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공익목적 수행 지원과 예술.체육의 육성 또는 국제협력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 ① 병역판정검사 결과 4급 판정을 받은사람 ② 학력이 고퇴이하이며 병역판정검사 결과 1~3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③ 부·모 또는 형제·자매중 전몰군경· 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 군인이 있는 경우의 1인 ④ 6월이상 1년6월미만 실형선고자 ⑤ 1년이상 수형자중 집행유예선고자 ⑥ 현역병 복무중 보충역 편입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됨
사회복무요원 :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람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042-481-3028
최근 갱신일 : 2026-08-11(입력예정일 : 2027-07-31)
자료 출처 : 사회복무요원 소집 현황
공표 주기 : 1년
| 번호 | 제목 | 등록일 |
|---|---|---|
| 3 | 사회복무요원 분야별 복무인원 현황(2017.12.31).xls | 2018-03-07 |
| 2 | 사회복무요원 분야별 복무인원 현황(2016.12.31).xls | 2017-08-24 |
| 1 | 사회복무요원 분야별 복무인원 현황(2015.12.31).xls | 2016-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