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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설명
■ 남북협력기금의 의의
° 남북협력기금은 1990년 8월 1일 제정된 「남북협력기금법」을 근거로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1991년 3월에 최초로 정부출연이 이루어지면서 시작
°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통해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남북관계 발전의 견인차 역할 수행
· 대북지원(식량, 비료 등)으로 남북간 신뢰회복과 관계개선의 토대 마련
· 인적왕래 활성화 및 경제·사회문화교류협력확대를 지원하여 남북관계 진전에 기여
지표해석
■ 남북협력기금의 구성
° 「남북협력기금법」 에서 규정한 조성 재원은 정부출연금, 민간출연금, 운용수익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등이며, 이 중 정부출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이 전체의 95% 이상을 차지
° 2025년 남북협력기금 총 조성액은 5,472억원으로, 전년대비 798억원 감소
- 1991년 설립 이후 누적 조성액은 17조 4,185억원으로, 이 중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10조 5,442억원이 약 60%를 차지하며, 정부출연금 5조 8,265억원, 운용수익금 7,718억원, 민간출연금 38억 원 등으로 구성
* 이는 기금의 실제 보유 잔액이 아닌, 설치 이후 정부·민간의 출연금 및 운용 수익 등 총 조성 자원의 누적 합계
° 남북협력기금은 1999년까지는 비료와 쌀지원 등 정부차원의 인도적 대북지원 등에 주로 사용되었으나 이후 인도적 지원을 포함하여 경제 및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 이산가족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
- 그러나, 2019년 이후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최근 몇 년간 집행이 저조
° 한편, 정부는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에 따른 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심의·의결 절차를 통하여 기금지원 결정과 집행 그리고 사후관리 전반에 걸쳐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
■ 남북협력기금 향후 전망
°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적 기반으로서 남북협력기금의 안정적 조성이 필요
유의사항
o 해당사항 없음
공공자금관리기금 : 기금ㆍ우체국 예금 등과 같은 자금을 통합ㆍ관리하여 이를 재정융자 등 공공목적에 활용하고 국채 발행 및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994년에 신설된 기금
정부출연금 : 일반회계에서 남북협력기금으로 전출되는 금액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통일부, 기획재정담당관실, 02-2100-5987
최근 갱신일 : 2026-03-19(입력예정일 : 2027-03-31)
자료 출처 : 『남북협력기금통계』(매익년 초)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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