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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심사 현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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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보훈심사 개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등 대상 해당여부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요건심사

독립유공자 및 유족, 전공사상 및 순직·공상공무원, 고엽제후유(의)증,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6·18자유상이자, 4·19혁명사망·부상자 요건, 무공·보국수훈자 요건 확인

○ 보상심사

사실상법적용대상자, 상이사망유족, 보상금결손 및 반환의무면제, 보상정지, 법적용배제 및 재등록 해당여부 확인


▣ 지표 의의 및 활용도

보훈대상자 요건심사 현황자료이며, 이 자료를 근거로 보상금 추계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지표해석

▣ 보훈심사 증감추이 및 원인

7급 경상이자 등 보훈대상 신청의 증가추세에서 2008년 이후 신청안건 감소로 보훈대상자의 감소

○1993년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이 보훈대상으로 편입된 이후 2002년부터 심사대상 감소 추세

○ 전공사상자는 2000년 국가유공자 7급 신설로 심사대상이 2년간 2배로 일시적 증가

○ 민원 제도개선 결과로 신청인 및 유·가족의 신청 없이도 군병원에서 직접 요건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 보훈심사 신청이 가능해짐으로써 2004년, 2005년 전공사상 심사대상 급증

○ 전공사상 및 고엽제후유(의)증 신청의 일시 감소로 2007년도 심사대상은 전년대비 다소 감소

○ 2007.9월 심사체계 개편으로 기 요건 인정자도 다시 심사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안건 증가

○ 2010년부터 안정 추세이나, 6.25 참전자 사망 등으로 지속 감소 추세


보상 체계 개편 이후 해당 의결자의 절반 이상(2016년말 기준 53.2%)이 보훈보상자법 적용 대상

○ 2012.7.1이후부터 보훈보상자법 신설 : 재해사망군경,재해부상군경,재해사망공무원,재해부상공무원 신설

○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되면서 부상 및 사망 경위 등에 대한 세부조사 필요


▣ 향후 전망

부적격 요건자의 기대심리 감소와 공정하고 심도있는 보훈심사로 국민의 신뢰성 인식 제고

○군복무 중 또는 전역 후 발생한 질병의 공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의학적 판단 근거 명확화로 불만 감소

○ 부적격 요건자 대외 홍보 등으로 사전 기대심리 감소

○ 보훈심사 업무의 체계 개편 및 내실화를 통해 고객지향적인 보훈행정서비스 구축 강화


관련용어

독립유공자 및 유족 : 순국선열, 애국지사 본인여부 및 그 직계 유족의 확인
-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建國勳章)·건국포장(建國褒章)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전몰·전상·순직·공상 군경 : -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 고엽제후유(의)증 질병 해당 여부 (고엽제후유의증 2세 환자 포함)
대상 :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 등

기타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반공귀순상이자, 4.19혁명사망·부상자 요건 확인

사실상법적용대상자 : 사실상배우자 확인 및 부의 배우자, 생모의 부양·양육사실 확인

상이사망유족 : 상이처와 사망원인과의 관계 규명

보상금결손 및 반환의무면제 : 보상금 반환의무자의 결손처분 사유 및 보상금 수령책임에 대한 본인 귀책유무에 대한 객관성 여부 확인

보상정지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에 의거 품위손상행위의 구체적 내용 확인

법적용배제 및 재등록 : 예우법 적용배제 해당 여부 및 법적용 배제자의 일정기간 경과 후 뉘우친 정도에 따른 재등록 인정 여부

보훈심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보상심사에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등을 판단

순직·공상 공무원 : -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재해사망·부상 군경 : -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 으로 판정된 사람

재해사망·부상 공무원 : - 재해사망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 재해부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 044-220-5844

최근 갱신일 :   2026-03-03(입력예정일 : 2027-02-26)

자료 출처 :   국가보훈부(내부행정자료)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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