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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소집 현황 0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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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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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사회복무요원 소집 현황 통계의 개념

○ 사회복무요원소집 현황 통계는 그 해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의 복무기관에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인원을 나타냄

○ 사회복무요원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제공를 위한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 사회복무요원소집 제도는 병역의무의 형평성 제고 및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목적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익목적 수행 지원 등을 위하여 방위소집제도를 대체하여 1995년도에 도입되었으며,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사회복무요원 배정은 1999년도부터 개시됨

※ 1995년도 제도 도입시에는 공익근무요원 명칭을 사용하였나, 2013. 12. 4.부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 지표 활용

○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인원 결정 및 복무 중 필요한 소요예산 편성의 기초자료로 활용됨


지표해석

■ 사회복무요원소집 증감 추이 및 원인분석

○ 연도별 계획대비 소집인원


○ 복무기관별 배치비율은 사회복지시설 42.7% → 지방자치단체 33.9% → 공공단체 14.4% → 국가기관 8.9% 순이며, 사회복지 실현 기여를 위하여 사회복지분야 배정확대 노력, 사회복지시설 배치인원 지속 증가

- 사회복지시설 배치인원 : ('20년) 13,821명 → ('21년) 13,824명 → ('22년) 13,032명

■ 향후 추진 방향

○ 사회복지 및 민생안정 등 사회서비스분야 수요 지속 발굴
○ 복무기관 특성과 사회복무요원 자질고려 적정배치


유의사항

o 사회복무요원 소집현황은 그해 소집된 총인원을 나타내는 통계로써 현재 복무하고 있는 인원을 나타내는 것은 아님

관련용어

공익근무요원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공익목적 수행 지원과 예술.체육의 육성 또는 국제협력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 ① 병역판정검사 결과 4급 판정을 받은사람 ② 학력이 고퇴이하이며 병역판정검사 결과 1~3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③ 부·모 또는 형제·자매중 전몰군경· 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 군인이 있는 경우의 1인 ④ 6월이상 1년6월미만 실형선고자 ⑤ 1년이상 수형자중 집행유예선고자 ⑥ 현역병 복무중 보충역 편입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됨

사회복무요원 :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람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042-481-3028

최근 갱신일 :   2026-08-11(입력예정일 : 2027-07-31)

자료 출처 :   사회복무요원 소집 현황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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