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매장유산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함
1. 토지 또는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산
2. 건조물 등의 부지에 매장되어 있는 문화유산
3. 지표·지중·수중(바다·호수·하천을 포함한다) 등에 생성·퇴적되어 있는 천연동굴·화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것
지표조사 : 지표에서 발견되는 고고학적 정보를 통해 지하에 있는 유적의 성격을 파악하는 조사행위. 세밀한 지표조사를 통해 매장된 유적의 성격을 알 수 있음
발굴조사 : 매장유산을 발굴하는 조사행위. 지표조사를 통해 매장유산 유존지역으로 규정된 곳은 발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연구·유적 정비·멸실 및 훼손 우려 등의 상황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 발굴 가능함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국가유산청, 유적발굴과, 042-481-3148
최근 갱신일 : 2026-02-20(입력예정일 : 2027-02-26)
자료 출처 : 매장유산(발굴,현상변경) 허가 신청서
공표 주기 :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