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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발굴조사 현황 0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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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매장유산 발굴조사 현황의 개념

ㅇ 매장유산 발굴조사는 사전허가를 받아 추진하며, 위 표는 허가건수임(2005년부터는 변경허가건수 포함)
ㅇ 조사비용은 발굴조사에 투입되는 제비용(신청계획서 기재분)을 게재하였음
ㅇ 순수 학술발굴은 연구를 목적으로, 정비목적 학술발굴은 유적지 정비/복원을 목적으로, 구제발굴은 건설공사에 따른 발굴조사임


■ 매장유산 발굴조사 현황의 의의 및 활용도

ㅇ 매장유산 발굴조사 현황은 우리나라의 발굴조사(순수학술발굴, 정비목적 학술발굴, 구제발굴) 현황을 나타내는 지표 로서, 연도별 매장유산 발굴조사 및 조사비용의 증감추이를 나타내며, 발굴조사 관련 기초자료로 활용됨


■ 매장유산 지표조사 현황의 개념

ㅇ 매장유산 지표조사는 건설공사의 시행에 앞서 지표 또는 수중에 노출된 유물이나 유적의 분포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위 표의 건수는 매장유산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에 따라 문화유산 보존대책이 수립된 건수임

ㅇ 조사비용은 매장유산 지표조사에 투입된 비용(조사 결과 보고서 기재분)을 게재하였음


■ 매장유산 지표조사 현황의 의의 및 활용도

ㅇ 매장유산 지표조사 현황은 건설공사가 예정된 대규모 사업장 및 매장유산이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에서 계획중인 건설공사의 현황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연도별 매장유산 지표조사 및 조사비용의 증감추이를 나타내며, 지표조사 관련 기초자료로 활용됨


지표해석

■ 발굴조사 현황 및 향후 전망

•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는 공사 중지 등 국민 불편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에 앞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국가유산청은 각종 개발 사업으로부터 매장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를 허가·관리하고 있음
•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공포('25.3.7.)에 따른 매장유산 표본조사 발굴허가 시행('25.5.1.)으로 발굴조사 신규 허가건수가 전년대비 186% 증가함.


관련용어

매장유산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매장유산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함
1. 토지 또는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산
2. 건조물 등의 부지에 매장되어 있는 문화유산
3. 지표·지중·수중(바다·호수·하천을 포함한다) 등에 생성·퇴적되어 있는 천연동굴·화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것

지표조사 : 지표에서 발견되는 고고학적 정보를 통해 지하에 있는 유적의 성격을 파악하는 조사행위. 세밀한 지표조사를 통해 매장된 유적의 성격을 알 수 있음

발굴조사 : 매장유산을 발굴하는 조사행위. 지표조사를 통해 매장유산 유존지역으로 규정된 곳은 발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연구·유적 정비·멸실 및 훼손 우려 등의 상황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 발굴 가능함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국가유산청, 유적발굴과, 042-481-3148

최근 갱신일 :   2026-02-20(입력예정일 : 2027-02-26)

자료 출처 :   매장유산(발굴,현상변경) 허가 신청서

공표 주기 :   1년

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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