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및 유족 : 순국선열, 애국지사 본인여부 및 그 직계 유족의 확인
-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建國勳章)·건국포장(建國褒章)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전몰·전상·순직·공상 군경 : -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 고엽제후유(의)증 질병 해당 여부 (고엽제후유의증 2세 환자 포함)
대상 :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 등
기타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반공귀순상이자, 4.19혁명사망·부상자 요건 확인
사실상법적용대상자 : 사실상배우자 확인 및 부의 배우자, 생모의 부양·양육사실 확인
상이사망유족 : 상이처와 사망원인과의 관계 규명
보상금결손 및 반환의무면제 : 보상금 반환의무자의 결손처분 사유 및 보상금 수령책임에 대한 본인 귀책유무에 대한 객관성 여부 확인
보상정지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에 의거 품위손상행위의 구체적 내용 확인
법적용배제 및 재등록 : 예우법 적용배제 해당 여부 및 법적용 배제자의 일정기간 경과 후 뉘우친 정도에 따른 재등록 인정 여부
보훈심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보상심사에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등을 판단
순직·공상 공무원 : -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재해사망·부상 군경 : -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 으로 판정된 사람
재해사망·부상 공무원 : - 재해사망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 재해부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 044-220-5844
최근 갱신일 : 2026-03-03(입력예정일 : 2027-02-26)
자료 출처 : 국가보훈부(내부행정자료)
공표 주기 : 1년
| 번호 | 제목 | 등록일 |
|---|---|---|
| 12 | 심사현황(2023년도).xlsx | 2024-02-05 |
| 11 | 심사현황(2022년도).xlsx | 2023-03-02 |
| 10 | 심사현황(2021년도).xlsx | 2022-01-18 |
| 9 | 심사현황(2020년도).xlsx | 2021-03-08 |
| 8 | 심사현황(2019년도).xlsx | 2020-03-24 |
| 7 | 심사현황(2018년도).xlsx | 2019-04-09 |
| 6 | 심사현황(2017년도).xlsx | 2018-01-30 |
| 5 | 심사현황(2016년도).xlsx | 2017-02-08 |
| 4 | 심사현황(2015년도).xlsx | 2016-01-22 |
| 3 | 2010년 월별 보훈심사현황.xls | 2011-03-08 |
| 2 | 1995~2010년 연도별 보훈심사현황.hwp | 2011-03-05 |
| 1 | 2009 월별 보훈심사현황.xls | 2010-0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