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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국외전시 반출허가 현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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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우리 문화유산의 우수성, 독창성을 국외에 널리 알리고 국가 간 문화유산을 통한 국제교류 증진으로 국가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9조 및 제60조에 따라 허가된 국외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에 한하여 2~10년 미만의 기한으로 반출 가능한 제도

지표해석

■ 문화유산 국외 반출허가(전시) 현황

•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지난 5년간 동산문화유산의 해외전시 교류 통계에 따르면 전체2,943점(국보 43점, 보물 58점, 비지정2,842점)이 해외출품을 위해 반출됨

• 2021년 이후 동산문화유산 국외반출은 19개 국가에 98회 허가하였음

• 2025년 국가별 전시현황은 미국 39회, 영국 11회, 일본 8회, 중국 7회, 호주 5회, 등으로 나타나며 이외 14개 국가의 경우 평균 2회 이하인 점을 고려할 때 현재까지의 해외 전시 교류는 일부 국가에 편중된 상황임을 알 수 있음

■ 지정문화유산의 국외전시 원인 분석

ㅇ 지정문화유산 국외반출은 중요도를 감안하여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약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됨

ㅇ 국외반출 불허시의 양국관계를 고려하여 신청을 최소화하고 있음

ㅇ 국외반출에 따른 유물훼손 등 만일의 사태를 우려한 반출 최소화도 기인함


■ 향후 전망

ㅇ 문화유산 국제교류 협력 확대 및 국외반출 허가 관련 제도 개선 추진 등으로 국외반출 허가 건수는 점증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관련용어

동산문화유산 국외반출 허가 : 우리 문화유산의 우수성, 독창성을 국외에 널리 알리고 국가 간 문화유산을 통한 국제교류 증진으로 국가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제60조에 따라 허가된 국외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 목적에 한하여 2~10년 미만의 기한으로 반출 가능한 제도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정책과, 042-481-4985

최근 갱신일 :   2026-02-20(입력예정일 : 2027-02-26)

자료 출처 :   동산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

공표 주기 :   1년

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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