
- 법인세, 부가세가 지방청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울청ㆍ중부청 세수 실적도 전년 대비 감소함
■ 향후 정책 방향
ㅇ 지방청별 세수 점유비는 지역별 경제여건, 세원분포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세원의 이동, 지역별 경제 활성화 등에 따라 시기별로 점유비의 편차가 변화될 수 있음
ㅇ 경제여건과 세수변동요인 등을 수시로 파악 관리하여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달성하도록 함
유의사항
o 국세청 소관 세수실적 중 수입분을 제외한 국내분 세수임
o 인천지방국세청은 2019년 4월 중부지방국세청에서 분청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