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고통지 :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등의 결과에 따라 세금을 고지하기 전 납세자에게 고지할 내용을 통지하는 행위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관서에 시정을 요구하는 행위
채택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중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인정하는 것(일부채택, 재조사 포함)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국세청, 심사2담당관실, 044-204-2773
최근 갱신일 : 2026-04-07(입력예정일 : 2027-03-31)
자료 출처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접수 및 처리내역에 의해 작성된 행정자료
공표 주기 : 1년
| 번호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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