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수리기술자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국가유산 수리에 관한 기술적 업무를 담당하고 국가유산 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감독하는 자로서 동법 제10조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 직종별로는 보수기술자(건축·토목공사의 시공 및 감리 등), 단청기술자(불화 및 단청분야의 시공 및 감리 등), 실측 설계 기술자(국가유산 수리의 실측 설계 도서의 작성 및 감리 등), 조경기술자(조경공사의 조경계획과 시공 및 감리 등), 보존과학기술자(보존처리 시공 및 감리 등), 식물 보호 기술자(식물의 보존·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 수술, 토양개량, 보호시설 설치, 환경개선 및 감리 등) 이상 6개로 구분됨. 국가유산 수리에 대한 현장실무능력을 갖춘 전문기능 인력을 배출하여 국가유산 수리 현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철저한 국가유산 원형 보존을 기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격제도
국가유산 수리기능자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국가유산 수리기술자의 지도·감독을 받아 국가유산 수리에 관한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동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발급받은자. 직종별로 한식목공, 드잡이공, 번와공, 철물공, 도금공, 조경공 등 20개로 구분됨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 042-481-4973
최근 갱신일 : 2026-02-20(입력예정일 : 2027-02-26)
자료 출처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 결과 및 자격취소 행정처분 현황 등
공표 주기 :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