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준비역 : 병역의무자로서 현역, 예비역,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구 : 제2국민역)이 아닌 사람
징집 : 국가가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현역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함
소집 : 국가가 병역의무자중 예비역·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구 : 제2국민역)에 대하여 현역복무외의 군복무의무 또는 공익분야에서의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함
군간부후보생 : 현역의 사관생도 ·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 후보생과 병역준비역(구 : 제1국민역)의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을 말함
사회복무요원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 · 문화, 환경 · 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과 예술 · 체육의 육성 또는 국제협력을 위하여 소집되어 사회서비스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
산업기능요원 : 현역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구 :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중 국가산업발전을 위하여 산업체에 근무하는 것으로 병역을 대체 복무하는 사람
전문연구요원 : 현역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구 :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중 학문과 기술의 연구를 위해 전문연구 업무에 종사하면서 병역을 대체복무하는 사람
공중보건의사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함
국제협력의사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제협력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함
공익법무관 :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법률 구조업무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목적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함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써 신체검사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함
보충역복무자 등 : 사회복무요원(구 : 공익근무요원, 예술 ·체육요원 포함),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등에 편입되어 일정기간 동안 해당분야에 종사(복무)하며 병역을 대체복무하는 사람
병력동원소집 :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국가비상사태에 부대편성이나 작전수요를 위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
ㅇ 예비역
ㅇ 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ㅇ 현역 및 보충역의 장교 · 준사관 또는 부사관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승선근무예비역 :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서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승선근무하는 사람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병무청, 기획재정담당관실, 042-481-2664
최근 갱신일 : 2026-08-11(입력예정일 : 2027-07-31)
자료 출처 : 병무청 부서별 관리자원 및 업무실적 등을 종합하여 매년 편찬하는 병무연보
공표 주기 : 수시(통계 생산시 최근자료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