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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유형별 형사사건 처리현황(경제사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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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경제사범 개념

1. 개념

경제사범은 통화위조.변조, 유가증권위조.변조, 건축법 위반, 관세법 위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 상법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특정경제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77개 죄명을 위반하여 입건된 인원을 의미

2. 의의 및 활용도

- 연도별, 죄명별 경제사범의 발생(접수를 의미), 처리 중 구공판(구속구공판 및 불구속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및 기타 건수의 증감추이를 분석
- 경제사범은 경기에 비교적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증감추이를 참조하여 경제사범 비리에 대처


지표해석

■ 경제사범 추이

° 2014년 접수된 경제사범은 114,541명으로 전년대비 1,648명 증가하였고, 114,950명이 처리되어 전년대비 578명 증가하였음

° 1997년도 외환위기 이후 1998년도의 경제사범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그후 2001년도까지 감소

- 1997년도 외환위기 이후 경제ㆍ사회의 양극화 현상 심화 및 신용불량, 개인파산 급증 등 경제적 갈등의 심화 등으로 경제사범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1998년도를 고비로 조금씩 경제가 회복되면서 2001년까지는 감소

° 2001년도(118,707명)를 저점으로 2004년(155,854명 전년대비 12.4% 증가)까지 경제사범이 꾸준히 증가하였다가, 2005년도 감소(141,101명 전년대비 -9.5%), 2006년도 증가(156,250명 전년대비 10.7%)한 후 2007년도 큰 폭으로 감소 (122,856명 전년대비 -21.4%)하였다가 2008년도에 증가(180,749명 전년대비 47.1%)하였고 2009년도에는 소폭 증가(184,288명 전년대비 1.95%)하였다가 2010년도에는 대폭(109,197명 전년대비 -40.7%)감소하였고 2011년도에는 소폭(110,525명 전년대비 1.2%) 증가

- 2001년~2004년도는 경제ㆍ사회의 양극화 심화, 신용카드 남발 등에 따른 신용불량. 개인파산자 양산 등으로 경제사범이 증가 추세
- 특히 2004년도 9월부터 민생경제 침해사범 단속으로 인해 입건자 증가
- 2007년도에는 조세범과 부정수표단속사범이 감소하는 등, 경제전체가 안정화 추세임
- 2008년도에는 저작권법위반이 급증(2007년도 25,376명에서 2008년도 91,751명)하였으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이 증가(2007년도 7,725명에서 2008년도 8,492명)
- 2009년도 소폭증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횡령)이 증가함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2008년도10,303명에서 2009년도 13,443명)
- 2010년도에는 인터넷상 저작권법위반 행위에 대한 고소·고발 남용 대책으로 각하제도 및 저작권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활용하고, 저작권보호 관련 홍보를 병행함으로써 저작권위반 관련 고소사건 대폭 감소로 경제 사범 급감하였으나,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증가함
- 2016년에는 전년대비 12.1% 감소(저작권법위반 사범이 감소)하면서 2018년도까지 감소 추세임(2017년도 전년대비 3.3% 감소, 2018년도 전년대비 12.7% 감소)
- 2016년도 이후 경제사범 접수 인원은 2018년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9년도에는 전년대비 4.5%, 2020년도에는 전년대비 5.6%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2021년부터 검·경 수사권조정(형사소송법 개정 등)으로 인해 일반사경의 불송치, 수사중지기록 송부 건은 제외된 인원으로, 2021년도 이전과 비교는 제한이 있어 별도의 지표해석은 하지 않음

■ 경제사범 처리

° 구공판율(구공판/전체처리계)을 살펴보면, 1998년도 14.7%, 1999년도 12.2%, 2000년도 11.4%, 2001년도 12.9%, 2002년도 13.0%, 2003년도 12.2%, 2004년도 9.5%, 2005년도 8.6%, 2006년도 8.7%, 2007년도 9.7%, 2008년도 6.1%, 2009년도 5.9%, 2010년도 8.8%, 2011년도 8.2%, 2012년도 7.0%, 2013년도 7.4%, 2014년도 8.0%, 2015년도 7.4%, 2016년도 8.4%, 2017년도 8.5%, 2018년도 9.4%, 2019년도 9.1%, 2020년도 8.8%, 2021년도 9.3%, 2022년도 10.8%, 2023년도 12.2%, 2024년도 10.7%, 2025년도 10.6%임

° 구약식율(구약식/전체처리계)을 살펴보면, 1998년도 27.9%, 1999년도 32.5%, 2000년도 39.0%, 2001년도 37.5%, 2002년도 41.0%, 2003년도 39.0%, 2004년도 38.4%, 2005년도 32.1%, 2006년도 30.7%, 2007년도 21.1%, 2008년도 15.2%,2009년도 14.0%, 2010년 19.9%, 2011년 17.4%, 2012년도 16.3%, 2013년도 16.1%, 2014년도 14.7%, 2015년도 14.1%, 2016년도 16.8%, 2017년도 17.9%, 2018년도 15.6%, 2019년도 15.3%, 2020년도 14.5%, 2021년도 14.4%, 2022년도 16.3%, 2023년도 16.9%, 2024년도 14.0%, 2025년도 12.2%임


관련용어

구공판 : 피의사실 또는 범죄사실이 중대한 경우 검사가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

구약식 : 피의사실 또는 범죄사실이 인정되나 그 사실이 경미하여 벌금형이 예상되는 경우 정식재판과 달리 피고인을 출석시키지 않고 약식명령을 구하는 재판

불기소 :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을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 - 협의의 불기소에는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가 있음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검찰청, 대검찰청 형사1과, 02-3480-2847

최근 갱신일 :   2026-02-24(입력예정일 : 2027-02-28)

자료 출처 :   검찰 통계시스템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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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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