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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 현황 1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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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병역판정검사 개념

병역판정검사는 군에서 필요로 하는 정예자원을 과학적으로 선발하기 위하여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하여 전문의 자격을 가진 병역판정검사의사에 의한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학력, 신체등급, 연령 등 자질을 종합하여 현역입영 대상자,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신체검사대상자로 병역처분하고, 현역입영 대상자와 보충역에 대하여는 군 복무에 필요한 적성을 분류하는 등 개인별 병역의무이행 형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임


■ 지표의의

° 19세 또는 20세 이상자(병역판정검사연기 해소자)의 병역처분 결과 알림

- 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신체검사대상자로 구분


■ 지표활용

°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따른 현역, 보충역, 면제처분 추이 공개로 대국민 알권리 충족


지표해석

■ 신체등급/학력에 따른 병역처분 기준




■ 병역판정검사결과 현역 처분율(%)



■ 병역판정검사 결과 추이

° 중학중퇴 이하자에 대해 '11년까지는 출원에 의거 전시근로역 처분하였으나 '12년부터는 보충역 처분함에 따라 현역처분율 상대적 감소

° '15년부터는 고등학교중퇴 이하학력자의 경우 보충역 처분대상, '16년부터는 신체등급 1~3급이고 고등학교중퇴 이하 학력이나 희망자에 한해 현역병입영대상으로 처분

° 병역처분기준 변경 등으로 적정 규모의 현역자원 확보 추진


유의사항

o 병역판정검사 결과 추이에서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출원에 의한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자는 포함되지 않음
o 재신체검사 대상(신체등급 7급)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어 병역처분 될 수 있음


관련용어

현역 :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

보충역 :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 병력수급 사정에 의하여 현역입영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전시근로역 :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병역면제 : 병역이 면제된 사람

재신체검사 : 일정 치료기간 경과 후 다시 해당과목에 대한 재신체검사가 필요한 사람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042-481-2936

최근 갱신일 :   2026-08-11(입력예정일 : 2027-07-31)

자료 출처 :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산에 의하여 추출한 자료

공표 주기 :   1년

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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