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DB) : 근로자가 받을 퇴직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가 부담할 금액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연금제도
확정기여형(DC) :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연금급여는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될수 있는 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특례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 전원으로 하여금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를 설정한 것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 근로자가 퇴직 또는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자기 명의계좌에 적립했다가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0
최근 갱신일 : 2026-02-23(입력예정일 : 2027-01-18)
자료 출처 : 금융감독원(분기별 통계 발표, '15.12월까지의 자료), 국가데이터처(년단위 통계발표, '16년 자료부터사용)
공표 주기 : 1년
| 번호 | 제목 | 등록일 |
|---|---|---|
| 7 | 홍보팜플릿_2('22.4.14.).pdf | 2023-02-01 |
| 6 | 홍보팜플릿_1('22.4.14.).pdf | 2023-02-01 |
| 5 | 170704 리플렛(개인형퇴직연금제도).pdf | 2017-12-28 |
| 4 | 퇴직연금세무가이드.pdf | 2017-12-28 |
| 3 | 12.18_연금자산_효율적방안(첨부).pdf | 2016-09-19 |
| 2 | 퇴직연금_포스터(4인이하).pdf | 2010-12-20 |
| 1 | 퇴직연금_리플렛(4인이하).pdf | 2010-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