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판정자 : 국가유공자 등록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에서 1급 ~ 7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등외판정자 : 국가유공자 등록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에서 1급 ~ 7급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을 받지 못한 자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국가보훈부, 심사기준과, 044-202-5424
최근 갱신일 : 2026-03-09(입력예정일 : 2027-03-05)
자료 출처 : 국가보훈부(내부행정자료)
공표 주기 : 1년
| 번호 | 제목 | 등록일 |
|---|---|---|
| 1 | 상이등급구분 제도변천 연혁.hwp | 2016-0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