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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국가유공자 등 상이등급 판정 현황 2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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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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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 개념

° 등급판정자: 국가유공자 등록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 중 상이 1급~7급의 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

° 등외판정자: 국가유공자 등록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 중 장애정도가 상이 1급~7급에 미치지 못한 자


■ 상이등급 구분신체검사 제도 의의 및 관련 통계 활용도

°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는 국가를 위해 공헌·희생한 분들을 상이정도에 따라 보상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되어도 신체검사에서 1급~7급의 등급판정을 받아야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능

° 현 상이등급은 1급1항 내지 7급까지 총 11개 등급으로 구분하며, 최저 등급인 7급은 2000년에 신설되었음

° 통계자료는 신체검사 실시 관련 향후 정책방향 설정 등에 활용


지표해석

■ 상이등급 신체검사 인원 증감 추이 및 원인분석

° '61년 3개 등급으로 시작된 상이등급 분류체계가 ’00년부터 7급(경상이자)이 신설되면서 ’00년도와 ’01년도에 신체검사 실시자가 큰폭으로 늘어남

- '96년 ~ ‘99년까지는 신체검사 실시자의 인원변동이 적었으나 ’00년에는 전년대비 300% 이상 증가

° '00년대 후반까지는 신체검사 실시자 인원이 계속 증가하다가, '10년도부터 감소하고 있음

('93년 고엽제법 신설 이후, 고엽제후유증 질병 신규 신체검사자 증가폭이 어느정도 안정됨)

- 2004년 ~ 2008년 : 연평균 3.4% 증가

- 2009년 : 전년 대비 1.3% 증가

- 2010년 : 전년 대비 20.3% 감소

- 2011년 : 전년 대비 4.9% 감소

° '12년 일부 고엽제후유의증 질환의 고엽제후유증 질환으로의 전환으로 신체검사 실시자가 큰폭으로 상승

- 2012년 : 전년 대비 108.7% 증가

° '12년 일시적으로 상승하였던 신체검사 실시 인원이 '13년 다시 '11년 수준으로 감소(2012년 대비 49.7% 감소)

° 이후 현재까지 전·공상군경 대상자 수의 감소에 따라, 신체검사 실시자 수도 매년 감소하였으나, '19년에 고엽제후유증 전환질병(침샘암, 담낭암) 신규 및 재판정신체검사가 신청자가 증가하여 다소 상승함

° 코로나19가 확산되던 '20년~'21년에는 대면신체검사가 축소되어 신체검사 인원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22년부터 정상수준으로 회복 추세


유의사항

이 현황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실시자를 나타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등 타법 적용 상이자는 제외


관련용어

등급판정자 : 국가유공자 등록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에서 1급 ~ 7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등외판정자 : 국가유공자 등록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에서 1급 ~ 7급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을 받지 못한 자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국가보훈부, 심사기준과, 044-202-5424

최근 갱신일 :   2026-03-09(입력예정일 : 2027-03-05)

자료 출처 :   국가보훈부(내부행정자료)

공표 주기 :   1년

정책정보

주요정책자료
번호 제목 등록일
1 상이등급구분 제도변천 연혁.hwp 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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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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