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문화유산 국외반출 허가 : 우리 문화유산의 우수성, 독창성을 국외에 널리 알리고 국가 간 문화유산을 통한 국제교류 증진으로 국가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제60조에 따라 허가된 국외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 목적에 한하여 2~10년 미만의 기한으로 반출 가능한 제도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정책과, 042-481-4985
최근 갱신일 : 2026-02-20(입력예정일 : 2027-02-26)
자료 출처 : 동산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
공표 주기 :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