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TO에서의 분쟁은 기본적으로 약속을 어긴 데 대한 것이다. WTO 회원국들은 다른 회원국들이 무역 규범을 어겼다고 생각할 경우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분쟁 해결을 위한 다자체제를 사용하겠다고 합의하였다. 즉, 이전에 합의한 절차를 따르고 판정을 존중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 WTO 분쟁 해결의 의의
° WTO가 1995년 1월 새로운 세계무역질서의 형성이라는 과제를 안고 출범한 지 30년 경과
° WTO는 명실상부한 국제기구로서 잠정적 성격의 GATT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정한 다자간 자유무역 체제의 확립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전개해 온바, 특히 분쟁해결 제도의 강화 및 정착은 WTO 체제 출범 이후 가장 괄목할만한 성과
° 우리나라는 우리의 통상이익 보호를 위해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 중
■ WTO 분쟁 해결의 특징
° 분쟁 해결 분야에서의 효율성 및 신뢰도 제고
- DSB(Dispute Settlement Body)가 분쟁해결의 유일한 기구로서 패널의 설치, 상소, 최종보고서 채택 및 보복조치의 승인 등 WTO 분쟁 해결절차 전반을 관할하는 통합된 분쟁 해결제도 채택
· 과거 GATT 체제하에서는 각 분야 협정별로 별도의 분쟁 해결절차가 규정되어 일관성있는 분쟁 해결절차가 미비
- 상소제도 도입 및 분쟁 해결절차 단계별 시한을 엄격히 제한
· GATT 체제하에서는 상소제도가 없어 비전문가로 구성된 패널의 판정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또한 분쟁해결절차 단계별로 엄격한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절차가 지연되는 등 분쟁 해결절차의 효용성이 떨어졌음
° 의무적 분쟁 해결절차 확립
- 패널설치 및 패널/상소기구 보고서 채택에 대한 거부는 컨센서스 형성으로만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일방회원국의 절차진행 저지가 불가능하게 되고, 판정결과의 법적 기속력을 확보
※ 과거 GATT 체제하에서는 컨센서스 방식에 따라 일방 분쟁당사국의 패널 설치 또는 보고서 채택 저지가 가능
° 무역강대국의 일방조치 금지
- WTO 분쟁해결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미국의 슈퍼 301조 등의 일방주의(unilateralism) 방지
■ 수치해석방법
° 1995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연도별 제소와 피소 건수 및 주요 제소, 피소국 현황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분쟁 해결의 적극적인 참여 정도와 국제 통상에서의 위치 반영 확인
지표해석
■ WTO 분쟁 현황
° 1995년 1월 ~ 2025년 9월간 WTO 홈페이지 사건번호(DS) 기준, 총 641건 회부
° 분쟁대상은 GATT 1994, 무역구제조치 관련 협정, 농업 협정이 다수
■ 국가 간 비교
° 제소/피소 모두 미국 및 EU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우리나라는 9위)
■ 우리나라의 WTO 분쟁 세부 현황 ° 제소 21건, 피소 19건 - 제소 : 미국 14건, EU 3건, 일본 3건, 필리핀 1건 - 피소 : 미국 6건, EU 4건, 일본 5건, 캐나다 2건, 호주 1건, 인도네시아 1건
° 현재 분쟁 진행 중 5건, 종료 35건
■ 향후 분쟁 추세
°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인 중국 관련 분쟁 급증 동향
° 미국 신정부 출범,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으로 인한 미·중 간 통상분쟁 향방 등에 주의 필요
유의사항
° WTO 분쟁은 순수 법률적 판단을 근거로 진행되기 보다는 우리 기업의 보호, 우리 산업 정책 전반에 대한 고려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짐
관련용어
WTO 분쟁해결제도 : WTO 회원국 간 발생하는 통상분쟁에 대해 DSU(WTO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를 적용하여 해결하는 제도 - DSB(Dispute Settlement Body)가 분쟁해결의 유일한 기구로서 패널의 설치, 상소 및 보복조치의 인정 등을 모두 관할하는 통일된 분쟁해결제도 채택 · 과거 GATT 체제하에서는 각 분야 협정별로 별도의 분쟁해결절차가 규정되어 일관성있는 분쟁해결절차 미비 - 패널설치 및 패설/상소기구 보고서 채택에 있어서 역만장일치제(모든 국가가 반대를 하여야 승인되지 않는 의사결정방식)를 도입함으로써 일방회원국의 절차진행 저지가 불가능하게 되고, 판정결과의 법적기속력 확보 - 상소제도 도입 및 분쟁해결절차의 단계별 시한을 엄격히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