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정규예산의 주원천은 회원국들이 납부하는 분담금으로, 각국의 분담률은 18개국으로 구성된 분담금위원회의 권고를 거쳐 총회에서 산정
■ 유엔정규예산분담률 산정방식
ㅇ 유엔정규분담률은 매 3년마다 각국의 국민소득(GNI:Gross National Income), 외채 등 객관적 경제지표에 근거하여 산정
*각국의 분담률 산정기준: 국민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 - 국민소득의 통계기준년도는 4.5년 - (과거 6년 평균 GNI + 과거 3년 평균 GNI)/2 *외채요소 - 외채가 많은 국가에 대해서는 외채부담을 감안, 분담률의 산정기준이 되는 연간 국민소득을 외채 상환액만큼 축소조정 - 1인당 국민소득이 $9,385이하인 국가에만 작용 *분담률 상한 및 하한 - 어떤 국가의 분담률도 22%를 넘지 않으며, 0.001%보다 낮지 않음(미국의 분담률 22%) * 최빈국의 분담률은 0.01% 미만(동티모르 등)
■ 유엔평화유지활동(UN Peacekeeping Operations(PKO))
ㅇ 유엔 PKO 예산주기는 당해년도 7월부터 차년도 6월로, 매년 6월 5위원회에서 다음 주기 PKO 예산을 결정
ㅇ 적대행위가 종식되어 평화회복 과정에 있는 국가에 정전 감시, 무장해제, 분쟁재발 방지, 치안유지, 전후복구 활동 등을 제공하는 유엔 주도의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한 활동
지표해석
ㅇ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1인당 국민소득 등을 바탕으로 결정되는 정규분담률은 유엔 전체 분담금의 2.349%로 세계 9위 수준(PKO예산은 세계 10위 수준)이며, 우리나라의 국력에 상응하는 유엔분담금 납부를 통한 국제무대에서의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
유의사항
o 정규 및 PKO 분담률은 매 3년마다 총회 제5위원회에서 결정
관련용어
의무분담금 : 각 국의 GNP 및 1인당 국민소득 등을 감안하여 산정된 분담률(scale of assessments)에 따라 납부하는 분담금으로 UN 정규예산(Regular Budget)분담금 및 PKO 분담금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