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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처리 현황 0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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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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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제도의 개념

-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제도」의 의미

세무조사 결과 등에 따른 고지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통지한 후 납세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과세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여 스스로 시정하는 제도로서, 부실과세 예방 및 납세자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고 납세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사전 권리구제제도」임

-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제도」의 도입 배경

사후 불복청구제도(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등)는 납세자가 고지처분 등을 받고 나서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는데 미흡한 면이 있어 고지전 단계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가 요구되었고, 이에 따라 1996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납세자 권리증진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고 조세정책 분석 및 연구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

■ 수치해석

위 통계표는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수치와 납세자의 주장이 채택된 비율 등을 보여줌


지표해석

○ 청구건수

- 2011년 이후 청구건수는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3.7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이 확대(300만원→100만원)됨에 따라 일시 증가함

(2010년 6,225건, 2011년 5,004건, 2012년 4,892건, 2013년 5,182건, 2014년 3,749건,2015년 2,691건,2016년 2,737건)

- 2017년 청구건수는 2,582건으로 전년대비 155건 감소함 (5.7%감소)

- 2018년 청구건수는 2,621건으로 전년대비 39건 증가함 (1.5%증가)

- 2019년 청구건수는 2,320건으로 전년대비 301건 감소함 (11.5%감소)

- 2020년 청구건수는 2,206건으로 전년대비 114건 감소함 (4.9%감소)

- 2021년 청구건수는 2,174건으로 전년대비 32건 감소함 (1.5%감소)

- 2022년 청구건수는 1,984건으로 전년대비 190건 감소함 (8.7%감소)

- 2023년 청구건수는 2,133건으로 전년대비 149건 증가함 (7.5%증가)

- 2024년 청구건수는 2,159건으로 전년대비 26건 증가함(1.2%증가)

- 2025년 청구건수는 2,448건으로 전년대비 289건 증가함(13.4%증가)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청구대상 확대 효과

- 국세기본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제도 법제화('00.1월) ※ 조사(파생자료 포함), 감사지적분에 한하여 시행함

* '00년 청구건수 1,965건

- 500만원 이상의 과세자료 고지예상세액까지 확대됨 ('05.9월)

* '04년 청구건수 3,653건 → '06년 청구건수 5,798건(2,145건 증가)

- 300만원 이상의 과세자료 고지예상세액까지 확대됨 ('09.2월)

* '08년 청구건수 5,077건 → '10년 청구건수 6,225건(1,148건 증가)

- 100만원 이상의 과세자료 고지예상세액까지 확대됨 ('13.7월)

* '12년 청구건수 4,892건 → '13년 청구건수 5,182건(290건 증가)

* 관련파일 참고 : 15-1-1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처리실적.xls


○ 채택률(처리건수 대비 채택건수 비율)

- 2017년 채택률(24.0%)은 2016년(25.1%)보다 1.1%p 감소함

* 2017년 청구율(과세예고통지건수 대비 청구건수 비율)은 전년대비 0.1% 증가함

- 2018년 채택률(19.0%)은 2017년(24.0%)보다 5.0%p 감소함

* 동일쟁점 파생자료(238건)가 불채택된 데 기인한 것으로 이를 1건으로 보는 경우 20.8%임

- 2019년 채택률(23.2%)은 2018년(19.0%)보다 4.2%p 증가함

- 2020년 채택률(22.9%)은 2019년(23.2%)보다 0.3%p 감소함

- 2021년 채택률(21.9%)은 2020년(22.9%)보다 1.0%p 감소함

- 2022년 채택률(21.2%)은 2021년(21.9%)보다 0.7%p 감소함

- 2023년 채택률(20.5%)은 2022년(21.2%)보다 0.7%p 감소함

- 2024년 채택률(19.9%)은 2023년(20.5%)보다 0.6%p 감소함

- 2025년 채택률(17.0%)은 2024년(19.9%)보다 2.9%p 감소함



○ 국제간 비교통계

다른 나라에서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와 동일한 제도가 없어 관련통계의 국제간 비교는 곤란함

○ 향후 전망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납세자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유의사항

청구건수는 전년이월분을 제외한 당해연년도 중 청구한 건수임.
처리건수는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한 건수임.
2003년도, 2005년도, 2009년도 및 2013년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을 추가로 확대함


관련용어

과세예고통지 :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등의 결과에 따라 세금을 고지하기 전 납세자에게 고지할 내용을 통지하는 행위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관서에 시정을 요구하는 행위

채택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중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인정하는 것(일부채택, 재조사 포함)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국세청, 심사2담당관실, 044-204-2773

최근 갱신일 :   2026-04-07(입력예정일 : 2027-03-31)

자료 출처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접수 및 처리내역에 의해 작성된 행정자료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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