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리구역 : 개념 :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을 위해 유엔사로부터 그 개방과 관련된 기술 및 실무적 문제들과 군사적 문제들을 남과 북이 협의·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 받은, 비무장지대 중 일부 구역으로 그 범위는 아래와 같음
- 동해지구 남북관리구역 :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1289호-제1291호 구간에서 낡은 철도노반 중심을 기준으로 하여 동쪽으로 70m, 서쪽으로 30m, 계 100m 폭으로 비무장지대 남과 북의 경계선까지
-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 군사분계선 표식물 제0039호-제0043호 구간에서 낡은 철도노반 중심을 기준으로 하여 동쪽으로 50m, 서쪽으로 200m, 계 250m 폭으로 비무장지대 남과 북의 경계선까지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국방부, 대북전략과, 02-748-6299
최근 갱신일 : 2025-12-19(입력예정일 : 2026-12-31)
자료 출처 : 국방백서
공표 주기 : 부정기
| 번호 | 제목 | 등록일 |
|---|---|---|
| 1 | 남북군사회담시 체결된 합의서 현황(2004년 이후).hwp | 2016-0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