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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도입 현황 3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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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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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퇴직연금 제도 개념

°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기업복지제도』

° 종전의 퇴직금제도의 경우 기업이 도산하면 근로자는 일자리는 물론, 퇴직금 수급권마저 보장받지 못할 염려가 있었으나,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업이 도산해도 근로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적립된 퇴직급여를 안전하게 수령가능

° 근로자에게는 안정된 노후생활보장, 퇴직급여의 수급권 보장,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를 통해 직장 이동 시 퇴직급여의 계속성 유지, 세제혜택 등의 이점이 있으며, 기업에게는 세제혜택 부여, 장단기 자금흐름 예측, 노사관계 증진, 우수한 인재유치수단으로 활용 가능한 장점이 있는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

°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근로자의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노후설계, 기업의 경영예측을 위하여 2005.12.1부터 퇴직연금제를 도입


■ 퇴직연금 도입현황의 의의 및 활용

° 2005.12월 도입 이래, 매월 퇴직연금 도입사업장 현황을 제시하고, 퇴직연금 유형별 도입 현황을 분석하여 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제도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


■ 수치해석 방법

° DB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 DC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 DB & DC :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제도를 동시에 도입한 경우

° IRP특례 :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규약신고 의무를 면제받고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를 도입한 경우


지표해석

[퇴직연금제도 도입 사업장]

□ ’24년 전체 도입 사업장은 44만 2천 개소로 전년대비 1.3% 증가
ㅇ 유형별 구성비는 확정기여형(68.0%), 확정급여형(19.0%), 병행형(7.4%) 순이며, 전년대비 확정기여형 구성비는 1.0%p 증가


유의사항

'15.12월 까지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16.1월 이후 자료출처: 통계청


관련용어

확정급여형(DB) : 근로자가 받을 퇴직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가 부담할 금액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연금제도

확정기여형(DC) :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연금급여는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될수 있는 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특례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 전원으로 하여금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를 설정한 것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 근로자가 퇴직 또는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자기 명의계좌에 적립했다가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0

최근 갱신일 :   2026-02-23(입력예정일 : 2027-01-18)

자료 출처 :   금융감독원(분기별 통계 발표, '15.12월까지의 자료), 국가데이터처(년단위 통계발표, '16년 자료부터사용)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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